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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171호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2011.12.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의 산곡7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전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후 :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 주 :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 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최초 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기정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85,395 | 감) 373 | 85,022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변경 |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2.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및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총 계 | 85,395 | 감) 373 | 85,022 | 100.0 |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85,395 | 감) 373 | 85,022 | 100.0 | - |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 고 |
폐지 | 41 | 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 미관지구 | 대로 2-36 | 149,850 | 5,220 4,770 | 편측15 | - | - |
폐지 | 76 |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 미관지구 | 대로 2-32 | 31,360 | 893 | 양측15 | - | - |
※ 주 : 괄호(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폐지 | 41 | 효성동 광2-6 ~ 대1-1 | ∙ 일반미관지구 폐지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
폐지 | 76 |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 일반미관지구 폐지 |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
2) 토지이용계획(변경)
명 칭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구역면적 | 85,395 | 감) 373 | 85,022 | 100.0 | - | |
공동주택 | 63,730 | 감) 592 | 63,138 | 74.3 | - | |
종교시설1 | 1,287 | - | 1,287 | 1.5 | 교회1 | |
종교시설2 | 2,243 | - | 2,243 | 2.6 | 성당 | |
종교시설3 | 188 | - | 188 | 0.2 | 교회2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17,947 | 증) 219 | 18,166 | 21.4 | - |
도로 | 8,879 | 감) 59 | 8,820 | 10.4 | - | |
공원 | 749 | - | 749 | 0.9 | - | |
녹지 | 6,058 | 증) 395 | 6,453 | 7.6 | - | |
주차장 | 597 | - | 597 | 0.7 | - | |
체육시설 | 1,152 | - | 1,152 | 1.4 | - | |
사회복지시설 | 281 | - | 281 | 0.3 | - | |
학교 | 231 | 감) 117 | 114 | 0.1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32 | 30~35 | 주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8,100 (95) | 도희동 대로2-4 | 부천시계 | - | 건고 제37호 (76.3.27) | - |
기정 | 대로 | 2 | 36 | 30~35 | 주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950 (98) | 십정동 대로1-1 | 청천동 고속1-1 | - | 인고 제1336호 (88.6.29) | - |
기정 | 중로 | 2 | 728 | 15~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10 | 대로2-36 |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기정 | 중로 | 3 | 243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86 | 소로2-1 | 소로1-1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 |
변경 | 중로 | 3 | 243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0 | 소로2-1 | 소로1-1 | - | - | 선형 조정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25 (84) | 산곡동 대로2-32 | 산곡동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변경 | 소로 | 1 | 1 | 10~13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25 (77) | 산곡동 대로2-32 | 산곡동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선형 조정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 | 중로3-243 | 산곡여중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 |
기정 | 소로 | 2 | 1 | 8~1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70 (157) | 대로2-32 | 대로2-36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변경 | 소로 | 2 | 1 | 8~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70 (157) | 대로2-32 | 대로2-36 | - | 경고 제206호 (76.8.11) | 선형 조정 |
※ 괄호( )는 구역내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변경)내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 3-243 | 중로 3-243 | ∙ 연장 증가 - L : 386m → 390m(증 4m) - B : 12m | ∙ 녹지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증가 |
소로 1-1 | 소로 1-1 | ∙ 연장 감소 - L : 325(84)m → 325(77)m (감 7m) - B : 10 ~ 13m |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연장 감소 |
소로 2-1 | 소로 2-1 | ∙ 폭원 감소 - L : 870(157)m - B : 8~16m → 8~12m (감 4m) |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폭원 감소 |
나.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주차장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597 | - | 597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주차장 |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597㎡) |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주차장 선형변경 |
다.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749 | - | 749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원 |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749㎡) |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
라.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3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1,781 | 감) 194 | 1,587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기정 | 1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 913 | 감) 913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1 | 녹지 | 경관 녹지 | - | 증) 947 | 947 | |||
기정 | 2 | 녹지 | 완충 녹지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3,364 | 감) 3,364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변경 | 2 | 녹지 | 경관 녹지 | - | 증) 3,919 | 3,919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3 | 완충 녹지3 | ∙ 면적 변경 - 1,781㎡ → 1,587㎡, 감) 194㎡ | ∙ 완충녹지 최소폭원 확보를 위해 녹지선형 및 면적 변경 |
