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장
사건번호 : 2009형제50502
항 고 인 : 유미자
피항고인 : 도상원
항 고 취 지
위 피항고인에 대한 허위공문서 및 동행사죄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은2009.10.29 자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하였는바 항고인은 이에 불복하므로 항고를 제기합니다.
항 고 이 유
1.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고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어 결국 범죄혐의가 없다는 것인 바, 증거자료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5노 2681호)내용 중 “처와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 미혼의 여직원에게 교제를 요구하여 거부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판결전조사서를 작성하기 훨씬 전인 2005. 6/30과 7/1에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 정정보도를 하였기에 중재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검토하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며 그 증명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허위공문서 작성의 의의에 본 죄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 죄는 공문서위조죄와 같이 문서의 성립의 진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진실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 그리고 ‘허위로 작성’한다고 함은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작성권한의 범위 내에서 문서 또는 도화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며 허위의 내용은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내지 의견에 관한 것이든 불문한다.
‘작성’이라 함은 문서의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 이외에 명의인의 표시행위(예컨대, 기명. 날인행위 또는 직인압날행위)까지를 의미한다.
허위작성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작위. 부작위를 불문한다.
3.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자백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 부작위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이 된다.
주관적 구성요건에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내용임을 인식한 이상 상관이나 상급관청의 양해내지 지시가 있었더라도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진술 중 녹음한 내용에 해당하며 녹취록 추후제출)
4. 또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보호관찰소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며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5. 부디 부디 내용을 잘 살펴 주셔서.....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로운 수사를 해주시길 소망하고 탄원드립니다.
2009. 12. 3.
항고인(고소인) 유미자.
인천지방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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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한송유관공사 인사과장 이용석의 직위를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살인사건 은폐조작한 자들은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