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약혼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고,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나. 약혼하면 꼭 결혼해야 하나
약혼을 했더라도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파혼할 뜻을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파혼 할 수 있다.
다. 정당한 이유 없이 파혼 당하면
잘못 없이 파혼 당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약혼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 상대방에게 준 것은 돌려 받을 권리가 있다.
라. 법적으로 정당한 파혼사유는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자가 성병,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이 있을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약혼자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때
약혼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약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이밖에 결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마. 결혼을 전제로 한 육체관계는
육체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강제할 수는 없다. 만약 남자가 혼인할 마음은 없으면서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육체관계를 맺었다면 형사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하며 한번 고소했다가 취
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때에도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
2. 혼 인
가. 부모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는
남녀 모두 만20세가 넘으면 자유로 혼인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률상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증인 2명의 도장을 받아 여자의 호적초본이나 등본을 첨부하여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처가에 입적하는 경우는 아내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제출해야 한다.
다. 동성동본자 사이의 혼인은
성과 본이 같은 혈족 사이의 남녀도 혼인할 수 있다. 동성동본이면 촌수를 헤아릴 수 없이 먼 사이라도 혼인을 금지하던 것이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유명무실해졌다.
따라서 8촌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사이라도 혼인할 수 있다.
라.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 일방이 진 빚은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빚을 졌을 때에는 한쪽이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지만,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라면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 갚아줄 책임이 없다.
마. 부부가 번 재산의 소유는
혼인한 부부가 벌어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결혼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각자의 소유이다.
바. 부부의 공동 생활비용 부담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가 함께 부담한다.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된다.
사. 친족의 범위는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이 된다. 또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3. 사실혼
가. 혼인신고 없이 살던 부부가 헤어지려면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한다. 사실혼관계는 법적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헤어지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혼인신고를 혼자서 할 수 있나.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무효이다. 또한 혼인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3자가 한 혼인신고도 무효이다. 이미 혼인신고가 되었으면 혼인무효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혼인신고 없는 부부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아 간통죄 고소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라.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헤어진 부부의 아이는
아버지의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써넣어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스스로 입적시켜주지 않으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강제로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을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리되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 호적에 모두 올릴 수 없을 경우는 일가창립하여 단독 호주가 될 수 있다.
마.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는
사실혼 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선원으로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바. 남편이 사망한 뒤 시댁 호적에 들어갈 수 있나혼인신고는 살아있는 부부 사이에 하는 것이므로 남편이 사망한 뒤에는 시집에서 원하더라
도 그 호적에 들어갈 수 없다. 단, 혼인신고특례법의 경우는 예외이다.
4. 이 혼
가.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호적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신고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부부가 함께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남자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재판이혼
재판상의 이혼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부부중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로 돌보지 않을 때
배우자가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이상 생사불명인 때
그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알콜중독, 도박, 의처증, 범죄행위 및 실형선고, 성적인 불능, 성격파탄, 불치의 정신병, 광적인 신앙 등으로 이로 인해 혼인생활의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를 말한다.
다. 이혼할 때 재산의 처리
결혼 후 함께 노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있든지 서로 협의하여 나누어 가질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청구하면 각자가 노력한 공로에 따라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주게 된다.
이와같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 한다.
단, 이 청구는 이혼 후 2년이 넘으면 할 수 없다.
라. 위자료 청구권이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함은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따로 청구할 수 있다.
마. 남편과 간통한 여자만을 처벌할 수 있나
이혼청구와 함께 두 사람을 같이 고소하여야 하며 처벌도 같이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상대방 여자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여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바.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친권은
부부가 이혼하면서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면 남편이나 아내 중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여 준다. 그리고 나중에 협의 또는 재판으로 친권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사. 이혼 후의 자녀 양육은
이혼할 때 부부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문제를 협의해서 정할 수 있지만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양육자나 양육비 부담 등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아. 이혼 후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직접 자녀를 기르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도 그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 등을 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그러나 이미 인정한 면접교섭권도 자녀의 양육 및 교육상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다.
자. 이혼한 여자의 호적은
이혼하면 본인의 뜻을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카.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이혼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호적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5. 친생자
가. 아내가 낳은 아이가 남편 자식이 아닌 경우
혼인신고한 법적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일단 남편의 자식으로 인정되어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지만 다른 남자의 자식인 것이 분명한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기간에 대하여는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내려져 그 효력이 상실되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아내의 승낙없이도 자기 호적에 생모의 이름을 밝혀서 혼인외의 자식으로 입적시킬 수 있다. 아내의 인격을 무시한 이 법은 고쳐야 할 것이다.
다. 혼인외 자녀를 처의 자녀로 올린 경우 처나 생모 또는 자녀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아이의 어머니란의 이름을 생모
이름으로 고칠 수 있다.
