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해 심리해 왔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2일 오후에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각급 법원이 개별적으로 허용 혹은 불허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대법원이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적 소수자가 취업 등 사회생활에서 받던 불평등에 대한 구제의 길이 열렸다”며 “이제 성전환자의 호적,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기존의 논쟁이 종식될 것”이라고 평했다.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2003년 22명, 2204년 10명, 2005년 15명이 허가받은 호적상 성별정정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내 약 3만명으로 추산되는 성전환자들의 집단적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 등 참석한 총 10명 중 8명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을 찬성했다. 그들은 성정체성 혼란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외부생식기를 갖춘 상황에서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그를 바뀐 성으로 인식하고 허용하고 있다면 사회통념상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행복추구권이라고 말했다.
반면, 2명은 호적정정제도는 잘못된 호적사항을 출생시에 소급해 정정하는 제도인데 성전환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 심사숙고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내에서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해서는 2002년 연예인 하리수 씨의 호적정정을 허가한 이후 논란이 시작됐다. 이 문제는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 입법공청회 등에서도 찬반 양론이 대립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2006년 5월 18일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와 국가발전기독연구원 박영률 목사를 참고인으로 세워 비공개로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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