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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친족 및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② 본인 재산으로 생계 유지하는 자 ③ [개인인 본인] (본인+①)이 영향력 행사하는 기업집단 ④ (본인+①~③)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⑤ ③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⑥ (본인+①~⑤)가 30% 이상 출자한 법인 ⑦ (본인+①~⑥)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 ⑧ (본인+①~⑦)이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인 비영리법인 |
□ 특수관계인 범위 보완 ① 부계혈족 → 혈족 ② ~ ⑧ (좌 동) |
(2) 개정이유 | |
○ 부계·모계 혈족간 평등 규정 |
(3) 적용시기 | |
○ '14.2.21.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납세담보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_설명-주황규(2013-12-03작성).hwp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2013-05-29).hwp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서(2012.2.28신설).hwp
제 6절 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①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
수증자 1인이 증여자 3인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96-29-3(증여세 과세방법)규정에 따라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세액계산을 합산한다. (재삼 46014-881.‘97.4.14.)
②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자의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일 46014-11008,2002.8.2.)
세액공제
① 신고세액 공제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를 할 수 없음.(서일 46014-10608,2002.5.8.)
② 재차증여시 합산신고하지 않은 가액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안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은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재삼 46014-2269. ‘98.11.23.)
※ 신고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 공제
③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방법
동일인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여 9차 증엽다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차 증여세 과세가액에는 2차 내지 8차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이란, 2차 증여받은 때는 1차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후의 세액.
3차 증엽다은 때는 1·2차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1·2차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후의 세액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2차 내지 8차 증여시마다의 세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함.(재삼 46014-241. ‘99.2.3.)
④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 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서일 46014-10913,2003.7.11.)
⑤ 증여재산 외국납부세액 공제여부 등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에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 받은 증여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서일 46014-11228. 2003.9.1.)
제7절 총결정세액의 계산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합산신고대상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
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차 증여분(합산과세대상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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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증여분 합산과세시의 산출세액 |
× |
〔1- |
1차 증여분 과세시의 과세표준 |
〕 × 20% |
1,2차 증여분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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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2차에 걸쳐 증여를 받고 1,2차 각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2차 증여분 신고시 1차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부과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합산과세시의 과세표준에서 1,2차 증여분에 대하여 각각 신고한 과세표준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재산(상속) 46014-1908.‘99. 10. 29.)
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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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무신고하거나 합산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함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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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 받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한번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각 증여시마다 당해 증여직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8,2005.8.3.)
③ 증여세 무신고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과세된 재산을 이후 증여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2002. 12. 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합산누락분에 대하여도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 12. 31.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었는바,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거나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10년 이내에 재차증여를 하면서 동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1.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 8. 1.자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국심 2006서 690, 2006. 11. 6. 국심 2006서3990, 2007. 2. 16.)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그 재산권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상속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이며,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상속인)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상속의 경우는 상속인 전원 이 등기권리자가 됩니다)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 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을 발급받고, 타관할 등본발급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요건에 맞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①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전제적등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② 상 속 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전원을 알기위한 것이고, 주민등록 초본은 피상속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성립한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법정지분 상속인 경우는 제외)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시 공정증서에 의한, 또는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은 유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인의 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상속신고포기증명원'을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관할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셔서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신청서 사본을 제시하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8이며, 교육 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등록세 영수필증 중 「등기소보관용」은 "을"지 빈공간에 풀로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통보용」은 핀등으로 고정시키거나 접어서 제출하시 면 됩니다.
①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18/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14/1000
②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50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일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28/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25/1000
③ 각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일 경우특별시 및 광역시는 시가표준액의 42/1000
기타지역은 시가표준액의 39/1000
④ 할인할 경우 : 채권매입금액에 할인율을 곱한다
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후 발급받은 영수증에서 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고 등기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내용자세히 보기]
부동산 개수당 15,000원씩, 집합건물 개수당 15,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 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안의 은행(제일, 조흥)에서 판매합니다.
① 편철순서
② 등기신청서 갑지, 을지
③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④ 상속인 및 피상속인 준비서류
피상속인 | |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전제적등본, 입양/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말소자초본 1통 -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것 | |
상속인 |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상속인 전원 2.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상속인 전원 |
⑤ 협의분할계약서(인감도장 날인)및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의 경우)
⑥ 각종대장(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⑦ 신청서 갑지, 을지(시청통보용 부본)
⑧ 신청서 갑지, 을지 (필증용)- 위의 순서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물건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상속세의 신고세액공제 2013.11.29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국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세의 신고세액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예를 들어 상속재산가액에 비상장주식을 넣고,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여 신고한경우,
최초 신고 산출세액이 1억이고 신고세액공제가 1천만원 납부세액이 9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후 가업상속공제요건이 안된다고 가정하고
산출세액이 5억이라고 하면,신고세액공제가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을 신고는 했기때문에 신고세액공제가 5천만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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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경정,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하여 경정결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면서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당초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10%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귀 사례에서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경우로서 증가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고세액공제의 산출기준이 되는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2881, 2008.09.22.
