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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헌철chp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창립총회 회의 자료
일 시 : 2015. 12. 28 (월) 14:00
장 소 : 문학경기장 3층 블리스홀
목 차
1. 성 원 보 고-------------------------------사회자
2. 개 회 선 언-------------------------------의 장
3. 국 민 의 례-------------------------------사회자
4. 체육단체 통합 경과 보고 ----------시 체육진흥과장
5. 심 의 안 건-------------------------------의 장
가.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규약(안)
나.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선임 권한위임(안)
6. 신임회장 인사-----------------------------유정복
7. 폐 회------------------------------신임회장
□ 인천광역시 체육단체 통합추진 경과보고
가.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2015.3.27.
- 2016.3.27.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시.도 통합체육회 설립 “가이드라인” : 2015.9.24.(문화체육관광부)
○ 시.도 통합체육회 규정 : 2015.12.9.(문화체육관광부)
○ 통합체육회 명칭 결정(2015. 11. 30. 제10차 정부통합준비위원회)
- 국문명칭 : 대한체육회
- 영문명칭 : Korean Sport & Olympic Committee(KSOC)
○ 시도체육회 회장선거 규정(2015. 11. 30. 제10차 정부통합준비위원회)
-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
- 부칙으로 첫 통합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지사를 총회에서 추대하는 것으로 결정
나. 추진경과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 2015.3.27
○ 통합추진을 위한 시.도 의견수렴 및 협의 : 2015.6.18.외 2회
○ 통합추진지원단 구성 : 2015.11.4.
○ 통합추진 기본계획수립 : 2015.11.12.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 2015.12.2.
-위원 9명 : 시의회 1명, 인천시 2명, 체육회 3명, 생활체육회 3명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 종 우
인천광역시체육회 경영기획부장 이 종 헌
인천광역시체육회 감 사 박 대 성
인천광역시체육회 스쿼시연맹전무이사 구 륜 회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 상 섭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감 사 임 재 기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자문위원 김 두 환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 동 빈
인천광역시 체육진흥과장 기 권 일
○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규약(안)등 마련
○ 제1차 인천광역시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 2015.12.2.
- 일 시 : 2015. 12. 08. (화) 15: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412호 소회의실
- 통합추진위원회 : 총9명 중 8명 참석(1명 불참 : 박종우 시의원)
* 인천시체육회(3명)
- 이종헌 경영기획부장, 박대성 감사, 구륜회 스쿼시 전무이사
* 인천시생활체육회(3명)
- 한상섭 사무처장, 임재기 감사, 김두환 자문위원
* 인천시(2명) :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기권일 체육진흥과장
- 회의내용
* 통합추진위원장 호선
⇒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호선됨
* 통합체육회 규약(안) 검토
- 문체부 표준(안)인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에 대해 이사수
확대방안 검토
-임원심의위원회 관련 부칙으로 종목단체에 대해서통합시 1회에 한해 중임제한 외 규정안 마련 검토
- 기타사항
‧ 통합 후 군구생활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해 안정적인 고용방안 검토
‧ 양 체육단체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직제 및 보수규정 등 검토
○ 제2차 통합추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5. 12. 14. (월) 16:00
- 장 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412호 소회의실
- 통합추진위원회 : 총9명 중 8명 참석(1명 불참 : 박종우 시의원)
* 인천시체육회(3명)
‧ 이종헌 경영기획부장, 박대성 감사, 구륜회 스쿼시 전무이사
* 인천시생활체육회(3명)
‧ 한상섭 사무처장, 임재기 감사, 김두환 자문위원
* 인천시(2명) :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 기권일 체육진흥과장
- 회의내용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규약(안) 심의‧의결(안)
⇒ 원안대로 의결 ※붙임1 참조요망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직제(안) 심의‧의결(안)
⇒ 원안대로 의결(1처 1단 4부 10팀, 정원 83명/현원 74명)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보수기준(안) 심의‧의결(안)
⇒ 원안대로 의결(지방공무원 보수기준 적용)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심의‧의결(안)
⇒ 원안대로 의결 ※붙임2 참조요망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대의원총회 임시의장 선임 의결(안)
⇒ 체육회 노순명 상임부회장을 임시의장으로 의결
다. 향후계획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규약(안) 승인요청
- 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후 효력 발생
◯ 인천광역시 통합체육회 규약 시행에 필요한 규정등 제정
◯ 사무처 조직 개편
- 양 단체 통합후 1처 1단 4부 10팀으로 개편
◯ 종목단체 통합
- 통합대상 : 중앙종목단체중 통합에 동의한 종목단체 우선통합
- 대상종목 : 37개 종목
- 통합절차
.종목단체별 이사회→ 종목단체별 대의원총회→ 창립총회→ 중앙종목단체승인 → 인천광역시체육회 회원가입
라. 통합에 따른 임원 및 대의원 임기구분
◯ 현재 임원 및 대의원
- 임원의 임기(16쪽 통합체육회 규약안 제11장 부칙 제4조 ③항 참조)
*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 정기이사회 전날까지로 함(2016년 1월중)
[통합체육회 규약]
<제23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전 항의 선임임원 중에서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 대의원의 임기(16쪽 통합체육회 규약안 제11장 부칙 제4조 ②항 참조)
* 체육단체 통합이 완료되는 전날까지로 함
