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족보등 기록을 보면 공신(功臣)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는데, 공신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공신이란?
국가나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던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크게 배향공신(配享功臣)과 훈봉공신(勳封功臣 또는 勳號功臣)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훈봉공신은 다시 정공신(正功臣)과 원종공신(原從功臣)으로 나누어진다.
[배향공신]
임금이 죽어서 위패를 종묘에 모신 뒤 생전에 그 임금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는 신하의 신주도 같이 모셨는데, 이를 배향공신이라 부른다. 공적을 세우고 죽은 신하의 신주를 종묘에 배향하는 것을 신하들은 큰 명예로 생각하였다.
국가에서도 그 자손들에게 여러 가지 특전을 베풀었다. 가령, 배향공신의 자손이 죄를 지었을 경우 죄를 감해주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당나라 때 처음으로 제도화되어 계속 이어졌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기록에 따르면 988년(성종 7) 12월 고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의 5묘(廟)를 제정, 4년 뒤 국가의 사당을 낙성하고 태조실(太祖室)에 개국공신 신숭겸(申崇謙) 등 오위를 배향한 것이 처음이었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고려의 관행에 따라 왕을 위해 공을 세운 자나 왕을 위해 죽은 자를 배향함을 항규로 삼았다. 태조 묘에 조선 개국공신 조준(趙浚) 등 7인을 배향한 것을 시작으로 역대 왕의 묘정에 배향하였다. 그 수를 엄격히 제한했으나 고종 때 와서 추배한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조선 역대 27왕 중 복위왕 단종과 폐왕 연산군·광해군은 배향공신이 없고, 고종·순종은 나라가 망해 세우지 못하였다. 배향공신은 장조(莊祖 : 思悼世子) 등 추봉왕(追封王)의 묘정에도 정하여 조선시대 배향공신의 수는 83위에 이른다.
[훈봉공신]
훈봉공신은 훈공을 나타내는 명호(名號)를 주며 등급을 1등에서 3등 또는 4등까지 나누어 포상하였다. 이 또한 중국의 제도를 모방한 것으로서, 신라 때 벌써 녹공했다는 기록이 보이고는 있으나, 공신호(功臣號)를 설정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는 고려의 개국공신에 대한 것이다. 왕건(王建)을 왕으로 추대한 공로로 홍유(洪儒)·신숭겸·배현경(裵玄慶)·복지겸(卜智謙) 등이 고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는 등, 2,000여 인이 3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상을 받았다.
[기타 공신]
이 밖에 고려 때 책록된 공신호로는 위사전망공신(衛社戰亡功臣)·호종공신(扈從功臣)·수종공신(隨從功臣)·삼한공신(三韓功臣) 등이 있다. 위사전망공신은 국가와 사직을 위해 공을 세웠거나, 전쟁이나 군사로서 탁월한 공을 세운 자에게 책록한 공신으로, 고려 때 법제적 공신의 중핵을 이룬다. 고려 태조 때 김락(金樂)·김철(金哲)·신숭겸 등이 이 공신에 책록되었다.
호종공신은 거란이 침입했을 때 현종을 호종한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수종공신·시종공신 등으로 표기되기도 하며 강감찬(姜邯贊) 등이 책록되었다.
수종공신은 1282년(충렬왕 8) 이후 연행시종(燕行侍從)의 공이 있는 자에게 책봉한 공신이다. 그러나 이때에 많은 인원을 일시에 공신으로 삼아 종래까지 공이 있더라도 제한을 두어 소수의 공신만을 책봉하던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또, 고려시대 삼한공신이라는 훈호가 널리 호칭되었는데, 이는 고려의 공신에 대한 집단을 호칭하던 용어였다. 광의로는 고려시대의 정제(正制)의 공신 모두를 표현한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고려 태조 때의 공신을 칭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공신 전반을 호칭할 때 일반적으로 삼한공신·삼한벽상공신 등 그 호칭이 다양하다.
고려 초 녹권(錄券)을 주어 공신 증명으로 했으나 말기의 중흥공신(中興功臣)에게는 녹권 이외에도 따로 교서(敎書)를 주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교서와 녹권을 함께 사용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신을 시상해 정공신이 모두 28종에 달하였다.
그런데 초기의 개국·정사·좌명(佐命) 등 3공신의 정공신에 한해 교서와 녹권을 함께 주었다. 그러나 정난공신 이후 정공신에게는 교서만을 주었다. 조선시대 28종의 공신에 대한 칭호와 연대·공적 등급별 인원을 보면 앞의 [표]와 같다.
[원종공신]
조선시대 원종공신은 정공신 이외에 작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준 공신 칭호이다. 정공신의 자제 및 사위 또는 그 수종자(隨從者)에 대한 시상으로, 본래는 원종공신(元從功臣)이라 했으나 명나라 태조의 휘(諱)인 ‘원(元)’자를 피하여 ‘원(原)’으로 고쳐 썼다.
조선을 건국한 뒤 개국공신을 정하고 이 개국공신을 도와 태조의 잠저(潛邸)에서 일을 보거나 공신의 자제로서 공이 있는 자 1,000여 인에게 개국원종공신의 칭호를 준 것이 시발이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해 각각 등급에 따라 녹권·노비·토지 등을 주었다.
