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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 |
2007. 6
의 정 부 시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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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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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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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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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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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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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비예정구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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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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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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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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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예정구역 대상지구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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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비예정구역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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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획의 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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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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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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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문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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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지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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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지이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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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밀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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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비기반시설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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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조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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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계별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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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계획의 배경
1. 과업의 배경
가.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도시정비의 필요성
○ 1970년대 이후 도시화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된 주택들의 노후화
○ 신사기지와 구시가지와의 도시환경 격차심화
○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 증대
나. 관련 법규 및 제도의 변화
○ 각각의 개별법으로 운영되었던 주택정비사업이 통합 관리되었고
○ 재개발 ․ 재건축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
2. 과업의 목적
가. 기성 도시지역의 정비지침 마련
○ 도시재개발법,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던 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으로 단일화됨에 따라 기성 도시지역을 조화롭게 정비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방향 제시
○ 기성도시지역의 전체적 관점에서 수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의 기본방향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비지침 마련
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정비
○ 기존의 개별 정비사업은 단발적, 국지적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여 기반시설의 부족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과거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가능토록 함
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신ㆍ기성시가지 조화로 지역균형 발전
○ 정비에 따른 도시 전체적 기반시설 용량을 검토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기반시설 확보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공공시설, 편익시설등을 확충하여 기성 시가지 정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라. 신․구시가지간의 양극화현상 심화
○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신시가지간에 극심한 도시주거환경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 도시주거환경뿐 아니라 주민간의 위화감을 조성이 우려되는 바, 기존 시가지에 대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의정부시 제1 ․ 2종 일반주거지역
○ 면 적 : 약 6.145㎢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5년(기초자료 기준)
○ 목표년도 : 2010년
3. 내용적 범위
○ 의정부시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선정 구역이 향후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적용할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
- 도시현황조사 : 인구, 산업, 토지, 건축물현황 등
-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기반시설계획, 환경계획등의 각종 관리계획
- 정비예정구역 지정 대상범위 결정
: 구역별 정비방향, 방식, 단계별 추진계획 제시
- 정비안에 따른 세부계획 및 개발대책수립
1. 기본방향
가. 객관적 자료와 현장조사로 실제 상황 반영
○ 폭넓은 문헌검토와 실질적 현장조사를 통해 구역의 실제상황을 파악
나. 적정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합리적 기준 설정
○ 의정부시 주거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함
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정구역의 광역적 지정
○ 주변지역과 연계되어 정비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확보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라.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적정 수준 유지
