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음6구역 교통상황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문.hwp
행정예고문_불법주정차_의창구청.hwp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 2018-6호의 “행정예고”
『관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흐름 장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불법 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창원시 공고 제2018-131호의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범죄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체납차량 단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창원시 두 개의 행정예고가 동일한 CCTV에 대한 것인데 그 활용도 및 내용이 다르다. ‘창원시 공고 제2018-131호’의 행정예고처럼 내용과 활용도가 높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안정성 활용이 높은 것으로 예측 된다.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 2018-6호’는 ‘창원시 공고 제2018-131호’처럼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서비스 수준향상을 주목적으로 하며, 추가적으로 범죄예방 및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체납차량 단속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 방범용 CCTV를 설치』 설치하기 바란다.
❍ 반갑습니다.
『창원시청 행정예고 이처럼 달라서야』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의창구에 설치된 CCTV는 불법주정차단속용으로 행정예고된 사항이며,
❍ 우리과에서는 방범용 및 어린이보호, 교차로상황카메라 등 CCTV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행정예고 내용 또한 다목적용 CCTV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양지혜(T:055-225-3101)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담당부서 : 시민안전과 통합관제담당 양지혜(T:055-225-3101)
❍ ○○○ 님 반갑습니다.
『창원시 행정예고 이처럼 달라서야!』에 관한
귀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 의창구 공고제2018-6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창원시공고 제2018-131호 행정예고를 참조하여 부가적인 설치 목적을 추가하여 행정예고 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행정예고시 추가적으로 설치목적을 명시하여 활용도가 높고 예산절감을 할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하겠습니다.
❍ 시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8. 02. 12
담당부서 : 의창구 경제교통과 주차질서담당 홍선주(T:055-212-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