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법인 |
피보험자 |
임원 |
임원 |
종업원 |
종업원 |
수익자 |
법인 |
임원 |
법인 |
종업원 |
* 상기에서 임원에는 대표이사도 포함되며, 수익자인 임원 및 종업원에는 당해 임원 및 종업원의 가족도 포함
되고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법인이 납부한다.
(2) 세무회계처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한다(서면2팀-1662,2006.8.30.;서면2팀-1631,2006.8.28.; 서면2팀-1828,2006.9.19.; 서면2팀-1994,2006.10.2.;서면2팀-2288,2006.11.9.;서면2팀-156,2007.1.22.).
①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납입한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임원 및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③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임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하낟.
④ 법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위 예규에 따라 앞의 사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
사례 1 ․ 3 |
사례2 |
사례4 |
계약자 |
법인 |
법인 |
법인 |
피보험자 |
임원 또는 종업원 |
임원 |
종업원 |
수익자 |
법인 |
임원 |
종업원 |
보험료납부액 세무회계처리 |
․ 만기 환급금상당액은 자산처리 ․ 나머지는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
급여지급기준초과금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처분 |
종업원의 급여로 보아 손금인정 |
보험료의 근로소득 여부 |
근로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인정상여) |
근로소득 |
관련예규
1. 임원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서면2팀-1815,2006.9.15.)
법인이 퇴직급여 재원마련을 위해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만기나 사고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임원퇴직금 재원마련 목적으로 가입한 보험을 퇴직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서면2팀-172,2007.1.24.;서면2팀-1045,2007.5.30.)
[질의]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 후 임원퇴직시점에 명의(계약)변경방식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가능한지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약변경방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법 기본통칙 19-19...8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기업회계상 회계처리(질의회신 08-009,2008.2.26.)
변액연금보험의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료와 사업비에 관련되는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가증권 이외의 투자자산으로 인식한다. 인식된 투자자산은 매 회계기간말에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하며, 그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하되 회계기간의 납입액 중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에 가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종신변액연금보험의 세무처리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즉 만기일이 종신의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서면2팀-826,2008.5.1.). 이 경우 임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약관상 수익자인 임원이 받기로 한 만기환급금상당액은 퇴직급여가 된다(서면2팀-827,2008.5.1.).
5.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계약자및 수익자를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소득세제과-109,2011.3.28.)
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피보험자(퇴직임원)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임원퇴직당시 저축성보험의 평가액)은 퇴직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② 다만, 위 ‘①’의 저축성보험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도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자주] 위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종전의 국세청의 예규(소득세과-675,2010.6.7.)의
상반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참고사항 소득세법상의 보험료의 처리 다음의 보험료는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소령 §38 ① 12호 단서).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2007.02.28 개정)
가.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 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12.31 개정)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