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건의쟁점
1,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문이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될 수 없는가? 여부.
2,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대한투자개발에게서 근저당등기를 받은 피고가 회사정리법55조 법원무허가행위 무효의 단서조항 “선의의 제3자 스스로 입증책임의무”를 못하였는데도,불구하고 원고의 피보전권(임차권을 침탈할 권리가 있는가?여부,
시작합니다,
1, 임차인 홍재*(원고)
1996. 7월경 원고는 본건상가의 전 소유주 주식회사 (현)새롬성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억3,700만원을 지급하고, 창고상태의 점포에 시설비를 투자한 후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입점 후, 1년 조금 지난 1998. 7월경 임대인 (주) 성원의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9.9.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사정리개시결정후 2002. 2월경의 회사정리 변경(안)으로 회사의 갱생을 위해 임차보증금 60%를(8,220만원) 강제출자 전환을 하였고 (삭감) 댓가로 임차한 각 점포들을 헐값에 분양받기로 약속 되어 있었으나 , (주식은 2007,7 stx가 정리회사를 합병하면서100% 무상소각 시킴) 법정관리인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탐욕을채우기위해서 , 법원의 허가를 받지않고 자신이 만든 유령회사 대한투자개발에게온갖위법행위를동원하여 매매대금도 제대로받지않고 매각했다가, 상담자 (원고에게 명도소송을 하였다가구,회사정리법54,55조에 의해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위법행위의 장본인인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기전에, 대비하여 부동산업자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근저당을 해주었다가 2011,7,월경매를 신청햇고 원고는 원인무효확정판결서를 근거로 하여 근저당말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상대방 수석부장판사출신 변호사의 교란작전에 법원이 적극 호응 하여 증거도 없이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것은 맞지만 원고의 전세보증금이 모두 변제 되었다"며 각하판결을 받고 다시 항소했는데, 2심은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소송을 언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수없다 " 며 허위근저당은 사건심리도 하지않은 상태임,
제일 중요한 쟁점이, 2006,3월에 소유권을 옮긴 대한투자개발이 원고를 상대로 2007,3 명도소송을 했다가 2009.10.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소유권행사를 할수 없으니, 2011,5,에 새롬성원을 상대로 이사건4개호의 매매대금 (1억5천)(지금은 많이 올랐음,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다시 가져가려고함,) 반환소송을 하였는데,그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원고도 독당으로 소유권을 받으려고 참여했으나 이사건피고 (공모자)의 담보권합의거부로 실패함)사건이 완료되면 원고가 새롬성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려고 기다렸는데. 현재 새롬성원은 파산상태에있어 소유권을 받지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건 2심에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주장했습니다,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까지 지낸놈이 이렇게 더러운짓거리 안해도 먹고 살만큼 사건수임이 들어올 건데도
돈욕심이 끝이 없어 이런 더러운사건의 공모자가 되어 맡은것이고 처음부터 교란작전으로 일관햇고
재판부가 적극 호응한 결과로 재판은 개판이을 만든것입니다,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 사실은 언급도 안하면서 마치소유권을 적법하게 가지고 행사할수있는 것처럼 판결한 것입니다,
새롬성원과 이사건피고,대한투자개발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등기이전청구소송을 하려합니다,전세금을 출자당한 다른지역은 약속대로 모두 분양하였고, (이전에 정리채권자들이 분양을 독촉하며 서울본사를 항의방문 했을때 "세입자 에게 우선분양 해주겟다는 확인서"를 받았음.
이나라에 지금 인간이 만든법이 있기나 한건지?
법과 양심 정의는 사전속에서 잠들어 있고 인간의 모습을 한 더러운 짐승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괴롭히며 유지되 가는 이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지는 개혁의 불맛을 봐야만 한다,
첫댓글 말을 바꾸는 판결도 있읍니다.
판결은 결코 신뢰할수 없다고 할것입니다.
엉터리 판결 너무난발 고유권한 입니다
당시 (주)성원의 대표이사는 전윤수이었는가요
위 사건의 물건 등기부등본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원인일이 귀하의 임대차계약일과의 차이는 어떠한강요
그성원이 아니고 김성필의 성원입니다,상가보호법이 생기기전에 부도나고 전세금 60%를 출자전환 했기때문에 보호받을수도 없습니다,근저당한 공모자는 성원이부도 나고, 법정관리중에 대한투자개발이 법원의 허가없이 부정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후에 한거라서 같이 무효의 사유인데도,"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문"을 제끼고 엉터리판결을 한거죠,
억울한 사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곳이 법원입니다.
오히려 억울한 사람을 더 해롭게 만드는 곳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