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쳐야 할 과정이 좀 많네요.
일단 채권자의 압류해제(취하)신청이 우선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당사자(채권자,채무자)간 화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집행을 계속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해제(취하)신청을 하시고 그 접수증을 제출하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요구사항일겁니다.
이때 첨부되는 서류는
판결정본과 제3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엔 법인등기부등본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개략적인 사항만 알고 있는 상황이니
해당법원 민사집행부서나 가까운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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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신청할려고 갔다가 협약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월급압류부분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월급압류해제 동의서를 작성하여 다른 서류와 함께 제출 하였는데 담당자가 법원에 채권압류취하서를 작성하고 오라고 해서 법원에 갔는데 법원에서는 추심이 아닌 전부명령의 월급압류는 법원에서 해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잠을 못자고 고민중 입니다 어떤 서류에 의해서 방법으로 월급압류에서 워크아웃을 통과 할수 있을까요 도와 주세요
첫댓글 친구사이님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