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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질병휴직중.. 급여 궁금해요~
키위가좋아 추천 0 조회 2,846 11.12.20 19: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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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수당 중 초과근무수당-초과근무를 안했으므로 미지급, 출장비- 안했으므로 미지급, 교통보조비-출퇴근을 안했으므로 미지급, 정액급량비-근무 중 식사할 일이 없으므로 안했으므로 미지급, 민원수당,위험수당 등등-안했으므로 미지급됩니다...

  • 11.12.23 16:58

    제가 알기론 본봉의 80%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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