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감축 빌미되면 안돼
국정조사 앞두고 농가 피해없는 제도 개선 주문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어떤 경우라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농가단위 직접지불제 도입도 검토할 때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국정조사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을 접한 농업인과 학계 등은 의혹과 책임소재를 속 시원하게 밝히고 가려내되 쇠고기 국정조사 때처럼 책임소재 공방으로 몰고가 결국 ‘진짜 농업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쌀 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하는 장치인 만큼 이번 일로 이 제도가 왜곡·훼손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김복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기이천시연합회장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를 낱낱이 밝히되 쌀 직불금이나 다른 농업 보조금을 삭감하는 빌미로 작용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가 내놓은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통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장기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회원(8만여명)의 평균 경작면적이 4.2㏊이고, 10㏊이상 경작하는 농가도 꽤 많다. 개정안에 10㏊를 초과하는 면적은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영안정 도모라는 직불제 도입 취지는 물론 전업농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바라는 현장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되고 있다. 전북 김제에서 벼농사를 짓는 최모씨는 “부당수령자에 대해 수령액의 30%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들었는데 과징금 부과비율을 100~200%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호 쌀전업농연합회 경기도회장은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되 (직불금) 수령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주들이 꺼리는 임대차계약서를 구비서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차농지를 합해 9만2,540㎡(약 2만8,000평)의 벼농사를 짓는 박경목씨(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정1리)는 “우리 마을의 경우 실경작자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기준을 마련해 부당수령의 소지를 아예 없애 임차농지를 포함해 쌀 직불금은 100% 직접 받는다”며 주민들과 이장이 뜻을 모은다면 얼마든지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또 농지은행의 농지 장기임대제도를 활성화하면 지주의 경우 양도세 감세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임차농은 안정적으로 농지를 확보하면서도 직불금 시비도 차단할 수 있어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냈다.
벼 재배농가 이명규씨(50·강원 철원 동송읍 이평3리)는 “직불금을 지주에게 주는 대신 이 금액만큼 농협을 통해 비료·농약 등을 실경작에게 주면 불법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근 마을의 서경원씨(49·강원 철원 철원읍 화지3리)도 “국정조사가 책임소재 등에 집중하면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나서거나 임대료를 올리는 엉뚱한 문제로 번질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이번 국정조사를 계기로 농가단위로 지원하는 ‘농가단위직접지불제’나 ‘농가단위소득안정직접지불제’등의 형태로 직불금 자체가 개편되면 직불금 파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원 : 농민신문 2008.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