○ 무분별하게 집중된 정비사업 시행으로 각종 소음, 건축폐기물,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나 주차문제, 주택문제 등의 도시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
2. 정비예정구역 선정기준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 재개발 사업 |
주택재건축 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
지정 요건 |
노후․불량건축물 |
50% 이상 |
50% 이상 |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물 멸실로 안전사고 우려지역 -재해등으로 신속한 정비 필요지역 -노후불량건축물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3 이상 공동주택단지 밀집지역으로 안전진단 결과 2/3이상 재건축 판정지역 ∙단독주택 재건축 -주택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이상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 50%이상이며 준공후 15년이상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10이상인 지역 |
∙상업,공업지역 정비대상 ∙과소토지 등으로 대지효용 불량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다밀집지역 ∙인구,산업집중으로 합리적 토지이용 필요지역 ∙최저고도지구가 50% 초과, 최저고도미달건축물이 바닥합계 2/3 이상 지역 ∙공장의 매연,소음 등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무허가 건축물 |
20% 이상 |
- | |||
호수밀도 |
80호/ha 이상 |
70호/ha 이상 | |||
주택 접도율 |
20% 이하 |
30% 이하 | |||
과소․ 부정형 세장형 필지 |
50% 이상 |
40% 이상 |
3. 정비예정구역 선정절차
가. 선정절차도
나. 선정절차
○ 기초자료 작성 및 분석 기초단위 설정
- 토지관련 자료, 건축물관련 자료, 세대별 관련자료 등 정량화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공부자료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필지 및 건축물 단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수치지형도와 편집지적도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고 현장조사를 통해 형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검증․보완함
- 현장조사는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주변 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정비방안 도출을 결과함
○ 검토구역 설정 기준
- 신규개발지 제외
- 개별 분석단위의 설정은 중로급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공원․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경계, 용도지역의 경계, 하천 ․ 경사 ․ 표고 등 지형적 경계, 택지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지구단위계획 구역 ․ 개별 공동주택사업구역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설정한 후 검토구역을 선정함
○ 블록별 현황 분석 (1)
- 설정된 블록에 대해 구역설정 기본항목 충족 여부에 대해 검토함
○ 블록별 현황 분석 (2)
- 검토된 블록을 다시 사업유형별 기준 (노후․불량률, 호수밀도, 무허가건축물 비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비율 등)을 토대로 현황 분석
○ 구역경계 조절
- 기초 분석단위 블럭에서 인근 대상 블록과의 통합 및 분리 등으로 블록을 재구성후 구역을 검토하여 정비구역 대상지로 선정이 가능한지를 다각도로 검토
- 정책적 혹은 물리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하여야 하는 지역에 대한 검토 및 구역계 조정
○ 정비예정구역 선정
- 면적기준 (10,000㎡ 이상)과 호수밀도 기준(25㎡/ha)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지역들을 검토
- 그중 5가지의 사업유형별 기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기준, 무허가건축물 비율, 주택접도율, 과소․부정․세장형 필지 비율 등)을 충족시키는 34개의 1차 정비예정구역 선정
4.. 정비예정구역 대상지구 평가
가. 기본방향
○ 정비예정구역 대상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
○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검토하여 양호한 기반시설 설치로 자력개발이 가능한 구역 선별
○ 일정점수 이상의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대상지구의 적정수 유지
나. 평가기준
○ 기반시설 비율, 노후도, 과소필지율, 호수밀도, 접도율, 무허가비율을 평가기준으로 설정
5. 정비예정구역 선정
구역명 |
위 치 |
구역 면적(㎡) |
비고 | |
가능생활권 |
1 |
가능동 581-1번지 일원 |
24,779 |
|
2 |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
22,221 |
| |
중앙생활권 |
1 |
의정부동 359번지 일원 |
83,209 |
|
2 |
의정부동 380번지 일원 |
129,414 |
| |
3 |
의정부동 394-11번지 일원 |
36,786 |
| |
4 |
호원동 353-24번지 일원 |
17,709 |
| |
호원생활권 |
1 |
호원동 316-120번지 일원 |
20,348 |
|
2 |
호원동 119-91번지 일원 |
28,987 |
| |
3 |
호원동 249-11번지 일원 |
35,555 |
| |
금오생활권 |
1 |
금오동 65-3번지 일원 |
31,606 |
|
장암생활권 |
1 |
신곡동 571-1번지 일원 |
36,908 |
|
2 |
신곡동 599-2번지 일원 |
124,705 |
| |
3 |
신곡동 435-3번지 일원 |
34,182 |
| |
4 |
장암동 34-1번지 일원 |
47,644 |
| |
송산생활권 |
1 |
용현동 241번지 일원 |
99,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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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
|
773,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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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계획의 기본구상
1. 기본방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정비방안 수립
○. 무분별한 재개발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단계별 조정
○ 커뮤니티 기반의 주거환경 정비
○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방안 수립
2. 기본구상
가. 공간구조
구 분 |
기 본 구 상 내 용 |
가능 생활권 |
∙가능생활권 전체를 고려한 광역적 개발계획을 통해 합리적인 정비 유도가 적합 ∙대로급의 도시계획도로로 단절되어 향후에도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일부 노후불량 밀집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사업 유도 |
중앙 생활권 |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및 정비사업 유도 ∙중랑천을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주변지역을 고려한 기반시설의 확보 ∙정비예정구역중 현재 제2종일반주지역으로 지정되어 다세대 및 연립주택으로 중밀개발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정비여건 마련 |
호원 생활권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1종일반주거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경관지구의 지정으로 고밀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중 현지개량 방식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금오 생활권 |
∙이전예정인 미군부대와 계획중인 행정타운타운을 연계한 광역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며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된 시외곽의 불량주택 밀집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 |
장암 생활권 |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제1종일반주지역은 층고 및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으로 정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여 정비여건을 마련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통해 사업성 확보 및 정비사업 유도 |
송산 생활권 |
∙건축물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예정된 주공아파트 재건축 |
나. 교통체계구상
○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안)을 기본골격으로 도로․교통체계를 구성
