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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사건 2010 진정 제1412.호 처리통지서
관련 (설명) 진술서
진 술 서
진 술 인 심윤택
수원지방검찰청 귀중
진 술 서
진 술 인 심윤택 주민 510308 222
주 소 서울 은평구 응암동 402 - 103.호
전 화 (02) 6012 - 1335 HP 010-7182-1335번
수원지방 검찰청 손지혜 검사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진술인 (심윤택)은 검사님게서 2010. 12. 22. 처리하신
귀 검찰청 사건 2010.진정 1412.호 교통사고 왜
곡 처리 관련 통지서를 우송받아 살펴본 바
검사님은 무엇을 어떻게 조사해 달라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상세한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신
통지서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동 사건의 기록을 토대로 (설명)진술서를
두서 없이 올림니다
진술인은 동 사건으로 하여금 지난 17. 년간
많은 어려움으로 컴퓨터를 배워가며 동 민원을 많
은 고민속에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
의 내용이 많이 부족한가봄니다
깊히 혜찰하시어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주십시요
동 진정 사건 이전 별첨 말미의 215. 쪽과 같이 동 사건은
귀 수원지방검찰청 2008. 진정 제 1475.호 담당
김태진 검사님은 수사 편의상 동일 민원을
경기 지방경찰청에 수사지휘 2009. 1. 25.까지 송치
하도록 하시고
진술인에게 동 민원에 참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
시어 진술인은 별첨 214쪽 귀 수원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2008. 12. 30.자로 참고자료 및 진술서 216 ~ 226쪽 의
접수증과 같음의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원건과 동일 진정이다: 라는 이유를 들어 공람 종결
처리하셨습니다: 이점 깊히 살펴 주십시요
본 사건의 원건에 대하여
진술인 은 별첨 사본 10.쪽 진술인(심윤택)의 진
단서와 같이 동 사고로 하여금 좌측 다리 개방성 분쇄골절
과 뇌 출혈성 뇌좌상 등의 대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즉시 의식을 일은 후 수 개월 의식이 혼미하여
동 사고의 잘 잘못과 처리에 아무런 항변과 진술을 못하
는 불리한 문재를 조사 경찰 노연일 과 같은 경찰 박종일 들은
용이하게 악용 상호 공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왜
곡 처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이 명백합니다
동 의정부 검찰청 사건 99. 형제 77310.호 에 대하여
위 조사 경찰 노연일은 동 사고에 제반된 증거를 위조하고
같은 경찰 박종일 은 위 위조된 자료들을 토대로 동 사고의 조
사서인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 과 실황 조사서 들을 피해자를
가해자로 임의로 바꿔서 작성한 사실 / 별첨 동 사건
의정부검찰청 99. 형제 77310.호 공소부제기이유 고지서
위성운 검사실 선영규 검찰주사 작성은
피 고소인 조사 경찰 노연일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증거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 라와
피 고소인 같은 경찰 박종일 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
위 공문서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상대방 운전자 이종
태의 진술과는 터무니 없이 상반되게 작성한 사실과
