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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청렴옴부즈만' 7월부터 본격 가동 외부 통제시스템으로서의 역할 수행‥ 교수, 前 공무원, 세무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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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최 규 상 | 순천대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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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 춘 기 | 전 교육장, 교육위원 |
3 | 이 대 성 | 세무회계사 |
4 | 김 대 중 | 전 목포시의회 의장 |
5 | 오 승 주 |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정책실장, (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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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라남도교육청의 예산지원사업 및 부패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옴부즈만”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의 예산집행 및 기타 부패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업무 전반에 대해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확인․점검하여 적절하게 조치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의 청렴․반부패 활동에 참여하여 협력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촉되어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대상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위촉절차 등
제4조(옴부즈만의 구성 및 위촉) ①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라남도교육청 감사담당관이 추천한 자를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4. 전라남도교육청과 그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옴부즈만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다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4. 제1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옴부즈만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그 후임으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경우 그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장 직무 수행방법 등
제6조(옴부즈만회의) ①옴부즈만 활동의 중요사항 또는 시정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옴부즈만회의를 둔다. ②옴부즈만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옴부즈만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대표옴브즈만) ①옴부즈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옴부즈만을 둔다. ②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회의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명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①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 제기된 다음 사항 중 옴부즈만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나. 기타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 2. 부패 취약분야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의견 표명 3. 교육분야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제언 및 교육감으로부터 요청받은 반부패․청렴활동 참여 4. 옴부즈만의 시정·개선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5. 감사원 및 교육과학기술부 등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6.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옴부즈만은 직무 및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에 자료의 열람 및 제출 요구, 면담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자료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해당되어 열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의견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에게 시정이나 개선 권고 또는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다. ⑤옴부즈만이 관련부서로부터 자료를 인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을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옴부즈만 활동지원) ①교육감은 민원의 접수 및 결과 통보, 옴부즈만 회의 운영 등 활동 지원을 위하여 직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옴부즈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내에 옴부즈만 협력부서를 둘 수 있다.
제10조(옴부즈만 활동에 대한 협조의무) ①옴부즈만이 활동을 위해 자료의 열람, 면담, 현장 확인을 할 경우 옴부즈만 협력부서 소속 직원이 참여할 수 있다. ②교육감은 옴부즈만으로부터 시정·개선 요구 및 부패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 때 시정·개선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서장이 옴부즈만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옴부즈만은 제3항에 의하여 시정·개선 불가능 통보를 받은 경우 옴부즈만회의를 거쳐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1회에 한하여 교육감에게 재권고 할 수 있고, 교육감은 재권고 사항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대표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 구성) ①전문적․기술적 분야에 대한 옴부즈만의 조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은 대표 옴부즈만의 추천으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12조(제척․기피․회피) ①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본인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옴부즈만 활동관련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옴부즈만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한 옴부즈만 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처리결과의 공표 등) ①옴부즈만은 활동과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옴부즈만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 명의로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해 공개할 수 없는 사항, 확정되지 않은 정책․제도 등은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옴부즈만은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민원)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③옴부즈만은 위촉 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14조(예산 지원) ①교육감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옴부즈만 등에게 회의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옴부즈만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활동결과 제출)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말까지의 활동결과를 다음 년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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