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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
■ 인천 향촌1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55 향촌1단지 총3,208세대 중 5년공공임대주택 673호
■ 인천 향촌2 :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36 향촌2단지 총438세대 중 5년공공임대주택 434호
■ 인천 간석1 : 인천 남동구 백범로 294번길15 간석1단지 총587세대 중 5년공공임대주택 316호
■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 인천시 서구 가정로 387 신현e-편한세상 하늘채 총3,331세대 중 10년공공임대주택 365호
■ 관교한신휴플러스 : 인천 남구 경원대로 717 관교 한신휴플러스 총1,509세대 중 10년공공임대주택 82호
알려드립니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5.05.29(금)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판단기준일임)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은 기 입주완료된 공공임대주택이며, 당첨자는 해당주택에 대하여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유형구분없이 주택형(신청형)별로만 가능하며 지구별, 신청형별로 1세대당 1주택만 가능합니다(지구별, 신청형별로 중복 신청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 까지 및 임대차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제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등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접수시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 지역, 세대주 여부, 재당첨제한여부,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고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예비입주자 자격 상실,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향촌1·2단지 및 간석1단지 5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첨일(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현e-편한세상하늘채(이하 “신현하늘채”) 및 관교한신휴플러스(이하 “관교한신”)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당첨일(예비입주자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개방을 하지않고 견본주택,사이버모델하우스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별도의 팜플렛을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첨부된 평면도 및 단지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방문청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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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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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
공급대상 |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최고 층수 |
해당동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초 입주 |
분 양 전 환 예 정 월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호수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
인천향촌1
주택관리번호 2015000510 |
46 |
46A |
46.89 |
21.4084 |
23.4339 |
91.7323 |
18-25 |
110,127, 128 |
264 |
13 |
- |
50 |
‘11.05 |
‘16. 07 | |
46B |
46.89 |
21.4084 |
23.4339 |
91.7323 |
18-25 |
110,127,128 |
100 | ||||||||
46C |
46.42 |
21.1938 |
23.1989 |
90.8127 |
18-25 |
127,128 |
43 | ||||||||
59A |
59A |
59.71 |
25.6163 |
29.8408 |
115.1671 |
18 |
126 |
68 |
1 |
1 |
10 | ||||
59D |
59.68 |
23.6426 |
29.8256 |
113.1485 |
25 |
111,112 |
98 | ||||||||
인천향촌2
주택관리번호 2015000511 |
39A |
39A |
39.82 |
13.4822 |
21.3383 |
74.6405 |
21 |
205 |
21 |
- |
4 |
20 |
‘12.05 |
‘17. 08 | |
39B |
39B |
39.82 |
13.4822 |
21.3383 |
74.6405 |
21 |
205 |
21 |
3 |
5 |
20 | ||||
59A |
59A |
59.95 |
19.5573 |
32.1253 |
111.6326 |
24 |
205 |
48 |
3 |
- |
20 | ||||
59B |
59B |
59.90 |
19.9551 |
32.0986 |
111.9537 |
22 |
205 |
20 |
- |
4 |
20 | ||||
84A |
84A |
84.98 |
27.1737 |
45.5382 |
157.6919 |
24 |
201~204 |
184 |
15 |
- |
50 | ||||
84B |
84B |
84.80 |
25.8096 |
45.4418 |
156.0514 |
24 |
202~204 |
138 |
5 |
- |
40 | ||||
인천간석1
주택관리번호 2015000512 |
39A |
39A |
39.17 |
17.3900 |
22.6334 |
79.1934 |
23 |
106 |
69 |
3 |
8 |
40 |
‘14.11 |
‘20. 01 | |
39B |
39B |
39.17 |
17.3900 |
22.6334 |
79.1934 |
23 |
106 |
46 |
1 |
5 |
40 | ||||
39C |
39C |
39.17 |
17.3900 |
22.6334 |
79.1934 |
23 |
106 |
23 |
4 |
12 |
40 | ||||
59A |
59A |
59.93 |
28.4050 |
34.6290 |
122.9640 |
22 |
104,105 |
88 |
3 |
15 |
30 | ||||
신현하늘채
주택관리번호 2015000513 |
59 |
59 |
59.999 |
23.6110 |
26.9550 |
110.5650 |
16-27 |
106,107, 118,119, 131,132, 135 |
284 |
6 |
- |
80 |
‘09.11 |
‘20. 01 | |
59A |
59.993 |
24.4380 |
26.9530 |
111.3840 |
16-27 |
106,107, 118,119, 131,132, 135 |
81 | ||||||||
관교한신
주택관리번호 2015000526 |
47 |
47 |
47.0832 |
18.4994 |
22.5889 |
88.1715 |
9-20 |
109 |
10 |
2 |
- |
10 |
‘10.02 |
‘20. 05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을 의미함.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음.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혼합되어 있음.