또 한
동 사고의 실황조사서는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외
조충용 들과 동 사고의 관련자 모두의 검찰 진술들과는
터무니 없이 동 떨어지게 함부로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죄책을 물을수 없다: 라는 위법한 이유를 들어 처
리 기록 사본 별첨 94 ~ 98.쪽 참조 은 공익의 대표이신
검찰의 공권력 불행사로 진술인은
너무나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할것입니다:
경찰의 왜곡 처리에 대하여
이 건의 사고는 1994. 9. 5. 12: 30.분경 발생한 사건입니다
1994. 11. 2. 해당 경찰서에서 내사 종결 처리를
진술인은 잘 알지 못하고 별 첨 사본 8.쪽 사실확인원 (참조)
진술인 은 1994. 11. 15. 중환자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
던 때 목격자 강형석이 동 사고는 상
대방 승용차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다: 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진술인은 1994. 11. 15. 의정부 검찰청 동 별첨 기록 사
본 1 ~ 2.쪽과 같이 동 사고는 상대방 승용차가 진술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횡단보도 한 가운대에서 추돌하여 발생한 사
고는 목격자 강형석 작성의 목격자 확인서 별첨 사본 3 ~ 6.쪽
과 현장 약도 7.쪽 과 같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경찰은 진술인이 의식이 혼미하여
동 사고의 발생과 처리에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불리한 점을 용
이하게 악용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왜곡 처리한 사실에 진
실을 밝혀 달라며 위 기록 별첨 사본
1 ~ 2 쪽과 같이 1995. 11. 15. 의정부 검찰청 동 사
건 94.진정 제 794.호를 제출하여
의정부 검찰청은 위 94. 진정 제 794.호를 수리하시고
1995. 11. 3. 약 1.년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동 사건의 문재는 진술인이 머리를 많이 다쳐서
수 ~ 개월 의식이 혼미하여 동 사고의 발생과 처리
에 아무런 항변을 못하는 불리한 점이 이건의 핵심이며
그렇게 불리한 문재를
조사 경찰 노연일 과 같은 경찰 박종일 들은 자신의
경찰공무원인 신분을 망각하고
편파 왜곡 처리를 목적으로 용이하게 악용 상대방 운전
자 이종태를 내세워
조사 경찰 들이 만들어논 목격자 조충용 과
동 사고의 현장 부근에서 건축 공사를 하고있던 목격자 홍기수 와
이종태 운전의 사고차량 동승자 강해분 들에게
위 박종일 임의 작성의 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 들의
내용과 동일한 진술을 하도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
해 교사의 범죄를 공모한 사실은 아래 진술과 같이
틀림없습니다
위 홍기수와 강해분 들의 잘못을 밝혀 주시고
의정부 검찰청 동 기록 94. 진정 제 794.호 조사서에 대하여
1.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5. 2. 9. 검찰 진술조사서
별첨 사본 15.쪽 14.행에서 검사님은 위 이종태에게
(문) 승용차로 오토바이 어느 부분을 충격 했는가요:의
답변을 동 14.쪽 15.행의 진술에서 승용차 우측 휀
다로 오토바이 좌측면 기름통이 충격 되엇다: 라고 진술했고
동 쪽 16.행 (문)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들이 넘어진 장
소가 어디냐는 질문에
동 쪽 17.행의 진술에서 이종태는 (예)오토바이와 심윤택은 횡
단보도 중간 부분에 넘어 졌습니다
진술했고 이종태 운전의 사고 후 최종 정지한 지점도
동 횡단보도 않쪽이라고 진술했고
또 한
동 기록 16.쪽 6.행에서 검사님은 조충용은 어떻게 목