이것이 선례가 되어 그 뒤 공신의 상훈이 있을 때마다 원종공신을 정했는데, 그 수가 각 공신에 따라 1,000인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왕은 특히 정공신과 회맹(會盟)했는데, 여기서 공신들은 나라에 충성할 것과 자손 대대로 서로 친할 것을 맹세하면서 공신 회맹제를 시행하였다.
왕은 공신들에 대해 공을 세운 정도에 따라 일등·이등·삼등·사등으로 분류, 각 등급에 해당하는 영작(榮爵)과 토지·노비 등을 주고 자손들에게도 음직(蔭職)을 주었다. 공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기관으로는 공신도감·충훈부(忠勳府)·녹훈도감 등이 있었다.
| 개국공신(開國功臣) |
1392년 (태조원년) 태조가 송경의 수창궁에서 즉위하면서 조선 개국에 공이 많은 신하들에게 3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
| 정사공신(定社功臣) | 1398(정종 즉위년) 정도전, 남은, 유만수 등 이위 세자를 하려다가 주살 되고 난 후, 그에 대한 공에 큰 신하들에게 2등급으로 공신을 책록함. |
| 좌명공신(佐命功臣) | 1400(태종원년)회안대군의 난을 평정시킨 신하들에게 4등급으로 공신을 책록. |
| 정난공신(靖難功臣) | 1453(단종원년)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및 안평대군 등을 주살하여 세종의 충신을 제거한 공으로 책록됨. |
| 좌익공신(左翼功臣) | 1454(세조원년)정인지, 한명회, 권남 등이 단종을 폐하고, 세조를 추대시킨 공으로 책록됨. |
| 적개공신(敵愾功臣) | 1467(세조13)길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이시애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공신을 책록함. |
| 익대공신(翊戴功臣) | 1468 예종 즉위년 남이, 강순 등이 반역을 음모한다 하여 이들을 처단하는데 공을 세운 신숙주, 한명회 등에게 내린 훈명. |
| 좌리공신(佐理功臣) | 1469(성종2) 신숙주, 한명회 등의 신하들에게 임금을 잘 보좌하고 정치를 잘하였다는 공으로 내린 훈명. |
| 정국공신(靖國功臣) | 1506(중종원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연산군을 폐출하고, 진성대군을 추대하여 중종 반정을 이룬 공으로 책록됨 |
| 정난공신(定難功臣) | 1507(중종2) 이과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 위사공신(衛社功臣) | 1546(명종 즉위년)을사사화를 일으키고 윤임등 대윤파를 몰아낸 공으로 내린 훈명. |
| 광국공신(光國功臣) | 1590(선조23) 종계변무 즉 명나라 역사에 이씨 세계가 잘못 기록된 것을 고친 공으로 내렸던 훈명. |
| 평난공신(平難功臣) | 1589(선조22)정여립의 모반 기미를 박충간이 알아채고 상소하여 반란을 평정한 공으로 책록함. |
| 호성공신(扈聖功臣) | 1592(선조25)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공으로 책록. |
| 선무공신(宣武功臣) | 1592(선조25)임진왜란때 문무제신이 나라의 중흥을 협찬한 공으로 책록. |
| 청난공신(淸難功臣) | 1596(선조29) 이몽학이 일으킨 반란을 홍가신이 평정한 공으로 책록. |
| 정사공신(靖社功臣) | 1623(인조원년) 김류, 이귀 등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능양군을 옹립하여 인조반정을 결행한 공으로 책록. |
| 위성공신(衛聖功臣) | 1613(광해군5)병자호란 중에 광해군을 수종한 공으로책록. |
| 익사공신(翼社功臣) | 1613(광해군5) 이이첨, 정인홍 등이 모해하여 임해군, 영창대군, 김제남 등을 살해한 공으로 내린 훈명. |
| 정운공신(定運功臣) | 1613(광해군5)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일으킨 옥사로, 김직재 등을 모반 혐의로 처형 시킨 공으로 책록됨. |
| 형난공신(亨難功臣) | 1613(광해군 5 대북파가 소북파의 세력을 없애려고 일으킨 옥사로, 김직재 등을 모반 혐의로 처형 시킨 공으로 책록됨. |
| 진무공신(振武功臣) | 1624(인조2) 이팔이 일으킨 난을 반란한 공으로 책록. |
| 소무공신(昭武功臣) | 1627(인조5)이인거가 일으킨 난을 적발한 공으로 책록. |
| 영사공신(寧社功臣) | 1628(인조6)유효립, 정심 등을 죽이는데 공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록. |
| 영국공신(寧國功臣) | 1645(인조22)심기원의 역모사건을 평정한 공으로 내린 훈명. |
| 부사공신(扶社功臣) | 1723(경종3)임인의 옥사을 일으키며 노론을 제거한 공으로 내린 훈명. |
| 분무공신(奮武功臣) | 1728(영조4)이인좌, 정희량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오명항등에게 내린 훈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