※ 상기공가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 계약 현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향촌1 ․ 2단지 휴먼시아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경사지붕 ․ 평지붕으로 시공됨.
※ 간석1단지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연결(주동통합형)되어 있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신현하늘채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으로 시공됨.
※ 관교한신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으로 시공됨.
※ 향촌1단지는 발코니가 확장시공 되어 있음.
※ 향촌2단지·간석1단지는 발코니가 확장시공 되어 있으며, 39A㎡형은 발코니 확장이 불가하나 발코니 외부샤시가 설치됨.
※ 신현하늘채·관교한신은 비확장형이며, 발코니 외부샤시가 설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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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금액단위:원)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전환보증금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전환보증금 최고금액 |
차감 임대료 |
임대 보증금 |
월임대료 | ||||
향촌1 |
46 |
46A |
40,126,000 |
8,025,000 |
32,101,000 |
292,230 |
25,000,000 |
125,000 |
65,126,000 |
167,230 |
46B |
40,126,000 |
8,025,000 |
32,101,000 |
306,160 |
26,000,000 |
130,000 |
66,126,000 |
176,160 | ||
46C |
40,126,000 |
8,025,000 |
32,101,000 |
290,850 |
25,000,000 |
125,000 |
65,126,000 |
165,850 | ||
59A |
59A |
50,570,000 |
10,114,000 |
40,456,000 |
396,120 |
36,000,000 |
180,000 |
86,570,000 |
216,120 | |
59D |
50,570,000 |
10,114,000 |
40,456,000 |
378,340 |
33,000,000 |
165,000 |
83,570,000 |
213,340 | ||
향촌2 |
39A |
39A |
31,440,000 |
6,288,000 |
25,152,000 |
236,510 |
20,000,000 |
100,000 |
51,440,000 |
136,510 |
39B |
39B |
31,440,000 |
6,288,000 |
25,152,000 |
250,260 |
20,000,000 |
100,000 |
51,440,000 |
150,260 | |
59A |
59A |
50,304,000 |
10,060,000 |
40,244,000 |
381,410 |
25,000,000 |
125,000 |
75,304,000 |
256,410 | |
59B |
59B |
50,304,000 |
10,060,000 |
40,244,000 |
380,590 |
26,000,000 |
130,000 |
76,304,000 |
250,590 | |
84A |
84A |
79,648,000 |
15,929,000 |
63,719,000 |
445,820 |
34,000,000 |
170,000 |
113,648,000 |
275,820 | |
84B |
84B |
79,648,000 |
15,929,000 |
63,719,000 |
430,100 |
32,000,000 |
160,000 |
111,648,000 |
270,100 | |
간석1 |
39A |
39A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10,250 |
30,000,000 |
150,000 |
60,000,000 |
160,250 |
39B |
39B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14,370 |
30,000,000 |
150,000 |
60,000,000 |
164,370 | |
39C |
39C |
30,000,000 |
6,000,000 |
24,000,000 |
309,120 |
30,000,000 |
150,000 |
60,000,000 |
159,120 | |
59A |
59A |
47,800,000 |
9,560,000 |
38,240,000 |
491,910 |
48,000,000 |
240,000 |
95,800,000 |
251,910 | |
신현 하늘채 |
59 |
59 |
54,877,000 |
10,975,000 |
43,902,000 |
330,580 |
29,000,000 |
145,000 |
83,877,000 |
185,580 |
59A |
54,877,000 |
10,975,000 |
43,902,000 |
330,580 |
29,000,000 |
145,000 |
83,877,000 |
185,580 | ||
관교한신 |
47 |
47 |
39,142,000 |
7,828,000 |
31,314,000 |
266,880 |
24,000,000 |
120,000 |
63,142,000 |
146,880 |
※ 향촌1·2단지, 간석1단지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신현하늘채·관교한신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으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함.
