名句(명구), 名言(명언)
재미있는 古語(고어) 풀이와 이야기
心情 成 完 鏞 옮김
過失相規(과실상규)
나쁜 행실을 서로 규제함. 덕을 쌓는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을 서로 바로잡아 줌. 鄕約(향약)의 네 가지 덕목 가운데 하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서로 규제해야 함을 이름.
鄕約(향약)의 四大德目(사대덕목)에서 나오는 말로, 鄕約(향약)이란 朝鮮時代(조선시대)에 勸善懲惡(권선징악)과 相扶相助(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鄕村(향촌)의 自治規約(자치규약)이다.
中國(중국) 宋(송)나라 때의 呂氏鄕約(여씨향약)을 본 뜬 것으로, 朝鮮(조선) 中宗(중종) 때 趙光祖(조광조)를 비롯한 士林派(사림파)의 주장으로 추진되어 英祖(영조), 正祖(정조)에 까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었다.
1, 德業相勸(덕업상권)=좋은 일은 서로 권한다.
德(덕)이란 부모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어른을 공경하며, 집을 禮(예)로써 바르게 하며, 제례에는 그 정성을 다하고, 상사에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는 것.
業(업)이란 글을 읽고(배우며) 이치를 궁리하며, 예를 밝히고, 가정을 엄숙하게 하며, 언약과 신의를 지키고, 널리 은혜를 베푸는 것.
2, 過失相規(과실상규)=잘못을 서로 규제한다.
과실을 서로 경계하는 것. 즉 놀면서 회릉을 지나치게 하는 것, 분을 내어 다투거나 싸워서 송사하는 것, 행실이 넘치거나 어지럼이 많은 것 등 犯義之過(범의지과 : 의리에 위반되는 마음)에 관한 여섯 가지.
덕업을 서로 권하지 않는 것. 과실을 서로 경계하지 아니하는 것 등 規約之過(규약지과 : 규약을 위반한 허물) 네 가지와, 사귀지 못한 사람을 사귀는 것 등 不修之過(불수지과 : 덕업을 닦지 못한 허물 등 다섯 가지).
3, 禮俗相交(예속상교)=좋은 풍속은 서로 교환하라. 長幼有序(장유유서).
4, 患難相恤(환난상휼)=어려운 일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
상사에 조문하고 부조하는 것, 수재, 화재, 질병, 모함, 생계가 막막할 때, 의지할 데가 없는 노인, 외톨인 자를 서로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