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9626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공무직인 교육·행정업무 등을 지원·보조하는 급식 노동자, 돌봄 전담사, 청소 노동자 등을 법제화 하는 법임.
현재 교육법상 교육공무직은 학교직원이 아님 교육법상 법적 지위가 없음.
해당 개정안은 제19조 교직원의 구분에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교육공무직이 교육법상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를 해소한다는 취지의 법안임.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공무직 근로자를 교사·행정직원과 같은 교직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과
교육공무직도 원활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구성원인 만큼 법적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미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며 "오히려 채용 절차와 역할 등이 다름에도, 공무원인 행정직원과 동일한 직원으로 규정할 경우 쟁의갈등만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함
교육공무직대전지부 조직국장은 "학교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공무직들이 교육법에서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유령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여러 필수 업무나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교육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교육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화와 공무원연금 요구로 이어져 극심한 갈등만 초래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에대해 교육공무직대전지부 조직국장은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다는 교총의 논리는 (우리의 요구를) 과대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함
개인적으로 이건 어떤쪽이든 궁예라고 생각함. 까보기전엔 모르지. 공무원연금 요구를 할지, 그게 받아들여질지 등은..
어쨌든 팩트는
현재 교육법상 교육공무직은 법적 지위가 없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을 법제화 하는 법안인다.
교육공무직은 시도조례와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교총피셜)
나머지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수있을듯?
문제시 알려주세요.
댓글로 싸우지 마세요.
첫댓글 공무원되고싶음 공채보세요ㅠㅜ
걍 아예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 보게 했음 좋겠어 제발
교육을 안 하는데 왜 교육법 상 인정 받아????ㅋㅋㅋㅋㅋ 들을 수록 웃기고 자빠젺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