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국적법」및「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시거나 또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접속하여 법령안 클릭 후 [의견등록]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1. 개정(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 서면제출시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국적난민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226, 팩스 02-500-9236
나.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제출
수신 : 법무부장관, 참조 : 외국인정책과장, 주소 : 경기 과천시 별양동 1-19 뉴코아백화점 8층,
우편번호 427-705, 전화 02-500-9018, 팩스 02-500-9026
첫댓글 “영주자격”이란 외국인이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말한다. 중국동포들에게 유리한 방면으로 개정되어 모두 한국으로 이주시켜 자유를 누리게 했으면 좋겠네요..
한국에 자유로 다닐수 있고 한국에 자유로 거주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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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스팸 광고하시면 신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