※재산세과-35, 2011.01.18 [ 제 목 ] 상속세 결정시 과세표준이 변경된 경우 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 요 지 ]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509,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509, 2005.04.0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 및 각종 상속공제액 등을 과소하게 신고함으로써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조심2011서0628, 2011.06.09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채무가액은 상계처리 할 수 없음. [ 요 지 ]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금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후에 반환한 것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채무에 각각 산입한 후에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함.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분은 감안하지 않고 채무공제의 증가분만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신고세액 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는 모든 재산과 채무를 신고하는 총액주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에 대응하는 상속채무가 있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고세액공제 취지가 당초 납세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것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상속채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가 과다한 금액은 이를 신고세액공제의 기준이 되는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쟁점금액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당초 신고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반환이 확정되었으므로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이 확정되지 않아 상속채무로 볼 수 없다면 상속재산가액에서도 차감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는 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에는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신고세액 공제액 계산시에는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중384, 2002.4.29. 같은 뜻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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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9조
시가 ☞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2010.01.01 개정)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1998.12.28 제목개정)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0.01.0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
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2010.01.01 개정)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010.01.01 개정)
②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2013.01.01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12.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012.02.02 개정)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6.12.31 개정)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6.12.31 개정)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
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
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1996.12.31 개정)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1998.12.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1996.12.31 개정)
3. 삭제(1998.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재산(1998.12.31 개정)
5. 삭제(1998.12.31)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
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
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
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
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10.12.30 개정)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012.02.02 개정)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
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2.02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12.02.02 개정)
2) 3억원(2012.02.02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
니한 감정가액(2000.12.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1999.12.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02.09 개정) [ 부칙 ]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
한 경우(2012.02.02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2006.02.0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02.0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12.30 단서신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2002.12.30 개정)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2002.12.30 개정)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2006.02.09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④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
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2013.06.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가로 본다.(2012.02.02 개정)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
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2.18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2012.02.02 개정)
③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직제개정)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2010.02.18 개정)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 등 ]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상속세신고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감가상각비 2013.11.26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피상속인인 갑의 상속개시일은 2013.5.25.입니다.
갑은 A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있었습니다.
2.질의사항
2013년 5.25.결산시 감가상각비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감가상각비계상을 해서 장부가액의 변동이 이루어지는데.
질의1) 상속일 2013.5.25.기준 재무상태표에 감가상각비를 계상등을 반영하여 보충적 주식평가를 하고 상속세신고를하고 ,만약 A주식회사가 2013.12.31.결산시 재무비율을 이유로 감가상각비를 계상안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질의2) 감가상각비의 계상의 장부의 계상에 상관없이 최초취득일부터 내용연수를 정상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를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인지요?
질의3) 순자산가치 를 구할때 법인세미계상액(순자산차감)등이 있는데, 2013.5.25.기준으로 당기순이익에 법인세 세율을 곱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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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분야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임의상각제도이므로 감가상각의제를 제외하고는 법인에서 상각을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하더라도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해사업연도 세법상 감가상각범위내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질의1,2 관련>
귀 상담의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해당법인의 유형자산에 대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관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액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과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까지 납부할세액에서 대차대조표상(가결산한 것) 미지급법인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예규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29, 2012.02.01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요 지 ]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며,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928, 2005.10.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1928, 2005.10.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일46014-10546, 2003.04.30
[ 제 목 ] 납부할 법인세액을 부채에 가산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 요 지 ]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ㆍ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5,1998.04.0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25, 1998.04.03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할 주민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하는 것임.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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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2005.08.05 법명개정)
금융재산공제 관련 최대주주 등의 범위 | | 답변일자 : 2013-03-18 | ||
● 질문 | |||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A법인 [비상장] 주주 구성 갑 30프로 [대표이사] 을 20프로 [대표이사의 동생] 병 20프로 정 20프로 [주주 병의 아들] 기타 10프로 * 갑과 을, 병과 정 외 친족관계는 없으며, 갑만 A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함 * 병은 2011년 10월 사망 [상속개시] 2.질의사항 갑은 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데, 병과 정이 갑과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 병이 갑과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병의 A법인 주식에 대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질의사항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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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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