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6-1294호
2017년도 울산 북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융자규모 : 5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울산 북구에서 이자 일부(3%) 지원
2. 자금의 용도
◦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3.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인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울산광역시 북구 경영안정자금”수혜 중인 업체
∘ 타기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
(단, 울산 북구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2억원) 이내로 융자를 받은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 제조업 전업율이 30%미만인 업체(재무제표 상 제조업매출액/전체매출액×100%)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 우리 구 지방세 체납업체
∘ 단순 사내 협력업체(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취소된 사례가 있는 업체
4.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5.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3%)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연장불가)
6. 대출금리
◦ 6.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 단, 보증서 제출은 5.92%이하(이차보전 3% 포함)
7. 융자 우선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여성기업확인증, 장애인증명서 구비)
※ 명의만 여성 또는 장애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원중단
8. 대출취급은행 : 11개 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9.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
※ 지원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사용처 수시 조사 실시
10.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7. 1. 9.(월) ~ 1. 20.(금) / 11일간, 토․일 제외
※ 단, 기간 내 자금 신청 미달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 신청장소 : 울산광역시 경제진흥원(1층 기업민원처리센터)
◦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원본 1부
∙ 자금사용계획서 원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원본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세청 홈택스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원,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기업에서 신청한 후 발급번호를 서식 해당란에 기입
※ 해당기업 신청 후 울산경제진흥원에서 일괄 출력(신청매수 2매)
∙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임대계약서, 건축물대장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부동산종합증명서) + 임대계약서
∙ 이차보전 우선기업 확인서류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가점(인증, 특허권, 사회공헌도,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확인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경우만 인정
11. 기타사항
◦ 구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 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 기업체 임직원외 업무대행 금지(융자신청 및 추천서 수령)
◦ 융자추천 결정 : 신청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 제외)
※ 신청기간 내 접수한 업체에 한하며, 평가항목에 의한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추천
◦ 대출취급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취급기한 내 연장 신청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가능
◦ 기업의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자금 승계 불가
◦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사용 후 사후관리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규칙에 의함.
12. 문의 및 상담
◦ 울산경제진흥원(http//www.uepa.or.kr) : ☎ 283-7135, FAX 700-7139
[울산]_북구_2017년_중소기업_경영안정자금_융자_지원_계획_공고문.hwp
제출서식(융자신청서_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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