격자 진술을 하게되엇나요 (질문)에
동 16.쪽 7.행의 이종태 진술은 (예) 사고 당일에는 조
충용 을 몰랐고 나중에 경찰서에 갔다가
조사 경찰 박종일 경장 에게 말을 들으니까 신고를 받
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목격자를 찼던중 조충용이 사고를 목격 했
다고 하여 박종일 경장이 매모해준 조충용의 연락처로
이종태가 연락 하여 진술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진술했고
동 기록 16쪽 12.행에서 검사님은
(문) 조충용은 동 사고후 9. 12.일 8.후에 목격자 진술을 했는데
이종태 가 조충용 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것이
아닌가 요 의 질문에
동 16.쪽 14.행의 (답변)진술을 이종태는 박종일 조사 경찰
이 (심윤택)진술인이 다죽어가니까 일이 힘들어지니까 조충
용에게 연락을 해보라며 박종일 경장이 메모해준 연락처로 조
충용에게 연락하여 본대로 진 술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라
는 진술을 했고
동 기록 17.쪽 6.행에서 검사님은 위 이종태 사고당시 차량
의 동승자 강해분 을 조사 하는 과정에서
동 17.쪽 15.행에서 문 강해분은 이종태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
고있다가 사고가 난것을 본일이 있는가요 질문에
강해분은 동 17.쪽 17.행에서 예 이종태가 운전하는 되좌석에
타고 가다가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본일이 있습니다: 진술했고
동 기록 19.쪽 4.행에서 검사님은 (문)
강해분에게 승용차가 오토바이 어느부분을 충걱했는가요:
의 질문에
(답)동 19.쪽 5 ~ 8.행 에서 강해분은 뒤 좌석에 타고있었는데
사고를 직접 본것이 아니고
꽝 소리를 듣고 보니까 사고가 났는데 차에서 내려 보니까
오토바이와 그 운전자 들이 횡단 보도상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라는 진술과
동 쪽 9.행 (문)검사님은 강해분에게 사고의 지점이 어
딘가요 질문에
동 쪽 10 ~ 13.행에서 강해분은 꽝 소리를 듣고 차에서 내려 보
니까 오토바이와 운전자 들은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었고
정확한 사고 지점은 모르는데
승용차가 속력을 많이 내지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와 운전자 들
이 튕겨나간것이 아니고 횡단보도 그 자리에 떨어져 넘어진것이라고
봄니다: 라는 진술을 했고
동 기록 19쪽 15.행에서 검사님은 위 강해분에게(문) 사고후에
상황을 말하시요 에서
동 쪽 16 ~ 19.행 그 다음장 20.쪽 1.행에서 (답)강해분은 이종
태와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
었는데 사고를 목격한 승용차가 한대 있으니까 차 번호를 적으
라고 하여 강해분이 메모지에 승용차의 차량 번호를 적엇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자 차량 번호라고
주엇다:라는 진술을 했으므로 그렇다면 조충용은 조사 경
찰 들이 만들은 목격자라 할것입니다
한 편
동 기록 20쪽 2.행에서 검사님은 강해분에게 목격자 전화번호도 적
어서 경찰관에게 주었나요 질문에
동 쪽 3.행의 강해분 진술은 전화 번호는 적지 못했다:
라는 진술을 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때
이 건의 조사는 조사 경찰 2 명 과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강해분 홍기수 조충용 6.명이 공모하여 왜곡 처리된
사실은 아래 조충용 과 홍기수 들의 검찰진술 진술조서
외 조사 경찰 노연일 의 자술서 들과 같이 명백함니다
한 편
1995. 2. 9. 조사 경찰 노연일은 동 사고의 조사와 관련
의정부 검찰청 동 사건 94.진정 제 794.호 담당
황영기 검사실에 즉시 자술서를 작성 제출한 바
동 기록 사본 30.쪽 20.행에서 위 노연일은 목격자 조충
