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도5302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운행으로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입회사가 도로법상 사용자로서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003도49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
위 판례는 사용자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 표현하였고, 아래 판례는 사용인을 감독을 받는 종업원의 개념으로 표현한것 같은데..
양벌규정 관련.. 각종 법령마다 사용인, 사용자가 다른 개념인건지요..?
첫댓글 안녕 사용자와 사용인은 다릅니다. 전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하고, 후자는 실제로 범죄를 한 '종업원'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사용자는 사장, 사용인은 종업원을 말합니다. 다만,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출제위원들, 아무 생각 없이 '단발성' 판례 문구를 복사해서 출제하는데, 그 단발성 판례 지문 하나 때문에 너무 정력 낭비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