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서
1.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작성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 한 경우
2.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해주는 경우
1,2번 모두 배임죄가 성립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니면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례 적용해서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수있었던 경우 배임미수로 봐서 배임미수가 성립하는건가요??
첫댓글 안녕 위 판례 모두 배임죄나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첫댓글 안녕 위 판례 모두 배임죄나 배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