<제11조(대의원) >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군‧구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군‧구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초대 대의원 구성(총100명)
- 인천광역시체육회 정가맹단체장 51명
-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정회원단체 연합회장 28명
- 인천광역시군‧구체육회장 10명
- 인천광역시군‧구생활체육회장 10명
- 통합 가맹종목단체장(태권도) 1명
다. 임원 및 대의원 임기 만료에 따른 통합시기
◯ 통합시기
본회는 2015. 12. 28. 통합 인천광역시체육회 창립총회에서 인천광역시체육회 출범 선포와 동시에 창립총회 대의원들로부터 규약의결을 거쳐 각각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규약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통합한 것으로 본다.
◯ 권리‧의무 승계
하기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4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준용하여 본회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통합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포괄 승계함. 다만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권한은 회장에게 위임할 것을 창립대의원총회에서 의결받는 것으로 한다.
[붙임 1] 인천광역시체육회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 7조제4항 및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체육회의 지회인 인천광역시체육회((구)대한체육회의 시․도지부와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인 시․도생활체육회가 통합한 단체를 말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② 본회는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Incheon Sports Council”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체육운동을 범시민화하여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며 우수한 경기자 양성으로 시 및 국위선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시 내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4.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기술의 연구촉진
5. 범시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
6.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7.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8. 지역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탁 관리·운영
9. 본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0.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제5조(조직) ① 본회는 시종목단체를 회원단체로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단체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단체”는 정회원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대해 동의하여 본회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의결로써 회원 가입을 확정한 단체를 말한다.
2. “준회원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준회원단체로서 가입을 승인받아 권리사항을 제한받는 단체를 말한다.
3. “인정단체”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당해 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③ 군․구에 있는 체육회((구)군․구체육회와 (구)군․구생활체육회가 통합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이하 “군·구체육회”라 한다.)는 본회의 지회로 하며, 본회의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6조(수익금의 분배 및 회비의 납부) ➀ 체육회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체육회는 수익금(광고, 후원금, IOC의 지원금, 마케팅 수익 등을 포함한다) 중 일부를 체육회와 본회간 협의를 거쳐 당해 연도에 연 2회(6월, 12월) 배분 받는다.
② 본회는 체육회 정관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회비를 체육회가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연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본회가 납부한 지회비 중 체육회의 대의원총회 개최비용의 분담 분(재적 대의원 수 중 시․도체육회의 대의원 비율만큼 부담한다)을 제외한 재원은 본회 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그 재원의 용도 등은 체육회와 본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시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의 권리와 의무) 시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의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체육회 정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8조(군·구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➀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구체육회 및 시종목단체 임직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본회의 징계요구를 따라야 한다.
1. 임직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파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단체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제9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시종목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본회의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본회의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시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
4. 국제체육기구와의 분쟁
5. 시종목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②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③ 관리단체 중 본회의 정회원단체는 본회의 총회 개최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회가 체육회의「관리단체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한다.