용을 중심으로 하여 사고에 조사를 명확히 하였다:
라는 자술이며
동 기록 31.쪽 11 ~ 15.행에서는 노연일은 진술인이
어느정도 치료되어 말을 할수 있다: ? 하여 누가 언재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 경찰 노연일은 진술인이 입원하고 있는 세영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한 바
동 병실의 간호사들이 (심윤택)진술인은 머리를 많이 다쳐
정신이 오락 가락 하여 진술을 받을수 없다: 라고 하
였으나 조사 경찰 노연일은 조사를 하였다: 라는
자술을 허위 자술이 명백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충용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조충용은 위 기록 의정부 검찰청 94. 진정 제 794.호 담
당 검사실의 참고인 출석 요구를 별첨 사본 44 쪽 과 같이
수 회 불응하여
의정부 검찰청은 동 사건을 위 조충용의 관활 지인
수원 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 하여
동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김덕재 검사실에 배정된 바
김덕재 검사실은 위 조충용을 별첨 사본 45 ~ 48.쪽과
같이 조충용을 수 회 출석요구를 한바
위 조충용은 극구 불응하여
김덕재 검사실은 경기 광명 경찰서에 1995. 5..조충용의 소
재 파악 수사 요청으로 동 기록 사본 49쪽 참조
조충용은 동 사고 발생 1994. 9. 5.일로 부터 약 (9)구개
월 후인 1995. 5. 18. 출석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사건 95.진정
제 196.호 김덕재 검사실에서 동 사고의 목격자 진술을
별 첨 사본 50 ~ 59.쪽 과 같이 한 바
1. 동 기록 56 쪽 4행에서 검사님은 피의자 조충용에게
본 건 기록 제44 정에 편철된 현자 약도중 신호
체계를 보여주고
2. (문) 검사님은 위 사고지점은 적신호 - 화살표 - 황신호 -
청신호 - 보행신호 순인데 어떤가요 질문한 바
3. 조충용이 판단 한것은 위 신호체계가 아니라며
강하게 부정하는 진술을 했고
4. 동 기록 54쪽 13.행에서 검사님은 조충용에게 진술인은
사고 순간 및 사고 지점을 보았는가요 (질문에)
5. 조충용은 예 동 54쪽 14행 과 그 다음의 진술과 같이 진
술하기를 (예)
6. 사고의 시점은 교차로 안에서 난것입니다: 라는
진술을 했고
7. 동 기록 54쪽 17행에서 검사님은 조충용에게
사고가 난 지점은 횡단 보도 않에서 난것이 아니냐: 라
는 질문에
8. 조충용은 아님니다 동 사고는 교차로 한
가운대에서 안에서 발생했다: 라는 진술은
1. 경찰의 조사기록 모두와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
의 검찰진술조서 모두와 동 사고의 관련자 모두의 검찰 진
술조사기록 들과는 터무니 없이 엉뚱한 위계에 의한 공
무집행 방해의 허위 진술은 명백하며
또 한
조사 경찰 위 노연일의 자술은 위 조충용을 중심으로 동 사
고의 조사를 해서 처리하였다: 라는 자술 또한 명백한
허위 자술인 바
위 의정부 검찰청 사건 94.진정 제 794.호의 처리는
위 기록을 근거로 왜곡 처리된 사실에 진실을 가려야
함은 당연한 바
위 94 진정 제 794.호의 종결은 별첨 사본 62 ~ 63쪽과
같이 위 동승자 강해분 의 진술과 위 목격자 조충용 들의
부합되는 진술에 비추어 목격자 강형석은 이종태 승용차 신호
위반 진술 믿기 어렵다: 라는 이유를 들어 1995. 11. 3.
무혐의 처리에 진술인은 불복이므로
재진정서를 준비중인 1995. 12. 별첨 사본 46쪽 경기지방
경찰청의 동 교통사고 재조사 1996. 1. 5 실시 통보서와 같
은 민원을 올린 사실에
진술인은 1996. 1. 5. 10: 30.분에 해당경찰서를 출석한 바
조사 경찰 박종일은 재조사가 취소되엇다며:
진술인을 귀가 시킨 사실에 관하여 진술인은 해당 경찰청에
동일 민원을 올린 바
경기 지방경찰청은 별첨 사본 65쪽과 같이 담당 경찰 공무원을
특별 교양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련 경찰을 특별 교양 조치로 종결은 ..?