다만 향촌1단지는 분양전환이 2016년 7월 예정, 향촌2단지는 2017년 8월 예정이므로 금회 예비자로 당첨되어 계약체결시 임대차기간은 분양전환시까지의 잔여기간임.
※ 상기 임대조건은 공고일 현재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차기간 갱신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될 수 있으며, 동별․향별․층별 차등이 없음.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완납하여야 하며, 잔금 납부 후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전환보증금을 추가 납부할 수 있음.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6%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예비입주자는 해약세대 등으로 공가발생시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 가능하며 예비자의 계약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은 해당일에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열쇠 불출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 인천향촌1,2단지·인천간석1단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적 용 기 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분양전환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하며, 분양전환 시점에 산정한 주택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건설원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자기자금이자-감가상각비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 신현하늘채·관교한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적 용 기 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 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범위 내) |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지 |
주택형 (신청형) |
유형 |
호당주택가격(천원) | ||
계 |
택지비 |
건축비 | |||
향촌1 |
46 |
46A |
134,603 |
51,919 |
82,684 |
46B |
137,875 |
51,919 |
85,956 | ||
46C |
133,358 |
51,398 |
81,960 | ||
59A |
59A |
175,117 |
64,918 |
110,119 | |
59D |
170,463 |
63,461 |
107,002 | ||
향촌2 |
39A |
39A |
135,200 |
67,945 |
67,255 |
39B |
39B |
135,618 |
67,945 |
67,673 | |
59A |
59A |
205,731 |
101,398 |
104,333 | |
59B |
59B |
207,570 |
101,814 |
105,756 | |
84A |
84A |
287,052 |
141,895 |
145,157 | |
84B |
84B |
284,590 |
140,028 |
144,562 | |
간석1 |
39A |
39A |
142,400 |
71,660 |
70,740 |
39B |
39B |
142,657 |
71,660 |
70,997 | |
39C |
39C |
142,631 |
71,660 |
70,971 | |
59A |
59A |
224,484 |
111,799 |
112,685 |
※ 신현하늘채·관교한신은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이 공개되지 않음.
※ 분양전환 시 주택가격(건설원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동되는 각종 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분양전환 시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음.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향촌1단지는 국민주택기금 54,100천원(46형),69,300천원(59형)을, 향촌2단지는 89,700천원(39형), 138,700천원(59형), 75,000천원(84형)을, 간석1단지는 81,900천원(39형), 128,100천원(59형)을 지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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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당첨사실조회→과거 당첨사실조회→공인인증서 인증→조회기준일 입력→조회 |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지점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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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에 당첨자(예비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동․호추첨 및 계약체결한 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2조, 제23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의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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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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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 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예비입주자는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동호추첨(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 및 계약체결 후 입주가 가능하며, 동호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 등은 순번도래 시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는 그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아 계약체결 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입주자로 당첨이 되었더라도 향후 추첨에 참가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예비입주자의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된 분은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로 인하여 동호추첨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그 책임은 예비입주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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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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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5.29)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입주자 선정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주택공급신청은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의 경우 가능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 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상기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
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함.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입주자 선정방법 |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유형별․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함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입주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함.