⑤ 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규정」제36조에 따라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는 30일 내에 해당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후 그 결과를 체육회에 보고하고 관리위원회 구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가입 및 탈퇴 등) ① 제5조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려는 시종목단체는 종목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을 한 후 본회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본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③ 본회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 따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④ 시종목단체가 가입한 단체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본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
제3장 대의원 총회
제11조(대의원) ① 본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제5조제3항에 따른 군‧구체육회의 장
② 정회원단체의 장 또는 군‧구체육회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본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해산 및 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
3. 준회원단체의 강등 및 제명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총회의 소집) ➀ 본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본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 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총회 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17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회 임원(사무처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해당 임원은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4장 이사회
제18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4.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장의 임면동의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이사회의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8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그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서면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3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9인 이내
3. 이사 19인 이상 35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을 포함한다.)
4. 감사 2인
② 전 항의 선임임원 중에서 회장은 필요에 따라 상임부회장 1인을 둘 수 있다.
③ 본회의 임원은 본회에서 다른 임원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제24조(회장의 선출) ① 본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인단의 구성, 선거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하되,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선거의 중립성) ①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본회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소재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직접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본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위원장은 호선하되, 본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임‧직원은 체육회의 회장선거와 종목단체, 본회 및 시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및 시종목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회의 임‧직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대의원(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본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본회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1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 또는 부회장 중 이사회에서 선출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대행자는 제2항의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행자를 선출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부회장, 이사, 감사의 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사무처장을 제외한다.)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학교체육 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2. 교육계인사와 군․구체육회 임원이 25%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3. 공모를 통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관계자(선수 출신을 제외한다.)가 재적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인(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의 인준을 얻어 취임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⑦ 본회의 대의원은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28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회의 대외적 업무 등을 관장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상임부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인천광역시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임원이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임원이 본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시종목단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회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9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부회장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로 하며, 시장이 회장인 경우와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임원(사무처장을 제외한다)은 체육회 정관 제45조에 따른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장의 임기 제한 기한 산정에 있어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1항에 따라 사무처장의 중임횟수 제한 산정에 있어 이사, 감사, 회장,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⑧ 중임횟수 제한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5.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
6.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또는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인천광역시 산하 체육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및 인천광역시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체육회 정관 제41조제3항에 따라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3. 시종목단체 및 본회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32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사무처장은 제외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임원의 회비)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임원은 소정의 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금액, 납부방법, 사용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
제34조(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회원인 시종목단체는 군․구종목단체로 조직한다.
② 시종목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체육회「회원단체규정」에 따라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5조(종목단체 임원의 인준 등) ① 시종목단체의 임원은 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첨부하여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본회의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6조(군․구체육회의 조직 및 구성) ① 본회의 지회인 군․구체육회는 군․구종목단체를 회원으로 두며, 산하에 읍․면․동체육회를 둘 수 있다.
② 군․구체육회는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학교체육위원회와 생활체육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군․구체육회 임원의 임기, 결격사유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구체육회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군․구체육회 임원의 인준 및 취소) ① 군․구체육회의 임원(군수․구청장이 회장인 경우 예외로 한다)은 본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
② 군․구체육회는 학교체육전문가 1인을 부회장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군․구체육회의 임원 인준 후 임원의 결격사유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장 각종 위원회
제3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15명 이내(위원장 포함)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3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체육회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9조(임원심의위원회) ① 본회는 시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1회 중임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③ 이 밖에 본회의 임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임원심의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회 및 시종목단체의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본회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회장인 경우 협의를 생략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밖에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체육회의 정관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을 준용하여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41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 동 산
3. 기 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제42조(재원) 본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본회의 운영을 하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단체 및 지회의 회비
2.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3. 기부금 및 찬조금
4. 사업수익금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6. 체육회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7. 기타수입금
제43조(잉여금의 처리) 회본회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44조(재산의 관리) ① 본회는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재정적․업무적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및 시종목단체의 임직원
2. 본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체육회, 종목단체, 본회 및 시종목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46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8조(회계감사) ① 본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회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제9장 사무처
제49조(사무처) ① 본회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사무처장은 회장 또는 상임부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본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시 결격사유는 제29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른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처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⑤ 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0조(사무처 직제 및 규정 등) 사무처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본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51조(해산) ① 본회는 재적대의원의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시장의 설립인가 취소(법인에 한정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인천광역시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52조(규약의 변경) ① 본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53조(규정 제·개정) ➀ 본회는 체육회의 시·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당해 본회의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➁ 제1항 이외에 당해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회의 인사, 복무, 직제 등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제규정은 체육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본회의 규약 및 제 규정(사무처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4조(규약의 해석 등) ➀ 본회의 이 규약은 군․구체육회의 정관(규약)에 우선하며, 군․구체육회 정관(규약)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군․구체육회의 정관(규약)과 이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약을 따라야 한다.
