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직 8급 4호봉이구요.. 현재 요양을 위해 질병휴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봉급의 7할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제 봉급이 2011 지방공무원 봉급표를 보니 1,449,900 원 이던데..
이 금액에서 7할을 받는건지.. 아니면 수당 등을 제외하고 7할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오늘 월급이 들어왔는데 70만원 정도가 입금 되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를 안했으므로 미지급, 출장비- 안했으므로 미지급, 교통보조비-출퇴근을 안했으므로 미지급, 정액급량비-근무 중 식사할 일이 없으므로 안했으므로 미지급, 민원수당,위험수당 등등-안했으므로 미지급됩니다...
제가 알기론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
첫댓글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를 안했으므로 미지급, 출장비- 안했으므로 미지급, 교통보조비-출퇴근을 안했으므로 미지급, 정액급량비-근무 중 식사할 일이 없으므로 안했으므로 미지급, 민원수당,위험수당 등등-안했으므로 미지급됩니다...
제가 알기론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