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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개정한 관리규약신고 ..?
원당동 추천 0 조회 86 19.09.19 18:2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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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9.19 19:17

    첫댓글 업무적인 것은 관리소장이 하지만 신고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 작성자 19.09.19 20:03

    네 감사합니다.

  • 19.09.22 15:43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6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① 영 제21조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말한다)은 영 제21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을 신고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등의 동의서

    라고 되어 있으므로 신고자는 회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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