진술인은 1997. 9. 12. 의정부 검찰청에 위 진정 제 794호 무
혐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조사 경찰 2. 상대방 운
전자 이종태 강해분 홍기수 조충용 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왜곡 처리한 사실에 진실을 밝
혀달라며 의정부 검찰청 97. 진정 제465.호 민원을 제출
한 바 기록 별첨 사본 66 ~ 70쪽 참조
의정부 검찰청은 위 97.진정 제465.호 를 장 원 검사님게
배정하시고
장 원 검사님은 1998. 3. 본인을 불러서 위 동 진정은
원건 94.진정 제794.호 진정과 동일 진정이며 동 진정
기 종결된 바 이 건 진정 제465.호 는 공람 종결 할것이다:
라는 설명에
본인은 동 사고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태상황
인점을 조사 경찰들은 용이하게 악용 편파 왜곡 처
리를 목적으로 상대방 운전자 조충용 등 들과 공모하여 피
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왜곡 처리한 사실에 항변 한 바
장 원 검사님은 그 렇다면 동 사건을 진정서로 진행
하지 말고 누가 언재 어떠한 잘못을 한것인지를
토대로 고소장을 잘 써서 진행하라고 하시는 조언에
진술인은 동 사고 발생 시일이 1994. 9. 5. 이므로
언 4.년이 다된 사건을 그 렇게 고소장으로 진행해도 되
는것인지 질의한 바 장 원 검사님은 동 사건과
유사한 강동구 암사동 발생의 교통사고 사건은 사건 발
생 18.년 후에 바로잡은 전례가있고
동 사건의 사안은 반듯이 바로잡아 주도록 되어있다:
라는 이건 담당 겸사 장 원님의 조언에 따라
진술인은 1998. 3. 18. 별첨 사본 71 ~ 74쪽과 같이
조사 경찰 위 노연일의 위와 같은 증거위조 허위 자술
서들을 근거로 의정부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의정부 검찰청은 위 1998. 3. 18. 제출한 고소장을 임
의로 98. 진정 제 168.호 수리하여
이준훈 검사실에 배정하고 이준훈 검사님은 별첨 사
본 75쪽과 같이 이 건 진정은 동 청 97.진정 제 465.호 진
정과 동일 진정이며 동 진정 기 종결된 바
이 건도 공람종결 1995. 5. ? 처분에
진술인은 불복이므로 별첨 사본 76 ~ 80쪽과 같이
1998. 6. 11. 의정부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바
동 청은 위 항고장의 사건 번호도 없이 본 진정은 동 청
97.진정 46.호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 진정이며 동일 내
용의 3.번째 진정으로서 원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자료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별첨 사본 81.쪽과 같이 1998. 9. 4.
공람 종결에 진술인은 불복이므로
진술인은 별첨 기록 사본 82 ~ 86쪽과 같이
1998. 12. 11. 위 조사 경찰 노연일을 상대로 의정부 검
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동 청은 위 고소장을 별첨 사본 87.쪽 과 같이
위 사건의 번호도 없이 처리내용 이 건 진정은 동 청 98.진
정 659.호 등으로 종결된 사건과 동일 내용의 진정으로
원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자료 없다: 라는 위법한 이
유를 들어 동현철 검사님게서 1999. 1. 6. 공람 종결에
진술인은 불복이므로 1999. 12. 6. 별첨 사본 88 ~ 93쪽
과 같이 위 조사 경찰 노연일과 같은 경찰 박종일 들
를 상대로 위와 같은 잘못들을 토대로 의정부 검
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동 의정부검찰청은 위 고소장을 99. 형제 77310.호 수리하시고
위성운 검사실에 배정하시고 위성운 검사실 선영규 검찰주사
님은 (고소)인 진술인을 불러 조사 후
2000. 3. 23. 별첨 사본 사건 기록 94 ~ 98 쪽과 같이
피 고소인 노연일 조사 경찰은 타인의 형사 사건에 증거를
위조했고
피 고소인 박종일 조사 경찰은 행사할 목적으로 함부로 허
위공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그 죄책을 물을수 없다: 라는 위법한 처리로 인
하여 진술인은 지난 17.년동안 많은 어려움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진술인은 불복이므로 별첨 사본 99 ~ 108쪽과 같이
2000. 4. 10. 항고장을 제출한 바
항고 청은 별첨 109 ~ 110쪽 사본과 같이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 위조죄는 각 공소시효가 5.년인 바
이 사건 결정일 2000. 3. 24.) 이전인 1999. 9. 4. 및 2000.
