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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이론질문 [법인세]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테디베어 추천 0 조회 853 12.11.05 16: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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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11.05 16:44

    첫댓글 질문 1,2는 해결했습니다...당기 회계상 당기 충당금 설정액이 250-220=30 이니까, 기존에 이월된 충당금 유보액 150에 손금산입-120을 해서 당기 기말에 충당금설정전 유보 잔액을 30으로 맞춘 것이군요 ㅠㅠ... 아 이렇게 쉬운데, 하루 죙일 고민했네요...

  • 작성자 12.11.05 17:17

    질문3,4만 알려주세요~~ 문제 또 풀다보니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전부다 모르는 것 같네요 ㅠ.ㅠ

  • 작성자 12.11.05 17:22

    질문 3번에서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0으로 치환하고, 0보다 큰 값이 나오면 그냥 그값을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으로 쓰는데, 퇴직급여충당금설정전 잔액의 의미가 뭔지 궁금합니다...;(제가 모르는 포인트가 이 부분인 듯?)

  • 12.11.05 21:12

    현재 남아있는 충당금을 의미합니다. 대손충당금계정 기억나실겁니다. 그것도 동일합니다. 기초에서 당기 감소를 한것과 기말에 있어야할 부분과의 차이를 추가로 분개를 넣습니다. 세법은 회계와 다르게 추계액의 20%만을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기초에서 당기감소를 차감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 12.11.05 21:14

    질문4번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추계액(일시퇴직기준과 보험수리기준 추계액이 동일함)의 100%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기말잔액만큼이 추계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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