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29조의2【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도래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의2【교섭의 요구】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법 제29조의2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말한다)의 수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2) 교섭창구단일화 대상․방법
14> 사용자가 단수노조라는 이유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명령 대상인지.
●질의
1.사실관계
- 기존노조 A가 있고, B노조는 2012.4.26. 설립됨.
- A노조는 2012.2.17. 교섭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A노조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없었음.
- A노조는 2012.4.23 재차 단체교섭을 요구함.
- 사용자는 2012.4.26. 교섭요구 사실을 7일간 공고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A노조, B노조)
- A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최초의 교섭요구일이 2012.2.17.자 임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일자를 2012.4.23.자로 잘못 확정공고 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이의신청함.
- 노동위원회는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다르게 공고하였으므로 결정서를 송달받은 즉시 5일간 최초 교섭요구 한 날짜를 2012.2.17. 수정하여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결정함.
- 사용자는 2012.6.1. 교섭참여노조 확정 재공고(B노조 포함됨)
- A노조는 2.17.이 정당한 교섭요구일이므로 제2노조는 참여할 수 없다며 2012.6.4. 사측에 이의신청함.
2. 질의내용
- 최초 교섭요구를 한 2.17. 당시에는 B노조가 없는 상태인데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가 가능한지
- 사용자가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B노조와 개별교섭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
1.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는 등 교섭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2. 귀 사안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노조의 교섭요구 시에 귀 사업장이 노조법 제2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수노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야할 의무는 없음.
- 다만,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복수노조가 있었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그 체결된 단체협약은 무효로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따라서 복수노조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등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알려지지 않은 복수노조로 인한 위와 같은 위험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후 복수노조가 설립됨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개시되면 동 절차에 따른 자율적단일화 기간 중 사용자의 동의로 개별교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발간 복수노조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질의회시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