2. 28. 각 공소시효 완성 되었으므로 주문변경 명함
의 처분으로 원 청으로 사건을 반환한 바
별첨 사본 111.쪽 기록과 같이 위성운 검사님은
2000. 진정 제 216.호 에 제출된 진정서는 그 내
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내용 : 본 진정은 동 청 95.진정 363호 97진정 제465호
98진정 168호 98진정 413호 98진정 969호 99진정 37호
등 과 99형제 77310호 사건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위 진정 및 고소사건들은 모두 혐
의 없음 공람 종결된 바,
위 결정을 번복하고 범죄 혐의 인정할 만한 자료 찿을수
없다: 라는 위법한 이유를 들어 처분의 시일도 없고
담담 위성운 검사의 직인도 없는 처리통지서는 위법하므로
진술인은 별첨 사본 기록 112 ~ 120쪽과 같이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재항고 청의 이정수 검사님은 별첨 사본 121쪽과
같이 서울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의 항고 기각 결
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충분한 자료 없음: 의 주문 결정에
진술인은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2000. 일자 불상일에
위와 같이 억울한 사연들을 대통령 비서실에 제출한
바 대통령 비서실은 동 민원을 대검찰청에 처리토록
송부한 바
대검찰청은
문서번호 공판 61107 - 519.
시행일자 2000. 10. 3. 별첨 사본 122쪽 위 민원은
의정부 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인에게 통지토록 하였다: 라는 통지서 와
또 한
동일 억울함을 법무부에 올린 바 법무부는 동 민원을
대검찰청에서 처리토록 송부하시고
대검찰청은 문서 번호 형사 61107 - 6647
시행일자 2001. 12. 11. 동 민원을 의정부 검찰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하셨다:라느
답변 서 별첨 사본 123쪽 외
동 기록 124 ~ 158쪽 과 같이 동일 민원을 법무부 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에 수 회 올린 바 국민 고충처
리위원회 의 동 민원 답변 통지서를 살펴본 바
동 민원은 대검찰철에서 처리하도록 문서로 요청한
시실들과 같은 검찰의 공권력 불행사 은페 간과로
발생한 억울한 사연을
진술인은 2002. 6. 동일 민원을 감사원에 올린 바
감사원은 별첨 기록 사본 159쪽의 답변 통지서와 같
이 동 민원은 경기 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처리하도록 하
셨다: 라는 통지서 외
동 기록 별첨 사본 160 ~ 164.쪽 들과 같이
진술인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등에 동일 억울함의
민원을 올린 바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는 동 민원 경기
지방 경찰청에 처리토록 문서로 요청한 사실등의
민원 담당자 경찰 공무원 은 한결 같이 동 사고의 조사
는 공정하게 처리되엇고 왜곡 처리된 점 발견치 못했고
구체적인 입증자료 발견치 못했고
공소시효 완성되었기에 종결함: 라는 부당함에
진술인은 2002. 6. 동일 민원을 감사원에 제출한 바
감사원은 별첨 사본 173쪽 의 처리 통지서와 같이
동일 민원을 경기 지방 경찰청에 송부하여 처리케 한 민원
의 담당자 경기 지방경찰청 당시 경장 한윤택 은
진술인의 이름 윤택과 같아서 더욱이
생 생하게 기억이됨니다
한윤택은 위 민원의 답변을 하지않아 진술인이
경기 지방경찰청 한윤택 근무지를 방문한 바 동 경찰청의
정문에서 출입을 막고
진술인은 동 경찰청의 정문전화로 한윤택에 동 진정이 어
떻게 처리된것이냐 며 질의 한 바
한윤택의 답변은 동 사고 발생 오래되어 사건의 기록
페기처분하여 사건 발생 경위 알수없어 종결 하였다..
