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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처럼 '가족돌봄휴직 계획서'에는 돌봄 필요성, 휴직 필요성, 돌봄 계획을 기재하는 것이 말이죠.
이에 우리 노조에서는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 및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1. 구비서류 중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문제
우리 노조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에게 요구하지 않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를 교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며, '가족돌봄휴직 계획서'를 삭제하거나 아주 간소화된 양식으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는 '공무원임용규칙의 별지42'의 양식을 수정한 것이며, 교육청 입장에서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같은 것을 구비서류로 넣고 싶지 않았으나 교육부의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처리요령 안내’에 ‘가족돌봄휴직 시 근거, 사유, 요건, 돌봄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끔 기재가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교육청 담당자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관련하여 우리 노조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였으며, 향후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 시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삭제나, 간소화된 양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정해진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구비서류 중 '학교장 확인서' 문제
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장 확인서'가 이전의 가사휴직의 증빙서류에도 있는 것이고, 다른 청원 휴직(간병 휴직 등)에도 있는 서류이며, 청원 휴직(가족돌봄휴직)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는 학교장의 판단은 가족돌봄휴직 관련 증빙서류(진단서)로 충분하며, 학교장이 이 청원 휴직(가족돌봄휴직)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은 학교장이 가족돌봄휴직 내부 기안을 결재하는 과정으로 갈음 가능하기에 '학교장 확인서' 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노조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였으며, 향후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 운영 시 ‘학교장의견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이르면 하반기 때부터 구비서류에서 삭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 운영 관련
위에서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인사실무매뉴얼을 제작하는데요, 이 매뉴얼 안에 '휴복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입니다.
교육청에서 5월~7월까지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를 초중등 통합으로 구성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에서 가족돌봄휴직 구비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결정이 된다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반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교육청이 발송한 ‘교육공무원 가족돌봄휴직 관련 처리요령 안내(중등교육과-16934(2023.4.21.)) 공문에 ’휴복직 업무 개선을 위한 TF 운영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 노조에서는 휴복직은 현장 교사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기에 TF에 현장교사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교직단체(우리 노조)의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교육청 담당자도 TF에 교직 단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복직 관련은 선생님들에게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노조는 ‘휴복직 매뉴얼 개선 TF’에 노조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요구하여 선생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쯤되니 교원이 아닌 공무원들의 '가족돌봄휴직'의 구비서류 중에 '가족돌봄휴직 계획서'가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가족돌봄휴직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담당자에게 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해보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가족돌봄휴직 계획서' 같은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의 가족돌봄휴직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이나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근거하며, 위 지침에는 ‘가족돌봄휴직 시 근거, 사유, 요건, 돌봄계획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끔 하는 내용이 없더라구요.
[참고] 2022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5.16. 수정) 319쪽 가족돌봄휴직 관련 신청 서류
이에 교원에게만 적용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교육부의 지침을 수정하여 서울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원도 '가족돌봄휴직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