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매수인이아닌 제3자가 신고시 가족증빙서류(등본외),매수인의 위임장
등기소를 방문해서 민원관련 창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양식을 준비합니다.
-전 민원관련 창구에서 부동산 매매등기에 필요한 서류 좀 알아보러 왔다니깐
필요서류 목록과 등기신청안내서 위임장 양식 을 출력받아 주셨어요~
등기소 홈페이지에서도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출력 가능해요~
공인중개사에게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신청 한다고 관련서류 잘 챙겨 달라고 꼭 얘기해두세요
(알아서 챙겨주겠지만 그래두)
매맥계약서-잔금 치룬 후 최종정리해서 공인중개사가 줌
매도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초본 , 등기필증- 매도인이 준비해옴
위임장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가는게 원칙이나 매수인만 가거나 제3자가 갈경우 필요함
준비해간 위임장 양식 잘 보고 공란 작성 후 매도인 이름, 주소, 인감도장 꾹~ 찍어 달라고 함
필요서류 리스트를 갖고가서 빠진건 없는지 잘 체크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음 구청으로 갑니다 (세금을 내야 되니깐 돈도 준비)
구청으로가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먼저 발급받고
구청 세무과로 가서 취,등록세를 낼 수 있는 고지서를 받음
를 발급 받기위해 준비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매매계약서 필요해요~
구청 해당창구로 가서 토지,건출물대장등본 각1부씩 발급 (전 수수료 1600원 들었어요)
취,등록세 고지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갑니다.
민원창구로가서 고지서를 보여주면 사야할 채권 금액을 알려줍니다.
가까운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중앙회)중 한곳을 들러 해당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러 왔다고 하곤 등기소에서 알려준 채권 금액을 얘기하면
채권매입후 다시 매도한 차액금을(걍 은행에서 달라는 금액) 지불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구청에서 받은 취,등록세 고지서로 세금 납부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세급 납부했다는 영수증)를 받습니다.
등록세는 당일 꼭 납부해야 되고 취득세는 납기일까지만 내면됩니다.
은행 4시까지 가야 채권 매입가능해요
전 4시까딱까딱해서 아빠 오토바이타고 날아갔다왔어요
대한민국수입인지는 우체국에서 구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 1억 이하라 면세되었어요.
요렇게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가지고 다시 등기소로 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시고 모든서류 정리해서 첨부하셔서 신분증과 도장을가지고
해당 창구로 가셔서 대법원등기수입증지 비용 (건당 14000원) 지불 후
등기이전신청 하시면 샐프등기 끝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포시'란은 매도인에게 받은 등기필증을 보고 똑같이 작성하시면 되고,등기연월일은 부동산 첫 계약서 작성한 날짜-매매계약서 참고 등기의무자-매도인 , 등기권리자-매수인에 관한 내용기제 부동산 시가표준액-매입금액 채권매입금액, 채권발행번호-채권매입필증 참고
등록세, 교육세-등록세확인서 참조 그 외 작성란등 잘 모르는건 등기신청하는 창구로 가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된 등기는 별이상없음 2-3일 후 매수인 본인이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로 찾으러 가면 본인 명의의 집이 생기게 됩니다.
구청, 은행, 등기소... 등 이리저리 왔다갔다 해야돼서 번거롭긴 하지만
어럽지 않으니 샐프등기 도전해보세요 몇십만원 아낄 수 있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