라는 상이한 전화 통화에
진술인은 별첨 사본 174 ~ 181쪽과 같이 위 한윤택 을
상대로 2002. 7.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별첨 사본 182 ~ 184쪽과 같이 참으로 터무니 없이
동 사건 더이상 수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각하 하심이
상당합니다: 라는 이유를 들어 종결에
별첨 사본 189 ~ 196쪽 조명현 상대 고소장 참조
또 한
진술인은 의정부 검찰청 동 사건 2000.형제 61924호
위 조충용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담당 위성운 검
사실은 동 사건를 의정부 경찰서에
수사지휘 하셨고 의정부 경찰서 담당 임종남은
동 사건에 관하여 진술인을 불러 조사를 하는과정에서
임종남은 진술인의 주장 모두를 함구하고
무혐의 처리에
진술인은 위 임종남을 상대로 별첨 사본 197 ~207쪽 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의정부 검찰청에 2001. 1. 18. 고소장을
제출한 바
별첨 사본 208 ~ 213쪽 의 처리 통지서와 같은
경기 지방경찰청 경위 허순만 의 각하하심이 상
당합니다:
의정부 검찰청 검찰주사 주철중 은
본 건은 동일한 사건으로 혐의없음 종국 처분된 사안
으로서 각하하심이 상당합니다: 라는 위법한 이유를
들어 2001. 5. 28. 종결한 사실등으로
진술인은 너무나도 억울하며 공익의 대표이신 검찰의
공권력 불행사 경찰의 위법한 행위로 하여금
진술인은 너무나도 커다란 피해를 보았고
진술인은 1994. 9. 5. 17.년 전 동 사고로 인한 장애와 그 후유증과
좌측다리가 많성 골수염증으로 전이되엇고
여러 지병으로 너무나도 힘이듬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진 술 인 심윤택
2011. 1. 5.
별첨 서류
1. 이 건 1994. 11. 15. 의정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 1.부 2.정
2. 목격자 강형석의 목격 확인서 및 현장약도 1.부 3 ~ 7.쪽 5정
3. 이 건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1.부 1.정 실황조사서 1.부 1.정 8 ~ 9.쪽
2.정
4. 이 건으로 발생한 심윤택 진단서 1.부 10.쪽 1.정
5. 이 건으로 발생한 심윤택 의 치료비 지출 영수증 1.부 11.쪽 정
6. 이 건의 원건 의정부 검찰청 사건 94. 진정
제 794.호 표지 1.부 12쪽 1.정
7.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의 1995. 2. 9. 자 진술
조서 1.부 13 ~ 29.쪽 17.정
8. 이 건의 조사 경찰 노연일의 자술서 1. 부 30 ~ 32.쪽
3.정
9. 1995. 2. 14.자 목격자 홍기수의 진술
조서 1.부 33 ~ 42.쪽 10.정
10. 위 홍기수 작성의 목격 현장약도 1.부 43.쪽 1.정
11. 이 건 담당 의정부 검찰청 검찰 주사
이태영 1995. 2. 14.수사 보고서 1.부. 44쪽 1.정
12. 수원지방 검찰청 김덕재 검사실 1995. 3. 21. ~ 동년 4. 19.일
수사보고서 1.부 45 ~ 48.쪽 3.정
13. 수원 지방검찰청 소재수사보고서 사법경찰관 무명
1995. 날자 없음 목격자 조충용 소재 파악 확인 서 1.부 1.정
14. 목격자 조충용의 1995. 5. 18.자 진술
조서 1.부 50 ~ 59쪽 10.정
15. 수원지방검찰청 1995. 5. 19. 김덕재 검사님의
조충용 조사 사건 송치서 60.쪽 1.부 1.정
16. 수원지방검찰청 동 사건 목록 1.부 61쪽 1.정
17. 의정부 검찰청 동 사건 94.진정 제 794.호 처리통지서
62 ~ 63쪽 1.부 1.정
18. 1995. 12. 27. 경기 지방경찰청 동 사건 재조사 통지서
64쪽 1.부 1.정
19. 경기 지방 경찰청 동 사건 처리 통지서 1.부 65.쪽 1.정
20. 이 건 진정서 의정부 검찰청 사건 97.진정 제 465.호