순위 |
순위별 자격요건 |
1순위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기준 충족해야 함)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 무주택기간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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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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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자격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접수장소 |
당첨자 발표일 |
• 1순위 |
2015.06.10 (수) (10:00 ~ 16:00) |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불가) |
LH 인천지역본부 (하단 약도 참조) |
‘15.06.30 (화) 16:00 (ARS ☏1661-7700) |
• 2순위 |
2015.06.11 (목) (10:00 ~ 16:00) |
|
신청 유의사항 |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입주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유형별 및 형별․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공급대상의 단지 및 주택형으로 접수받음.
■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자는 접수 받지 않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신청순위에 따라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처리 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선순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0:00시 이후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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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해당 신청일에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접수시간 : 10:00 ~ 16:00)
■ 신청 장소 : LH 인천지역본부 1층 접수장소 (약도 참조)
■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장소에 비치된 구비서류,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및 대리신청 시 준비서류 등 아래 표의 준비서류 외에 다른 서류를 접수받지 않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분양임대 청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청약신청자용)”을 제출받으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함.
•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 사항 |
①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신청 장소에 비치 |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전세대원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 p.11 출력) | ||
③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공급대상의 단지별 주택관리번호 확인 |
신청자 구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www.apt2you.com에서 발급 가능) | ||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⑤ 주민등록초본 1통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체 표기되도록 발급 | |||
⑥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
신청주체별 추가 준비서류 |
본인 신청 시 |
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신청자 구비 |
② 도장(서명가능) | |||
배우자 신청 시 |
① 본인(세대주) 및 배우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② 본인(세대주) 도장 | |||
③ 배우자 관계 증명서류(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대리 신청 시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① 위임장(본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
② 본인(세대주) 인감증명서(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
③ 본인(세대주) 인감도장 | |||
④ 본인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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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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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당첨자발표일 : 2015.06.30 (화) 16:00
■동호추첨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함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당첨확인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http://myhome.lh.or.kr), ARS 1661-7700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우리공사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주택소유여부, 과거당첨사실유무 등 당첨자 발표 후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계약 체결 |
■ 계약체결기간 : 2015.07.28 (화) ∼2015. 07.29 (수) 오전 10:00∼16:00
■ 계약시구비서류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서류 |
추가서류 (해당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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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내방 - 계약금 입금 계좌 : 농협은행 3010033412171 (예금주: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 |
○ |
|
당첨자의 인감도장 |
• 날인 |
○ |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고, 배우자 계약 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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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계약 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 |
•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당첨자 인감증명서(당첨자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 당첨자 인감도장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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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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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첨부된 각 평형별 평면도 및 투시도는 해당 지구의 최초 공급 당시의 평면도 및 투시도로서 실제 시공된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및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임대차 갱신계약이 취소되며 해당임대주택을 분양전환받을 수 없음.
■ 당해 주택은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약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임.
■ 전화상담 및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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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공사 시공 과정(발코니 확장 등)에서 발생되는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가 추가 또는 조정되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음.
■ 저층세대는 보행로, 동출입구 및 장애인용 경사로 등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항공장애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신현하늘채는 배치 상 지하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따른 냄새, 소음 등의 발생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내 ․ 외부 레벨차이로 옹벽이 생기는 부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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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 단지 내 모든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행자 및 시공업체현황
단지명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인천향촌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서희건설,진흥기업,동양건설산업 |
인천향촌2 |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수건설 |
인천간석1 |
한국토지주택공사 |
우미건설(주) |
신현하늘채 |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대림산업(주), 코오롱건설(주) |
관교한신 |
안국우전신청운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한신공영(주) |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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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안내 |
LH 인천지역본부 |
■ 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안내
- 주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인천논현2지구 3단지 휴먼시아 맞은편)
- 오시는 길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일반버스 : 112, 20, 65, 754, 754-1, 51-1, 51-2, 32, 38
․ 직행버스 : 905, 909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문 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당첨자 ARS |
1661-7700 |
인 터 넷 |
LH 홈페이지 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
2015. 5. 29.
인천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