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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08-2026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8년1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임용시험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전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규정을 삭제하고 응시 가능한 하한연령만 정함
나.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등록 방법을 종전의 방문 수기등록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등록방법으로 개선함.
다. 개정된「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승진할 때의 가점평정 대상 자격증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자율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인력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전화 : 731-6017, FAX : 731-6503, E-mail : khs2005@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안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08-718호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김관용
1. 규칙명 : 경상북도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ㅇ 관련법령의 조문을 보완·정리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및 학력차별 해소 계기
마련
- 사회전반의 고학력화와 청년실업 증가 등으로 공직진출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제고
3. 개정내용
제3조제1항 중 “위원장가”를 “위원장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용시험과 관련한 사항
제6조의2제1항제2호 중 “7만원”을 “7천원”으로 한다.
제8조 중 “별표 1의2”를 “다음 각 호”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제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
별표 1의2를 삭제한다
별표 2·별표3·별표4·별표6·별표12·별표15를 별지와 같이 한다.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일까지 도지사
(참조: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53-950-2163, E-mail: adcsun@gb.go.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충청북도 공고 제 2008- 732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개정이유
ㅇ 공직의 개방화·다양화를 통한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전반의 연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을 삭제하고
ㅇ 행정안전부령인「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를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며
ㅇ 여성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 병역을 필한 자의
임용 우선순위 부여규정을 삭제하여 성별에 의한 차별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안 제8조)
- 임용시험 하한연령만 규정(8급이하 및 기능직 18세 이상, 7급 20세 이상)
ㅇ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작성시 우선순위 일부 개정(안 제19조 제3항)
ㅇ 지방공무원 평정가점 대상 자격증 종류 규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총무과
(☎ 043-220-2523, 2532, FAX: 043-220-25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곳 : 충청북도 총무과(우360-76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8)
전라남도 공고 제2008 - 734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 11. 13
전라남도지사
1. 규칙명 :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취지
ㅇ 국가제도 규정인「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으로(‘08.10.20)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
폐지
ㅇ 지방공무원평정규칙 개정(‘08.9.30) 사항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안)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 삭제
-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계급 |
현 행 |
개정(안) |
5급·연구관 및 지도관 |
20세이상 32세까지 |
20세이상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20세이상 37세까지 | |
8급 및 9급 |
18세이상 32세까지 |
18세이상 |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20세이상 40세까지 |
18세이상 |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18세이상 35세까지 |
ㅇ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 평점가점 자격증을 규정
(현행) 워드·컴퓨터 활용능력 등 사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가점으로 인정 →
(변경) 직렬·직급별 세분화, 전문적인 자격증으로 상향조정
4. 의견제출
ㅇ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08년 12월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인력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61-286-3432)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강원도 공고 제2008 - 654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개정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무원인사규칙중
개정규칙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표준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중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규정(별표1의2) 및 단서를 삭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용시험 응시 하한연령만 규정 (제8조)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나.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의 학력 제한 폐지(제9조 제1호)
다.‘민원처리 우수자’를 특별승진임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인사상 인센 티브 부여(제25조 제3호)
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규정하였던 가점대상 자격증 종류 등을 자치 단체장이 정하도록 함
(제25조의2 신설).
- “자격증 가점 구분표(별표15)”를 지방자치단체 인사규칙으로 규정
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추가(별표4)
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전직시험응시자격 구분표
(별표2, 별표3),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자격증 구분표(별표6),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기준표(별표12) 를 일부 개선·보완
3.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ㅇ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가(200-700), 강원도청 총무과
ㅇ 전 화 : 033-249-2233
ㅇ F A X : 033-249-4023
부산시 공고
2009년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임용시험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 폐지
- 7급 이상 : 20세 이상
- 8급 이하 : 18세 이상
- 기능직 임용시험 : 18세 이상
ㅇ 연구 ·지도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학력제한 폐지
ㅇ 시행일 : 2009. 1. 1부터
첫댓글 이제 하나둘씩...다가오네요..^^
그렇네요,,
09년 전국 보건직.간호직.환경직.의료직 시험에 응시나이제한은 다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