66 ~ 69쪽 1.부 4.정
21. 위 97.진정 제 465.호 처리 통지서 1.부 70쪽
22. 조사 경찰 노연일을 상대로 한 고소장 71 ~ 74쪽 1.부 4.정
23. 위 노연일을 상대로한 고소장 처리통지서 1.부 75쪽 1.정
24. 위 노연일 상대로한 항고장 1.부 76 ~ 80쪽 5.정
25. 위 항고장의 처리 통지서 1.부 81쪽 1.정
26. 위 노연일을 상대로한 고소장 1.부 82 ~ 86쪽 5.정
27. 위 고소장의 처리 통지서 1.부 87쪽 1.정
28. 노연일 박종일 상대로한 고소장 1.부 88 ~ 93쪽 6.정
29. 위 고소장 처리 통지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 1.부
94 ~ 98 쪽 5.정
30. 위 노연일 박종일 상대로한 항고장 1.부 99 ~ 108.쪽
10.정
31. 위 항고장의 처리통지서 1.부 109 ~ 110. 2.정
32. 위성운 검사님의 처리 통지서 1.부 111.쪽 1.정
33. 위 노연일 박종일 상대로한 재항
고장 1.부 112 ~ 120.쪽 9.정
34. 위 재항고장의 처리 통지서 1.부 121.쪽 1.정
35. 대검찰청의 동 사건 문서 번호 공판 61107 - 519.처
리 통지서 외 동 민원 처리 통지서 12 ~ 158쪽 1.부
36.정
36. 감사원의 동일민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처리토록
한 동일 민원 처리 통지서 1.부 159쪽 1.정
37. 동일 민원 대통령 비서실 경찰청 처리 통
지서 160 ~ 172.쪽 1.부 13.정
38. 동일 민원 감사원 2002. 6. 18.자 처리통지서 1.부 173쪽 1.정
39. 동 일 민원으로 경기 지방 경찰청 한윤택 상대로한
고소장 1.부 174 ~ 181쪽 8정
40. 위 한윤택 상대로한 고소장 처리 통지서 1.부 182 ~ 184.쪽
3.정
41. 동일 민원 관련 조명현 상대 진정서 189 ~ 196쪽 7정
42. 동 사건과 관련 경찰 공무원 임종남 상대로한 고소장
1.부 197 ~ 207쪽 11.정
43. 위 임종남 상대 고소장 처리 통지서 1.부 208 ~ 213쪽
6.정
44. 귀 수원지방 검찰청 동일 사건 2008. 진정 제 1475.호
진술서 2008. 12. 30. 접수증 1. 214쪽 부 1.정
45. 위 진정 2008. 1475.호 김태진 검사님의 수사 지휘
통지서 1.부 215쪽 1.정
46. 위 진정 2008. 1475.호 진술서 1. 부 216 ~ 225.쪽
10.정
수원지방 검찰청 귀중
첫댓글 17 년이나 재판에 머무르고 계신 심윤택 님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지요. 저도 오래전에 자동차 접촉사고 목격자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건물 창문 아래를 바라보다가 충돌하는 트럭을 보게 되었어요. 경찰서에서 저는 시간까지 기억하면서 가해자 차량을 똑똑히 보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저와 반대로 가해자 차량이 오히려 피해자 차량이었다고 진술하였지요. 상황은 엉뚱하게도 제가 본 사실은 잘못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저의 눈을 의심하면서 사실이 힘없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것에 분개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호소하셨는데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정이시군요. 몸이 불편하신 가운데에 두터운 벽을 깨시기엔 더욱 건강이 상하지 않으실까요? 힘들고 먼길을 걸어오셨지만 왜곡된 진실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무거운 짐을 내려 놓으시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외람된 생각을 전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