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CPA 200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5기 사업연도(2012.1.1~12.31)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경우 맞는 것은?
(1) 퇴직급여충당금계정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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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지급액 220,000,000 | 전기이월액 250,000,000
*기말잔액 200,000,000 | 당기설정액 1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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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동일함)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음.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2) 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계상
구분 1년 이상 근무 1년 미만 근무 계
임원 250,000,000 120,000,000 370,000,000
종업원 2,050,000,000 280,000,000 2,330,000,000
계 2,300,000,000 400,000,000 2,700,000,000
(3) 전기말 현재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 \150,000,000
(4)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1년 이상 근속자만 퇴직급여 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해설
(1) 퇴직금지급시 세무조정
(250,000,000-220,000,000){장부상 설정전 잔액}-150,000,000{설정전 유보잔액}=-120,000,000
질문
제 생각에는 전기말 유보(전기 세무조정 한도부인분을 당기에 먼저 추인) + 당기설정액 - 당기지급액 =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 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답 및 이론서에는 해설처럼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서 가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질문2
글을 쓰다보니, 대손충당금의 총액법과는 달리 당기 한도 부인액에 해당하는 손금불산입(유보) 금액만 기말에 맞추는 세무조정이라면 해설의 식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기퇴직급여충당금 설정전 잔액은 이월된 충당금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그 중에 현재 손금불산입분은 나중에 한도시부인 후에 기말총액만 맞추면 되니까 일단 제외시켰다고 보아야 하나요?
해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무조정
1. 총급여액기준 : 2,300,000,000 X 5% = 115,000,000
2. 추계액기준 : 200,000,000 X 20% - (250,000,000 - 220,000,000 - (150,000,000 - 120,000,000))
질문3
추계액기준: 퇴직금추계액 X 20% + 퇴직금전환금 -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 +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금액
문제조건에서 퇴직금전환금=0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면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250,000,000-220,000,000)은 30으로 끝나고 그 뒤에 오는 밑줄친 부분은 어떤 의미인가요? 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 제외금액이라면 Max[(30-40), 0]이므로 0이 되어야 할 거 같은데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4
*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동일함)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음.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계상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퇴직급여추계액이 당기설정액인 170,000,000이 아니라 기말잔액인 200,000,000으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댓글 질문 1,2는 해결했습니다...당기 회계상 당기 충당금 설정액이 250-220=30 이니까, 기존에 이월된 충당금 유보액 150에 손금산입-120을 해서 당기 기말에 충당금설정전 유보 잔액을 30으로 맞춘 것이군요 ㅠㅠ... 아 이렇게 쉬운데, 하루 죙일 고민했네요...
질문3,4만 알려주세요~~ 문제 또 풀다보니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전부다 모르는 것 같네요 ㅠ.ㅠ
질문 3번에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0으로 치환하고,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냥 그값을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으로 쓰는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제가 모르는 포인트가 이 부분인 듯?)
현재 남아있는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대손충당금계정 기억나실겁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기초에서 당기 감소를 한것과 기말에 있어야할 부분과의 차이를 추가로 분개를 넣습니다. 세법은 회계와 다르게 추계액의 20%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기초에서 당기감소를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질문4번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동일함)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말잔액만큼이 추계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