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몽골 한인회(회장 허성조)는 11월 2일 ‘몽골 자연환경 국민연합’과 자연보호 활동에 상호협력,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재 몽골 한인회 허성조 회장, 신성복 수석 부회장 그리고 재.바트벌드 몽골자연보호국민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재.바트벌드 몽골자연보호국민연합회장은 “한인회가 그동안 벌여온 자연보호 활동을 잘 알고 있다. 이 자리가 양 단체 협력의 시발점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상호협력을 더 넓은 분야로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허성조 한인회장은 “몽골자연보호국민연합회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몽골이 재 몽골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에게도 자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협력을 통해 양 단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 한다.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협약서 > 세부 내용
“몽골 자연환경 국민연합”과 “재 몽골한인회”는 자연보호 활동에 상호협력, 공조하기로 합의하며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이 협약은 재 몽골한인회와 몽골 자연환경 국민연합 양 기관 간 몽골 자연보호 활동분야에서 상호논의,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양 기관은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분야를 협의 진행한다.
가. 양 기관의 몽골 자연보호 활동의 명칭을 “ I ♡ MONGOLIA 로 칭한다.
나. 양 기관 간의 몽골 자연보호활동에 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다. 상호 관심 사업에 대한 논의 및 추진
3. 본 협약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파기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본 협약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이나 조건은 양 기관이 협의하고 그 합의에 의하여 진행한다.
몽골교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