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과 평가손익의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어떤 경우에 손상차손을 계상하고 어떤 경우에 평가손익을 계상하나요?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도 함께 설명해주세요
첫댓글 평가손실을 손상차손으로 설명합니다.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과거의 이득과 손실의 개념을 차익과 차손으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손상차손이나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이나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이나 같은 의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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