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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가람손해사정법인(010.4133.5320)
이번시간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탁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어떤 송사가 생겼을 때 꼭 공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어떤 때 공탁을 하게 됩니까?
답변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 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법령에 따른 공탁 사유가 있어야 하고,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변제공탁, 보증공탁, 집행공탁, 보관공탁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되고 특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지만 뺑소니, 사망, 11대 중대위반의 사고의 경우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하는 민사합의와 별도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게 되면 가해자는 합의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보기 위해 형사합의 목적의 공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탁은 일종의 변제공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이렇게 공탁을 하는 것과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답변
공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하게 되는 형사합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합의금만큼 법원에 공탁하였는데 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 한 그것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이야기가 잘돼 용서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인데 비하여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 보고 합의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와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따라서 섣불리 조급하게 공탁해 버리면 공탁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가 발생하는 수도 있습니다.
질문3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
지금 목포지역을 관례로 들면 형사합의금의 경우 사망사고는 대략 천만원에서 이천만원정도이고, 중상사고 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법규 위반 등의 경우에는 주당 약 30만원에서 70만원 정도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경상 사고의 경우 등에는 주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이 지역의 관례입니다. 따라서 이런 관례에 크게 벗어난다면 결국 피해자의 요구는 너무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죠.
질문4
그러니까 피해자가 과도하게 나올 때에는 공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가해자가 계속적으로 수차례 피해자와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공탁을 하는 것이고, 그래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5
그럼 공탁은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좀 알려주시죠.
답변
먼저 실무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지만 선해 조건으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방문하여 현금, 수표를 제시한 후라야 하는데 공탁은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고, 법원 소정의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작성하고 지정은행에 공탁금을 입금하면 됩니다. 가해자는 변제공탁 후에 그 공탁서를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검찰청의 <교통사고 신병처리 기준>에 의하면 종합보험에 가입운전자가 11개 항목에 적용되는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을 경우에도 일정액을 공탁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으로 간주,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질문5-1
제외 대상도 있나요?
답변
사망사고, 전치 10주 이상의 사고, 음주 0.2% 이상의 음주사고, 뺑소니 사고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보면 일반 관례를 훨씬 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경우 참작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할 바에는 정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가해자가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11개 항목에 해당되거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공탁금액을 찾는데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종합보험에서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책임보험 처리만 된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액에 비해서 턱없이 낮을 경우 무조건 공탁금을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길이 없어 피해자로서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7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공탁금을 함부로 찾아 쓰지 말라는 말씀이죠?
답변
교통사고로 병의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아쉬우니까 공탁 금액을 찾아 쓰고는 싶지만 그렇게 가볍게 대처하셨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1개 항목에 해당되거나 뺑소니, 사망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민사적인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공탁금원을 찾는데 사실 큰 문제는 아니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생각하는 금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을 경우 무조건 공탁금을 찾게 되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청구할 길이 없어 큰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7-1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죠.
답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해하여 병원에 누워 있고. 음주사고를 낸 가해자가 250만원을 공탁하였다고 하죠. 이것을 찾아야하나 말아야 하나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하고 누워 있는 경우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명예훼손도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책임보험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조금은 낫겠는데, 일단 책임보험한도 뿐만 아니고 공탁금 250만원은 치료비를 넘기게 되고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부담해야하고 결국 피해자는 보상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8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 때 공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긴데요. 당장 한 푼이라도 아쉬운 피해자를 위한 다른 구제방법은 없겠습니까?
답변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돈을 찾는 사람이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조로 찾는다.’ 는 취지를 기재하고 찾으면 되는데요, ‘.일부조.’로 찾는다는 것은 이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탁 원인 사실을 수락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조로 수령한다는 조건부 수령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공탁금을 먼저 찾아가기 보다는 책임보험 한도액이 초과할 때를 기다렸다가 수령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부상 한도가 넘어가면 그냥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위험한 일입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절대 공탁금을 먼저 찾으면 안되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의 경우 일단 가해자에게 공탁 또는 합의여부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고 공탁 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절대 피해자들은 먼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질문9
특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데, 이때 대부분 본인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으로 처리를 많이 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답변
방금 말씀하신대로 최근 사고의 유형을 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발생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실 때에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약관에는 가해자가 일정액을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마무리 된 다음 수령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전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질문10
그럼 이런 공탁금은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법원에 가면 법원에 비치된 양식중 "공탁금(출금) 청구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 빈칸을 모두 기재하고 특히 "청구 및 이의 유보사유"란에 손해배상 채권의 일부조로 수령한다고 기재합니다. 그리고 공탁출금 청구서의 비고란에 "일부조 청구임" 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모두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하실 때에는 공탁통지서와 법원소정의 공탁물 출급 청구서 3통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법원 민원실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공탁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