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사회복지시설 종업원신체피해 배상책임 추가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ZPB273060_0_20230915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추가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시설」이라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종업원(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 상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 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 가 가입했더라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 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 (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 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7조 (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 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제8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에 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 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 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보상합니다.
5.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 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가.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 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10.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 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설계사, 측량사, 이용 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 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3조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따 르며, 2-1.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2장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이 추가특별약관, 2-1.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보통약관 제2장(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Ⅱ관련 보통약관) 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추가특 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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