○ 의정부시 교통정비기본계획 중기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 간선도로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간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집산도로의 폭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간선가로의 교통부하를 분담
○ 정주형태가 단독․다세대․다가구 형태에서 공동주택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그에 맞는 도로체계 정비
○ 교통체계 및 도로계획시 녹색교통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 안전 및 자전거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경량전철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다. 공원․녹지체계구상
○ 인구증가에 대비한 공원시설의 확보
- 장래 인구증가에 적정한 공원면적 산출로 공원 공급계획 수립
- 대규모 신규 개발시 적정규모의 근린공원 확보 방안 강구
○ 공원별 체계 확립
- 공원개발시 공원별 고유기능 부여로 시설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각 공원간 연계체계 확립
- 자연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 생활권 계획에 부응한 공원 조성
- 기 지정된 공원의 개발 : 현재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을 조속히 개발하여 기성 시가지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활용
○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원․녹지체계 구성
○ 기존 녹지축과 조화된 이용 가능한 녹지공간 확보
○ 의정부시의 수변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친환경적 녹지체계 구성
- 주요하천으로는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등이 있음
○ 소공원의 경우 자투리땅 및 소규모의 토지를 이용하여 일상속에서 녹지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계획
○ 어린이공원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가 도보로서 일상적인 이용이 이루어지므로 주거지의 내부지역과 접근이 양호하고 개방적인 공간에 계획
○ 근린공원은 생활권 단위로 설치하는 복합적 공원으로 500m 이내를 이용권으로 설정하고 면적은 10,000㎡ 이상 되도록 계획
○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민 전체를 이용대상으로 하며 1개소당 100,000㎡ 이상이 되도록 계획
제4장 부문별계획
1. 주거지관리계획
가. 기본방향
○ 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현황을 고려한 주거지관리의 기본방향 제시
○ 주거지 유형 및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 정비방향 제시
나. 유형별 분류
▶ 기반시설 양호지역
○ 양호한 단독․공동주택지
- 관리방안 : 양호한 주거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의 수법을 통해 관리
○ 노후․불량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 스스로 자력개선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거나 주변 공동주택의 노후도와 연계하여 재건축정비계획을 통해 정비
○ 노후․불량 공동주택지
- 관리방안 :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정비기반시설 용량을 충분히 확보하며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 기반시설 불량지역
○ 양호한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기반시설 확충 위주의 도시계획시설사업(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
○ 노후․불량 단독주택지
- 관리방안 :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이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의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며 정비
▶ 노후․불량 나홀로아파트 혼재지역
○ 노후․불량 나홀로아파트 혼재지역
- 관리방안 : 기반시설의 적정 용량 확보를 조건으로 주변 노후․불량 단독주택지와 연계하여 장기적 재개발, 재건축정비계획 수립
2. 토지이용계획
가.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수용용량을 고려
○ 정비예정구역 15개소의 구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 정비방안 구축
○ 권역별 종합적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나. 토지이용계획
○ 주거지관리계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된 노후․불량주택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관리정비구역, 주거기능개선구역, 주거환경개선권장구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
○ 경관관리구역
- 관리방안 : 저층저밀개발 유도
○ 주거기능개선구역
- 관리방안 : 자력개선 유도
○ 주거환경개선권장구역
- 관리방안 : 전면개발 유도
3. 건축물밀도계획
가. 기본방향
○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유지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가이드라인 제시
○ 공공시설 부지의 충분한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 개념 도입
나. 밀도계획
구역명 |
현용도지역 |
계획용도지역 |
기준용적률 |
건폐율 |
높이 |
비고 | |
가 능 생활권 |
1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2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
중 앙 생활권 |
1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2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
3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
4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
호 원 생활권 |
1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2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40%이하 |
6층이하 |
| |
3구역 |
자연녹지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40%이하 |
6층이하 |
용도지역변경 | |
금 오 생활권 |
1구역 |
제1,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장 암 생활권 |
1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2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
3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
4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이하 |
30%이하 |
15층이하 |
종상향 | |
송 산 생활권 |
1구역 |
제2,3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20%이하 |
30%이하 |
- |
종상향 |
※ 종상향된 구역에서 기준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된 기부채납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4. 정비기반시설계획
가. 기본방향
○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안) 등 상위계획상 제시된 도시기반시설 및 공급처리시설 계획을 반영
○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비기반시설의 수요예측을 통한 시설계획
○ 정비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나. 도로
1) 도로계획
○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안) 및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의정부시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에 제시된 도로망 확보
○ 정비구역의 개발에 대비한 이면부의 진출입 도로확보
○ 중랑천변의 보행자 우선도로 설치
2) 정비예정구역내 도로정비의 계획기준
○ 도시계획도로는 대체를 원칙으로 하고 잔여부지 발생시 일단의 부지로 조성
○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주변 연계체계를 감안하여 폐도 여부를 결정
○ 폐도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주변도로를 확폭하여야 함
○ 대체되는 도로 외 부지는 도심지 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주민편의시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공시설용지로 제공하도록 유도함
폐도
가능 |
통과교통기능 미약 |
이용편의를 위한 위치이동 |
폐도
불가 |
구역내 주통과기능 수행 |
기능상 간선도로 기능 수행 |
1) 기본방향
○ 근린생활권 및 통학권 (500m)을 고려한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함
