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2. 12. 23.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66호, 시행 2022. 12. 23.]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하나의 점포에 상시영업상인 또는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1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여럿이고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하 "대표자"라 한다)이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지역상생협의체 구성원들이 협의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지역상생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지역상생협의체를 대표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상생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신고)
지역상생협의체의 대표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에 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신고서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준비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 등)
①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서. 이 경우 대표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에 대표자 및 위임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구역경계도
3.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서 사본(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하여 자율상권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회의록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의 지정ㆍ변경 신청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려는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 상가건물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ㆍ변경 동의철회서를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신청)
자율상권조합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자 지정서(대표자를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준비위원회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의 대표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구성원 명단
2. 자율상권구역 지정 준비계획서
②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비위원회 구성 변경 신고서에 준비위원회 회의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① 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자율상권조합의 대표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 정관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율상권조합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에 정관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등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상권 전문관리자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로 등록ㆍ변경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자율상권조합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학위증명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경력증명서
3.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변경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를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권 전문관리자 등록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세부내용은 교육 과정, 내용, 인력 및 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고,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제3장 활성화 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11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청년상인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제12조(금지ㆍ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금지ㆍ제한된 영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려는 자가 지역상생협의체와의 사전사업조정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전사업조정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영업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고, 지역상생구역 영업등록대장은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제4장 보칙
제13조(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지역 내 지역상생협의체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66호, 202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