1 | 경관 녹지1 |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1 913㎡ 폐지 → 경관녹지1 947㎡ 신설, 증) 947㎡ |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
2 | 경관 녹지2 |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2 3,364㎡ 폐지 → 경관녹지2 3,919㎡ 신설, 증) 3,919㎡ |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교육환경보호 및 학교시설 정형화에 따른 녹지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마.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414 | 산곡여중 | 부평구 산곡동 228-5번지 일대 | 13,260 (211) | 증) 69 (감 142) | 13,329 (69) | 인고 제594호 (82.12.30.) | - |
변경 | 60 | 산곡남 초등학교 | 부평구 산곡동 231-1번지 일대 | 14,151 (20) | 증) 25 (증 25) | 14,176 (45) | 인고 제594호 (82.12.30.) | -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414 | 산곡여중 | ∙ 선형변경 - 13,260㎡(211㎡) → 13,329㎡(69㎡) 증) 69㎡ (감 142㎡) | ∙ 산곡7구역 내 학교시설 제척 및 학교 시설정형화를 위해 학교시설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60 | 산곡남초 | ∙ 선형변경 - 14,151㎡(20㎡) → 14,176㎡(45㎡) 증) 25㎡ (증 25㎡) | ∙ 학교시설 정형화를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
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체육시설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1,152 | - | 1,152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공공에 부지매각 |
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변경 | 1 | 사회복지시설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281 | - | 281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부지만 무상귀속, 선형조정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사회복지 시설 |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281㎡) |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형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기 준 | 계획면적 |
총괄기준 |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2㎡) = 3,742㎡ 이상 | 6,316.93㎡ |
어린이놀이터 |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0.7) = 1,634.7㎡ 이상 | 1,750.00㎡ |
주민운동시설 | ∙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설치 | 540.00㎡ |
경 로 당 | ∙ 50㎡ + (1,621 * 0.1㎡) = 212.1㎡ 이상 | 470.00㎡ |
커뮤니티시설 | - | 2,386.93㎡ |
작은도서관 | ∙ 33㎡ 이상 | 420.00㎡ |
어린이집 |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750.00㎡ |
근린생활시설 | - | 2,515.66㎡ |
경비실 | - | 30.36㎡ (2개소) |
세대창고 | - | 6,087.26㎡ |
관리사무소 |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10 + (1,621 – 50) * 0.05㎡ = 88.55㎡ 이상 | 270.00㎡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 | 계 획 | 비 고 |
변 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산곡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 85,395 | 획지1 | 63,7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0%이하 (250%이하) | 80m이하 |
획지2 | 1,287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획지3 | 2,243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획지4 | 1,152 | 체육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5 | 281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획지11 | 188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지정 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획지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
획지4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
획지5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획지1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1,2,3,4,5,1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완화기준 적용 | ∙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 18.3% + 공공시설부지확보 1.7% + 지하주차장 계획 10% - 계획용적률 : 24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85,022 | 획지1 | 63,13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5.1%이하 | 250.0%이하 | 85m이하 |
획지2 | 1,287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 | 30m이하 | |||
획지3 | 2,243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 | 30m이하 | |||
획지4 | 1,152 | 체육시설 | 60%이하 | 250%이하 | - | 20m이하 | |||
획지5 | 281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 | 20m이하 | |||
획지11 | 188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 | 30m이하 | |||
지정 용도 | 획지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획지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획지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
획지4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
획지5 |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획지1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불허 용도 | 획지 1,2,3,4,5,11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완화기준 적용 | |||||||||
법적상한용적률 |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토 양 및 지 반 | ∙ 토양오염 방지대책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토사유출 방지계획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 |
대기질 | ∙ 공사시 공사장 내 주치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청소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하) ∙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토사적제 높이 제한) ∙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소 음 및 진 동 | ∙ 공사시 건설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H=6m 이상)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건설장비 분산배치 ∙ 이용시 도로소음 - 단지 내 방음림 설치 / 안내표지판과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 | - |
폐기물 |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정리 | -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수재해 |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
재해방지 |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 |
지 진 | ∙ 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
