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낸 음주·무면허 40대 신음하는 초등학생 공기총 살해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던 40대 남자가 자신의 차에 치여 신음하던 초등학생을 공기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이모(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 일곡동 C아파트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A군(11·초등4년)을 승합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다. 이씨는 주변에 아무도 없자 쓰러진 A군을 자신의 차에 옮겨 실은 뒤 10㎞쯤 떨어진 전남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 한 저수지로 데려갔다.
이씨는 A군이 숨진 것으로 착각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 그러나 A군이 신음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에 있던 공기총으로 머리 등을 쏴 살해했다. 이씨는 시체를 이곳으로부터 10㎞쯤 떨어진 인근 남면 만월리 야산 계곡에 버렸다.
경찰은 “A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왼쪽 가슴과 머리 등 4군데에서 공기총 실탄을 발견하고 이씨를 추궁한 끝에 살해 자백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고 당일 오후 태권도학원에 간다며 집을 나간 뒤 소식이 끊겨 다음날 가족에 의해 실종 신고됐었다. 경찰은 “이씨가 술자리에서 어린이를 산에 버렸다고 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를 받고 이씨를 검거했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였던 이씨는 당시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출처:서울신문에서제공하는기사입니.]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613008007#csidxc9b56683f4661ddaff658f276b38faa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0조 (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나의 생각: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를 낼 수도, 칠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것 임에도 자기가 사고를 내서 아이를 차로 친 것을 알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으면서, 아이는 멀쩡히 걸어서 병원을 들어 왔는데도 이씨는 아이를 공기총으로 살해하여 그 시체를 버린 것이다. 도저히 멀쩡한 사람이 했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 술에 취하면 성격이 변한다고 증언한 주변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면 본인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것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것은 무슨 일이 터져도 괜찮겠지 싶어서 마신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씨는 이 일에 모든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