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나선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시작”
세금 적은 고가의 전기車 쟁점
대통령실이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토론을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국민 민원이 잇따르자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참여토론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동차세 산정, 기초생활수급 자격 선정 등 각종 행정상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 중심으로 산정하고 있다”면서 “차량가액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 수소차가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다수 제기됐다”고 토론에 부친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차량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낮지만 배기량은 높은 차량을 가진 이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 전기차의 경우 정액 10만 원만 부과하고 있어 비싼 전기차 보유자가 내는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 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달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0만원 아반떼 年22만원 세금 내는데… 1억 넘는 테슬라는 10만원 ‘형평성 논란’
자동차세 기준 바꾼다
“전기차 급증 등 과세에 반영 안돼”
배기량-복지수급 연계도 논의될듯
대통령실이 기존 배기량 중심 자동차세 부과 기준 개편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선 건 현행 기준이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전기차가 급증하는 등 운행 환경은 급변했지만 과세 기준은 수십 년 전 마련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것. 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시 자동차 배기량이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수치로도 활용되는 만큼, 그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현행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당 18∼200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수소차와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모두 정액 10만 원이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있기 때문. 이에 차량 가격 약 2000만 원인 아반떼 1.6가솔린(약 1600cc) 차량 소유자는 연간 22만 원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약 1억5000만 원 넘는 전기차인 테슬라 모델X 차량 소유자는 연간 10만 원만 낸다. 아반떼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실은 자동차 배기량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과 연계된다는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로부터 대형차를 렌트해 사용하다가 수급 자격이 박탈된 제안자, 사별한 남편이 물려준 중형 중고차를 보유할 수 없어 이를 팔고 다시 소형 중고차를 구매해야 하는 제안자 등으로부터 배기량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을 유지하자는 주장에 대한 근거도 소개했다. 배기량 기준이 재산·환경오염 등 자동차가 가지는 복합적인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대형차 보유자는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소득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제 개편에 나설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국과의 조약과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언급했다.
1일부터 시작된 국민참여토론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전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