○ 과밀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OECD 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개설 가능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학교수요예측
구 분 |
증가세대수 |
증가학생수 |
비고 | ||
초교 |
중교 |
고교 | |||
① |
286 |
74 |
37 |
30 |
|
② |
508 |
132 |
66 |
54 |
|
③ |
54 |
14 |
7 |
6 |
|
④ |
390 |
101 |
51 |
41 |
|
⑤ |
142 |
37 |
19 |
15 |
|
⑥ |
104 |
27 |
14 |
11 |
|
⑦ |
- |
- |
- |
- |
|
⑧ |
88 |
23 |
11 |
9 |
|
⑨ |
567 |
147 |
74 |
60 |
|
(10) |
- |
- |
- |
- |
|
(11) |
83 |
22 |
11 |
9 |
|
합 계 |
2,222 |
577 |
290 |
235 |
|
○ 개별 정비계획수립시 의정부 교육청과 학교시설에 대한 충분한 협의후 학교설치계획 수립
라. 공원 및 녹지
1) 계획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공원 ․ 녹지 의무조성면적 제시
○ 기존시가지내의 부족한 공원 ․ 녹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5만㎡미만의 정비예정구역에도 공원 ․ 녹지 의무조성면적을 적용
○ 간선가로변은 정비예정구역과의 차폐 및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또는 가로공원 조성
구 분 |
공원․녹지 면적 |
비 고 |
정비예정구역 |
∙1세대당 2㎡이상, 또는 개발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면적 조성 |
|
2) 운 영
○ 공원 및 녹지는 의무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입지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녹지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설치 유도
○ 정비구역내 기존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동일한 면적의 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동일 면적으로 회복시킨 공원면적은 기부채납으로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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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한계선 계획
1) 계획기준
○ 대로변 및 하천 부근등 보행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등에 보행자들을 배려한 보행공간 지정
○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한계선 설정에 대한 지침 제시
2) 운 영
○ 간선가로변 및 주요도로변에 공원․녹지 계획과 연계하여 완충녹지 또는 건축한계선으로 지정하여 즉지성에 맞는 계획수립
○ 건축선 후퇴 부분은 공공에 항시 개방된 보행공간 및 휴게시설 등으로 조성되어야 함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축선후퇴 내에는 설치하지 못하며, 담장은 생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설치를 유도 하여 개방감이 느껴지도록 함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된 공지는 향후 지역 교통량에 따라 차도형으로 조성 가능
○ 확보된 건축한계선에 대하여 기부채납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되, 조성된 공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로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
가.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
- 정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책을 마련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소요될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추정
○ 확보 가능한 재원의 다각화 검토와 합리적 배분계획을 수립
- 공공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구역과 민간 스스로 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한 구역을 구분하여 공공지원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한정된 공공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함과 동시에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구상
○ 정비사업의 재원조달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부담이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음
나. 재정수요의 추계
○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의 시행자, 경기도, 의정부시, 기타 기반시설의 운영자 등이 부담하게 됨
○ 정비기본계획에서는 경기도 및 의정부시에서 부담하는 공공의 재정수요에 대해 검토함
○ 정비사업은 크게 주택건설비와 공공시설설치비로 구성되며, 주택건설비는 일반주택 건설비와 임대주택의 건설비로 구분되며, 공공시설설치비는 공공매입시설과 기부채납시설의 설치비로 구분됨
○ 경기도는 조례 제6장 제25조에 의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음
- 임시수용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함)
- 시장 ․ 군수가 아닌 시행자가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 임대주택 건설 및 구입비용
- 국고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6. 단계별 추진계획
가. 기본방향
○ 정비사업의 일시적 집중 방지
○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단계별 추진계획 설정
○ 주거 정비의 시급성 및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고려
○ 단계별 시행계획은 주민의 사업의지, 정비구역 지정, 주택수급(입주물량) 등을 고려하여 따라 조정 가능함
단 계 |
정비구역 |
단계설정사유 |
비 고 |
1단계 (2007~2008) |
가능생활권 1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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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권 1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중앙생활권 2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중앙생활권 3구역 |
지형여건에 의한 상습침수 |
| |
호원생활권 1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금오생활권 1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장암생활권 1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장암생활권 2구역 |
주민조합구성 추진 |
| |
장암생활권 3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장암생활권 4구역 |
건축물 노후, 기반시설 불량 |
| |
송산생활권 1구역 |
건축물 안전진단 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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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2009~2010) |
가능생활권 2구역 |
평안운수부지와 공동개발이 전제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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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권 4구역 |
토지양여 문제 |
| |
호원생활권 2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
| |
호원생활권 3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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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추진단계 조정
○ 도시여건의 변화 및 정책변화 등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한 조정을 가능케 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정비예정구역의 여건 변화에 의해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경우
-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의지가 강력하여 우선순위로 조정하여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
첫댓글 이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는가요?
희망이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알지요? ...잠잠했던 불씨에 바람이 다시 불겠네요.
정신없이 읽었네요. 어쨌든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는 곳에 족발집이 새로 오픈하느라 시끄럽고 냄새도 나도 짜증납니다. 빨리 재개발이 되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