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회의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계획(안) 심의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1월28일(목) 상주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의결된 “상주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은 4개 추진전략-‘사회적 약자 포용적 돌봄’, ‘주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확산’, ‘상주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거버넌스 및 인프라 구축’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3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다.
2020년도 연차별 계획은 중앙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연계해 ‘사람이 희망되는 상주! 공감, 참여, 키움 복지마실’을 비전으로 사회보장 관련 부서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TF팀이 마련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성희 상주시장 권한대행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시행결과 평과 과정에도 함께 참여해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상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2018.9.1.에 제6기 협의체로 재구성했고 대표협의체 위원 23명, 실무협의체 위원 22명, 6개 실무분과 49명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벌국면 선포 및 면민화합 음악회’ 성황리에 개최
사벌면(면장 이상춘)은 11월 29일 사벌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지역 주민, 기관단체장, 출향인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벌국면 선포 및 면민화합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사벌국면 명칭변경을 선포하고 축하하는 음악회로 명칭 변경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면민들이 화합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사벌면발전협의회와 사벌국면명칭변경추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는 난타, 벨리댄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사벌국면 명칭 변경 경과보고와 선포문 낭독, 시루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서지오, 안은채, 배병철 등의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져 모처럼 주민들이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이상춘 사벌면장은 “사벌국면 명칭변경 선포를 널리 알리고 면민화합의 장을 마련해 주신 발전협의회장과 추진위원장 등에게 감사드린다.
사벌국면 개칭이 옛 사벌국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면민들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관광객 유치 및 인구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벌국은 기록상 나타나는 상주 최초 성읍국가로서 상주 역사의 시작이었다. 사벌국면 명칭변경 조례는 지난 1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상주소방서,“불나면 대피먼저!”
불나면 대피먼저 하세요...연기로 인한 질식 위험 높아
상주소방서(서장 정훈탁)는 화재 시 대피를 최우선하는 “불나면 대피먼저!” 홍보에 나섰다.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과 복합용도의 대규모 건축물의 증가로 화재 시 연소속도가 빠르고 독성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인명피해 발생 확률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화기사용법·119신고요령 교육과 함께 생존을 위해 대피 최우선 원칙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한다.
특히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사우나, 찜질방 시설에서는 대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비상탈출용 가운’을 비치하고 피난 중심의 화재대응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훈탁 상주소방서장은 “초기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당황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불나면 대피먼저 하는 것을 중점 교육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했다.
상주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
상주소방서(서장 정훈탁)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소방차전용구역 주차금지 홍보에 나섰다.
공동주택 주변 및 아파트 단지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를 대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량주차, 물건 적치, 노면 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 적발 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장소)가 개정돼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시설 접속단자 등 주변 5m 이내 주·정차도 금지 되어 위반 시 2시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대형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교통법 개정돼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의 요청 권한이 소방본부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관할 시·군과 협의를 통해 경찰서에 요청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전용구역 주정차금지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상주경찰서 청사 방문 시민 포토존 설치
상주경찰서는 경직된 경찰서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본관 입구 벽면에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돌이, 포순이 포토존을 설치하였다.포돌이, 포순이 포토존을 설치하였다.
<저작권자ⓒ 상주로컬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