② 군․구체육회가 본회 규약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본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5조(제한사항) 군·구체육회가 본회 규약 및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회는 제7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각종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6조(경영공시) ① 본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회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1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본회는 (구)대한체육회의 시지부인 (구)인천광역시체육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회원단체인 (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가 가진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제3조(대한체육회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통합체육회가 설립되기 전에 본회가 출범할 경우, 본 규약에서 통합체육회와 관련된 승인, 인준 등의 모든 규정에 대해서는 전문체육분야는 (구)대한체육회, 생활체육분야는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4조(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 창립총회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정회원단체의 장
2. 통합되지 않은 (구)정가맹경기단체의 장과 (구)정회원 종목연합회의 장
3. 제11조제1항1호에 따른 군·구체육회장
4. 통합되지 않은 군·구체육회장 및 생활체육회의 장
② 제1항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는 통합되지 않은 (구)정가맹경기단체의 장, (구)정회원종목연합회의 장, 군·구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장에 한하여 통합이 완료되는 전날까지로 한다.
③ 이 규정 제23조제1항에 의한 임원은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규약에 의한 임원구성 전까지는(구)인천광역시체육회의 임원과 (구)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규약에 의해 임원이 구성되는 전날까지로 한다.
④ 이 규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본회의 회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되며, 제1항에 의한 총회시 의장은 인천광역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⑤ 본회 임원의 임기는 본회가 출범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첫 번째 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체육회 임원(시장이 회장인 경우,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 등 공무원이 임원인 경우 및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의 중임횟수에는 (구)시체육회 및 (구)시생활체육회의 임원의 중임 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⑦ 시종목단체 임원의 중임횟수에는 (구)시경기단체와 (구)시종목별연합회의 임원의 중임횟수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⑧ 제3항에 의해 구성되는 임원의 임기는 중임 제한횟수 산정시 해당횟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⑨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시경기단체(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 및 (구)시종목별연합회(비통합 대상 종목으로 한정한다)의 임원에 대해 (구)시체육회 또는 (구)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결정한 경우 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구)시경기단체와 (구)시종목별연합회가 통합대상 종목인 경우, 해당 단체의 임원은 (구)시체육회 및 (구)시생활체육회의 임원심의위원회를 각각 거쳐야 한다.
⑩ 이 규정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체육회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의 직원은 인천광역시통합체육회의 직원이 된다.
[붙임 2] 인천광역시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 규정(안)
제1조(설치근거) 인천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규약 제39조에 따라 임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3인 이내
3. 위원 9인 이상 15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두며, 감사를 간사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회의 위원은 규약 제39조에 따라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계ㆍ법조계ㆍ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회원종목단체, 본회, 시종목단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종목단체 등 체육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제4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골고루 발언하고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원의 심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임원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척 및 회피) ①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임원 후보자가 친족(「민법」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원 후보자는 위원장이나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 또는 위원(부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협조 요구) 시종목단체 및 군․구체육회는 심의와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 회의의 참석 등의 협조 요구를 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대상) 시종목단체의 임원 및 군·구체육회의 임원(공무원이 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심의절차) ① 시종목단체 및 본회는 임원 후보자가 1회 이상 당해 단체의 임원직을 중임한 경우 임원으로 선임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회장이 되려고 하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15조에 따른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후보자가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기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중임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외 스포츠기구 임원진출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내외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 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3. 기타 중임제한시 군·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 등에 현저한 곤란함이 예상될 때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인 심의기준표를 마련하여 공정한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의기준표는 내규로 정한다.
제14조(심의결과) 위원회는 제13조제3항 심의기준표를 참작하여 그 결과를 심의․의결한다.
제15조(재심요구) ① 제14조의 의결에 따라 중임이 제한된 임원 후보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요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종목단체가 제출한 재심 요구 취지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16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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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생활체육인천광역시탁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박헌철c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