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관 보험금의 지급
상품명:무배당 9900 ONE치아보험
판매기간:2022.07.02 ~ 현재
라이나생명 약관자료
B00200008_2_P.pdf (lina.co.kr)
제3조 【“영구치”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영구치”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치아우식증(충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③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5조 【“치과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치과치료”란, 제6조(“충전치료”의 정의), 제7조(“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치료를 말합니다.
제6조 【“충전치료”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충전치료”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 등)이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충전치료에 사용되는 재료 중 “아말감”이란, 구리, 은, 주석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제7조 【“크라운치료”의 정의】
이 계약에 있어서 “크라운치료”란,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