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을 넘어 이 정도면 사기 수준 아닙니까? 이를 알고도 심사해준 원안위는 해명하십시요!
사실 안전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데 원안위 관료가 KINS 보고서를 승인하는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주 미방위 국감에서 원안위원장은 지질조사했다고 했는데 국민께 그 근거를 설명하십시요. 원안위 전문위원장도 설명해야 합니다. 책임 회피하지 마십시요.(이정윤님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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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대해 지질, 지진 조사도 하지 않고, 11년 전 신고리 1,2호기 조사결과를 재탕한 보고서로 건설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신고리 1,2호기 부지의 지질, 지진조사도 반경 10~40km는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보고서에서 핵발전소 부지 일대가 '지진 위험이 없다'고 단정했으나,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 자체보고서는 신고리 5ㆍ6호기 반경 40㎞에 있는 울산단층, 양산단층, 일광단층을 활동성 단층으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참고로, 핵발전소 건설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 핵발전소 부지에 대한 항목이 있고, 여기에 부지 지질조사와 지진조사를 한 결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부지지질조사는 원자로를 중심으로 반경 40 km 및 5 km 이내의 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지형, 층서, 분포암석, 지질구조(제4기 단층 포함) 등에 대한 부지지질특성이 충분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활동성단층에 대한 존재여부, 연장성, 규모 등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합니다(경수로 규제기준 1장 부지, 1. 6. 2. 2.)
또 지진조사는 원자로 반경 40km 이내에 일부분이라도 포함되는 활동성단층에 대해서는 정밀단층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경수로 규제기준 1장 부지, 1. 6. 3.)
그렇기 때문에, 지질, 지진 조사를 하지도 않은 채 부지로서 적합하다고 한 것은 부지에 대해 지질, 지진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이는 명백히 위법한 것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부지에 대해 지질, 지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위법에 대해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에서 이미 제기한 문제점인데 더욱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었네요.
이 기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부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해졌다'고 하고 있으나, 건설허가에 위법이 존재하므로, 건설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님출처)
http://www.hankookilbo.com/m/v/979df418d0b14a43817156a09bd18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