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업이 손해가 났을 때 근로자만 손해가 난다면 위험을 전부 근로자가 부담하는거구요. 기업이 손해가 났을 때 기업만 손해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정액 임금을 받을 때 모든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거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윤의 절반을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갖잖아요. 따라서 위험 부담이 반반이 되겠네요!
첫댓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요~ 기업이 손해가 났을 때 근로자만 손해가 난다면 위험을 전부 근로자가 부담하는거구요. 기업이 손해가 났을 때 기업만 손해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정액 임금을 받을 때 모든 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는 거에요! 2)번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이윤의 절반을 기업과 근로자가 나눠 갖잖아요. 따라서 위험 부담이 반반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