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납부안내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2008년2기분이 고지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 2기분은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의 6개월 동안 사용하신 기간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며 납부기간인 9월 30일내에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각 은행사이트에서 국세를 선택하시어 조회하시고 납부하실 수 있으며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도 회원 혹은 비회원납부를 선택하시고 고지번호를 입력하시면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 부과대상 : 건물 연면적이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기간 : 2008. 9. 16 ~ 9. 30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부담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인터넷납부 : 서울시지방세전자납부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서 회원
혹은 비회원 납부로 고지번호를 입력하시면 납부가능.
○ 문 의 : 중랑구청 맑은환경과 (☎490-3370)
첫댓글 중화동사랑 파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제임 우리중화동사랑 많이 더많이 이뻐해주세요 화이팅
아우리 중화동 사랑이 더많은 발전에 기원하는바임니다 충실이 머리숙여가면서 반성좀해야되니다 방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