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화재안심보험
2026년 8월14일-현재
삼성화재 약관자료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대상 전기자동차의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폭발 및 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대상 전기자동차 이외에 그밖의 재물에서 발생한 화재(그 결과로 생긴 대상 전기자동차 화재 포함) 또는 외부 충격(충돌, 접촉, 추락 등) 혹은 사람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대상 전기자동차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 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 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 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 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③ 제1항의 손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일 것
2. 대상 전기자동차가 주차 상태 또는 충전 중이었고 대상 전기자동차에서 일차적으로 직접 화재가 시작된 사실이 경찰서 또는 소방서의 화재사고 사실확인원, CCTV영상, 충전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될 것
④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은 다음 각 호의 재물을 말합니다.
1.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2. 건물
3.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및 공기구, 기계장 치 등)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4항 제2호의 ’건물‘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의 부속물 :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의 부착물 :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⑥ 제4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물건은 제1항의 ’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 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5. 재고자산(원부재료, 재공품, 반제품, 제품, 부산물과 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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