교통재해 | ∙ 지상부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 구축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는 험프형으로 설치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소음・진동 |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비산먼지 |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일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통학로 |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기 준 | 기 정 | 변 경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 총 세대수의 17% 이상 | 총 세대수의 5% 이상 |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에서 제외함
9)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
기 정 | 변 경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
10) 법 제17조 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3)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합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85,395 |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344 | - | - | 344 | - | - |
변경 |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 85,022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건축선 | 획지1 | ∙ 건축한계선 6m - 중로3-243호선, 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m -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 건축한계선 2m - 소로1-1, 중로3-243호선변 | 종교용지 (교회1) | ||
획지3 | ∙ 건축한계선 2m - 중로3-243, 소로2-1호선변 | 종교용지 (성당) | ||
획지11 | ∙ 건축한계선 2m - 소로2-1호선변 | 종교용지 (교회2) |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교 통 | ∙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
화재 및 지진 | ∙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
홍 수 | ∙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 | 현황 세대수 (세대) | 계획 세대수 (세대) | 비 고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세대수 | 962 | 674 | 288 | 1,644 | - |
※ 무허가 15세대 가옥주 포함
※ 계획세대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위 치 | 면적(㎡)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비 고 |
산곡2-2 | 재개발 | 산곡동 179 | 44,457.9 | 정비계획 변경 20.09.07. | 준공 | - |
산곡3 | 재개발 | 산곡동 180 | 26,195.0 | 정비계획 변경 20.03.11.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산곡4 | 재개발 | 산곡동 63-58 | 39,381.8 |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7.08. | 준공 | - |
산곡5 | 재개발 | 산곡동 370-58 | 88,025.5 |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3.17. |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
※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일반현황(부평구청)
18) 안전 및 범죄예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 계획내용 |
이주철거 이전 |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 연락망 및 자율 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이주철거 단계 |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여건 차단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수 없도록 함 |
공사착공 이후 |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 단지 내 공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 | 계획내용 |
단지외부 공간 |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
공용 공간 |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
주차장 |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
19)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변경)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285 | 획지1 | 63,730 |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1,287 |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1) | ||
획지3 | 2,243 |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 종교용지(성당) | ||
획지4 | 1,152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체육시설 | ||
획지5 | 281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획지6 | 749 |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 공원 | ||
획지7 | 913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 완충녹지1 | ||
획지8 | 3,364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완충녹지2 | ||
획지9 | 1,781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완충녹지3 | ||
획지10 | 597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주차장 | ||
획지11 | 188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2) |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비 고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76,088 | 획지1 | 63,138 |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 공동주택용지 |
획지2 | 1,287 |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1) | ||
획지3 | 2,243 |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 종교용지(성당) | ||
획지4 | 1,152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체육시설 | ||
획지5 | 281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획지6 | 749 |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 공원 | ||
획지7 | 947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 경관녹지1 | ||
획지8 | 3,919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경관녹지2 | ||
획지9 | 1,587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완충녹지3 | ||
획지10 | 597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주차장 | ||
획지11 | 188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2) |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기 준 | 기 정 | 변 경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 총 세대수의 17% 이상 | 총 세대수의 5% 이상 |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다.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번 | 수종 | 직경 | 본수 | 활용계획 | 비 고 |
- | - |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
20)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북서측 간선도로변 및 종교시설, 체육시설 일부구간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대로2-32호선 변 / 대로2-36호선 변 종교시설 / 체육시설 |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 |
나. 교통처리계획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라.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21.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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