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 9월 2천만 명을 돌파했다. 그중에서도 3년 새 무려 8배나 증가한 주부들의 가입 비율이 유독 눈에 띈다. 주부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유는 뭘까. 바로 남들보다 적게 내고 보험료는 많이 돌려받는 일명 ‘국민연금 재테크’ 때문이다. 열 적금 부럽지 않은 실속 만점 국민연금 재테크 노하우, 지금 공개한다.
강남 주부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알짜배기 재테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뉜다. 가입과 탈퇴가 없는 의무가입과 달리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중 희망하는 경우 직접 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다. 몇 년 전까지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일명 ‘강남 주부 재테크’로 통했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서 한창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었던 시기에 주부들은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았다. 단 강남, 분당, 일산 등 소위 부자동네 주부들만 빼고 말이다. 높은 수익을 자랑하는 많은 재테크 상품이 있지만 강남 주부들은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알짜배기’라며 국민연금을 선택했다. 왜 그녀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주목한 걸까.
재테크의 기본이자 핵심은 바로 수익성과 안정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대부분의 재테크 상품은 수익이 높으면 위험부담도 높고, 위험부담이 낮으면 수익도 낮다. 최근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한 주식, 부동산 가격 하락과 함께 저축예금은 3%대의 낮은 금리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그래서 낸 돈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더 받는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입자의 납부액 대비 연금 지급액비, 즉 수익비는 평균 1.8 정도다.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오르는 특성상 수익비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른 재테크 대비 높은 안전성으로 말 그대로 망할 걱정이 없는 셈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재테크에 대한 인식 변화다. 과거에는 재테크의 목적을 단기간 재산 증식에 두었다면 최근에는 노후 대비로 바뀌었다. 은퇴 후 남편이 받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부부가 노후를 대비하기엔 부족한 게 사실이다. 특히 남편과 달리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전무한 전업주부들은 노후 대비에 그만큼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강남 주부들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할 경우 빠르면 61세부터 연금을 받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의 장점을 곧 노후 대비의 강점으로 본 것이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50대 주부들의 임의가입 비율이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노령연금 수급 시작 연령 체크
노령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다. 현재 60세인 수급 시작 연령은 1998년 법 개정으로 인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주부를 우대하는 다양한 제도
같은 나이, 같은 보험료를 냈더라도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은 2~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1년이라도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 하지만 이제 임의가입을 하여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주부라면 국민연금의 다양한 제도를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주부의 경우 상황과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직장 여성 중 5년 이내에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78.4%나 된다고 한다.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추납제도나 반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추납제도란 소득이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의 보험료를 후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거 국민연금을 납입했던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다. 즉, 과거에 5년 동안 직장생활로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추납제도를 활용해 5년만 더 납입하면 연금 수급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1999년까지 직장을 그만둔 후 일정기간 동안 소득이 없어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제도가 있었다. 그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새롭게 임의가입을 하기보다 반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함께 납부하면 소멸된 가입기간 복원이 가능하여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납·반납제도가 과거 직장에 다녔던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출산크레딧은 자녀를 둘 이상 낳은 주부를 위한 것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로 출산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는 12개월, 셋째는 40개월로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가입기간이 늘어난다. 단, 법이 개정된 2008년 1월 이후 출산에 한해 적용되며 가입기간은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된다.
우산 아래에서 누리는 안정적인 노후
국민연금은 궂은일에 대비하여 갖고 다니는 우산으로 비유된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도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 우산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부들에게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주부들 사이에서 국민연금 재테크 바람이 불자 부부를 위한 노후 설계 컨설턴트를 운영하여 은퇴 후 재무 설계를 돕고, 여성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적극 홍보하였다. 그 결과 임의가입률은 3년 새 8배가 증가하여 올해 처음으로 20만 명이 넘었고 서울 강남으로 국한되었던 지역분포도 전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임의가입의 가파른 성장에는 당연히 주부들이 한몫했다. 이제는 많은 주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그것을 재테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 같은 국민연금이라 해서 모든 주부가 활용방법까지 같은 건 아니다. 재테크 고수는 더 높은 수익을 내며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 고수들은 국민연금 재테크의 기본에 충실하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제 평균수명이 100세에 가까울 정도로 수명은 계속 늘어가고 있지만 은퇴 후 소득활동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결국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을 준비해둔 노후자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노후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10년은 연금 수령을 하기 위한 최소 자격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을 최초 가입일로 가정하여 연금보험료 89,100원을 10년 납부할 경우 노후에 매달 수령하는 금액은 164,800원이지만 30년일 경우 456,760원으로 3배 가까이 더 많이 받는다. 한마디로 꾸준히, 오래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록 그만큼 큰 수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돌입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절반은 우산을 준비해두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거센 비와 태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아직 비와 태풍이 도착하기 전이라면 당연히 우산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궂은일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국민연금표’라는 튼튼한 우산이 함께하길.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는 5계명
1 연금 가입 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갈 것.
2 20대부터 노후를 대비해 가입할 것.
3 추납, 반납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납부기간을 최대한으로 할 것.
4 부부가 함께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것.
5 전문가와 노후 설계 후 목표에 맞춰 연금액을 납부할 것.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한 주부들의 궁금증 Best 5
1 제가 임의가입 신청대상인지 알고 싶어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단, 타 공적연금 가입자 등 몇 가지 경우 제외).
2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60세가 되기 전 아무 때나 원하시는 날짜에 가능합니다.
3 어디서 신청해야 되죠? 관할지역 제한 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시면 됩니다.
4 임의가입을 했는데 탈퇴하고 싶어요.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만 탈퇴됩니다.
5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지역 가입자 중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 이상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2012년 기준 보험료는 89,100원입니다.
/ 여성조선 (http://woman.chosun.com/)
취재 이선희 | 사진 이미지포유(www.imagefor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