라. 처가 데리고 온 아이를 입적시켜 준 경우아내가 전남편의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자기 자식으로 입적시켜 준 남편은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호적에서 뺄 수 있다. 이 소송은 자식이 할 수도 있는데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
마. 남의 아이를 친자로 호적에 올렸을 때
아이가 없어 남의 아이를 친생자로 호적에 올렸으나 그 호적에서 빼기를 원할 때에는 부모나 자식 쪽 누구라도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청구를 할 수 있다. 쌍방이 살아있는 동안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
다. 그러나 입양요건을 갖춘 경우 입양임을 주장함으로써 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바.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의 법적관계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녀의 관계는 본인들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 사이로 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의 아내로서 인척관계가 된다.
사. 미혼모가 낳은 아이의 호적은
아버지가 인지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호적에 올릴 수 없는 때에는 어머니의 호적에 올릴 수 있다. 이때 무조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아버
지가 인지하거나 소송을 통해 아버지 호적에 혼인외의 자로 입적할 수 있다
6. 양 자
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에 달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자식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든지 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나. 입양의 방법은
입양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있다. 입양신고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와 성년자인 증인 2명과 양자의 친부모가 서명 날인하여 양부모의 본적지나 주소지에 신고하면 된다.
다. 양자는 입양 후 성이 바뀌는가
양자로 가더라도 자녀의 성본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때문에 친부모, 친자식같은 감정이 생기기 어렵다. 따라서 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단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사업기관을 통해 입양할 때는 양
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라. 전 남편 자녀를 재혼한 남편 호적에 올릴 수 있는가이혼하더라도 전 남편 자녀들의 호적을 옮겨올 수는 없고 다만 입양하면 호적에 올릴 수 있다.
마. 양자나 양부가 일방적으로 한 입양신고는
무효이다.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양자는 생가로 호적이 되돌아가게 된다.
바. 부부 중 일방이 입양한 양자는 부부는 공동으로 양자를 데려와야 한다. 한쪽이 모르게 입양한 양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
터 6개월 이내에 입양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양자로 갈 때에도 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 장남이 양자로 갈 수 있나
호주의 장남이나 장손은 본가의 호주상속을 위해서만 양자로 갈 수 있을뿐 다른 집에는 양자로 갈 수 없었으나 이를 폐지하여 장남이나 장손도 누구에게나 양자로 갈 수 있다.
아. 입양 되어도 친부모와 단절 안돼
현행법은 양자를 가더라도 친부모 자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고 부양의무도 있다.
7. 호주승계
가. 호주는 누가 되나호주의 아들, 딸, 처, 어머니, 며느리의 순이다.
혼인중 출생한 딸과 혼인외에서 출생한 아들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아들이 우선한다.
이와 같이 법이 1차적인 호주승계권을 남자에게 주고, 여자에게는 2차적으로만 호주승계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으로써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남아선호사상을 조장하게 되고, 성비불균형 등 사회문제
가 심각하다. 또한 나이 어린 아들이 할머니, 어머니 등과 같은 어른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름으로써 가족 질서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호주제는 마땅히 폐지하여 가족법상 완전한 남녀·부부 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재산상속
가. 재산상속은 누가 받나
사망한 사람의 아들·딸과 배우자, 부모·조부모,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받게 된다.
위와 같은 상속인이 없을 때는 사망자와 최후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예를 들면 사실혼의 배우자)이나, 그를 요양·간호한 사람, 그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도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나. 재산상속의 비율은
호주상속을 하는 맏아들이나 시집간 딸이나 차별이 없이 아들·딸은 모두 똑같은 몫을 받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인 남편이나 아내는 자녀 각자의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다.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은
전에는 아들이 자녀없이 죽으면 부모는 며느리와 공동으로 아들의 재산을 상속받지만 딸이 자녀없이 죽었을 때 친정부모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사위가 딸의 전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고쳐 자녀없이 죽은 딸의 재산을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하였다. 이때 며느리나 사위는 시부모나 장인·장모보다 50%를 더 받을 수 있다.
라. 재산 축적에 특별히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대우
공동 상속인 중에서 사망자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몫에 그 공로의 몫만큼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그 몫에 대해 상속인끼리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특별기여의 시기와 방법 또는 기여의 정도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 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해준다.
9. 유언 및 유류분
가. 유언의 방식은
만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그 방식은 법률이 정한대로 해야만 법적효력이 있다.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이다.
나. 유언할 수 있는 내용은
재산의 증여, 재단법인의 설립, 인지, 친생부인의 소, 후견인 지정,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신탁 등에 한한다.
다. 유언한 후 철회할 수 있나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되므로 본인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내용이 다른 유언을 새로이 하면 먼저 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진다.
라. 전재산을 제3자에게 준다고 유언을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제도는 유언으로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을 위하여 남기게 한 것으로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반환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내와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제3자에게 법정 상속몫의 2분의 1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마. 유류분의 반환시기는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 지 10년이 넘으면 청구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