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주용기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 정관(안)”
제1조 (명칭) 단체의 이름은 “2008 람사르총회를 위한 한국NGO네트워크”으로, 영어 명칭은“Korea NGO Network for Ramsar COP10”으로 한다.
제2조 (목적) 2008년 한국에서 열리는 람사르총회를 계기로 한국 NGO의 역량을 결집하여, 습지파괴를 막고 습지보전정책을 강화하며 습지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국내외 협력 및 교섭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한다.
제3조 (활동)
1. 연안매립 등 습지파괴의 중단을 위한 활동
2. 국내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의 확대
3. 국제적 수준의 습지보전정책 견인
4. 주요 습지의 보전과 관리 개선
5. 습지 인식증진 활동
6. 람사르 NGO국제회의 개최와 국내외 연대 활동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4조 (회원)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제5조 (조직) 대표자회의, 집행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한다.
제6조 (대표자회의) 활동을 심의의결하며, 참가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하는 개인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공동대표를 둔다. 단, 개인 대표자는 전체의 1/3을 넘을 수 없다.
제7조(집행위원회)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며, 참가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개인으로 구성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장을 둔다.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집행위원장은 대표자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8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성원과 의결) 모든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참석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해산과 관련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사무국) 사무국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11조(재정) 회비와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12조(해산) 대표자회의 2/3의 결의로 해산한다.
부칙1. 위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2. 이 네트워크는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