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세유표(經世遺表)
부공제(賦貢制) 4
이하는 산택지부(山澤之賦)임.
지관 산우(山虞)는 산림(山林)에 관한 정령(政令)을 맡아 물(物)을 위해서 여(厲)하고 수자(守者)를 위해서 금령(禁令)을 만들었다. 중동(仲冬)에 양목(陽木)을 베고, 중하(仲夏)에는 음목(陰木)을 베었다. 무릇 복(服)과 사(耜)에 쓸 것은 계재(季材)를 베는데 그 시기에만 입산(入山)의 영(令)을 내려 만민에게 시기에 따라 재목을 베도록 하되, 날짜에 한정을 두었다. 무릇 나라 공사에는 산림에 들어가서 재목을 택해도(掄材) 금하지 않았다. 봄ㆍ가을에 나무 베는 것은 금령(禁令)에 들지 않았으나, 무릇 나무를 훔친 자는 형벌이 있었으며, 만약 크게 사냥할 때에는 짐승을 가져다가 귀(弭)를 계산하였다.
임형(林衡)은 임록(林麓)을 순시하는 금령과 그 수(守)를 평균하게 하는 것을 맡았다. 시기에 따라 임록을 계산해서 상벌(賞罰)하며 만약 목재를 베려면 산우에게 법(法 : 출입하는 시기)을 받아서 그 정령을 맡았다.
정현은, “우(虞)는 헤아리는 것이고(산의 대소와 생산되는 것을 헤아려서 아는 것이다) 형(衡)은 평균하게 하는 것이며(임록의 대소 및 생산되는 것을 평균하게 하는 것이다) 물을 위해서 여한다는 것은 물마다 번계(蕃界)를 두는 것이다.” 했고, 정사농(鄭司農 : 鄭衆)은, “여는 막아 벌여서 지키는 것이다.”(厲는 列자와 서로 통하는데 厲山氏를 列山氏라 하기도 한다) 하였다.
나는 “수(守)는 수(收)인데 부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주례》 균인조(均人條)에, 지수(地守)를 고르게 하는 것을 맡아 흉년과 염병이 있는 해에는 지수(정현은 산택의 세라 했다)를 거두지 않는다.” 했고, 《춘추전(春秋傳)》에는 “산림의 나무는 형록(衡鹿)이 수(守)하고 덤불의 신증(薪蒸)은 우후(虞候)가 수한다.”(이 문구는 아래에도 있다) 했는데, 역시 그 부렴을 거둠을 이름이었다.
정중은, “양목은 봄ㆍ여름에 자란 것이고, 음목은 가을ㆍ겨울에 자란 것이다.”(松栢붙이 같은 것이다) 했고, 정현은, “양목은 산 남쪽에서 자란 것이고 음목은 산 북쪽에서 자란 것이다.”(겨울에 양목을 베고, 여름에 음목을 베어야 굳음과 젖음이 조화를 이루게 된다) 하였다.
가규는, “복(服)은 차교(車較)이고, 사(耜)는 뇌사(耒耜)이다.” 했으며, 정현은 “계(季)는 치(穉 : 어린 것)와 같다.” 하였다.
정현은 “논(掄)은 택(擇)한다는 것과 같다. 시기가 아니면 금단하는 중에 들어서 사야(四野)의 나무를 벨 수 없다.” 하였다.
정중은, “귀(弭)라는 것은 짐승의 왼쪽 귀를 가져다가 공(功)을 알리는 것이다.” 하였다.
나는, 그 수(守)를 평균하게 한다는 것은 그 부렴(賦斂)을 평균하게 한다는 것으로 여긴다. 균인조(均人條)에 부렴을 지수(地守)라 했다(정현은 “그 지역 백성을 평균하게 해서 林麓의 부분을 지키는 것이다.” 했으나, 그 뜻은 잘못이다).
정현은 “임록이 무성해도 백성이 훔치지 않으면 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서관조(序官條)에, 산에 3등(等)이 있으니, 대산(大山)ㆍ중산(中山)ㆍ소산(小山)-대산에는 중사(中士) 4명, 하사(下土) 8명이다-이고, 임(林)에도 8등이 있으니, 대림록ㆍ중림록ㆍ소림록인데(대림에는 下士 12명이다) 대산에 도(徒)가 80명이고 대림에는 도가 120명이었다. 생각건대, 그 지역 백성을 드디어 서도(胥徒)로 만들어 그 지역을 지키게 하면서 그것을 인해서 부렴했던 것이다. 선유(先儒)는 ‘산택에 금령은 있어도 부렴은 없었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천관조(天官條)에 산택지부(山澤之賦)는 어찌해서 있는 것인가?
왕제(王制)에, “임록과 천택에는 그 시기에 들어가면 금제(禁制)가 없었다.” 하였다.
또 “수달[獺]이 물고기를 제(祭)한 다음이라야 우인(虞人)이 택량(澤梁)에 들어가고, 승냥이가 짐승을 제한 다음이라야 사냥하며, 비둘기가 새매(鷹)로 변한 다음이라야 새 그물을 설치하고, 초목 잎이 진 다음이라야 산림에 들어갔다. 곤충이 칩복(蟄伏)하지 않으면 화전(火田)하지 않아서 사슴 새끼나 새알 따위 어린 것을 죽이지 않고, 둥우리를 뒤엎지 않았다.” 하였다. 또 “벨 만한 것이 못 되는 재목은 저자에 팔지 못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맹자가 “도끼를 그 시기에 따라 산림에 들이면 재목을 이루 다 쓰지 못한다.” 하고, 또 “옛적에 문왕(文王)이 기산(岐山)을 다스릴 적에 택량(澤梁)에는 금제가 없었다.” 했는데, 왕제는 전적으로 맹자의 말을 이어받아서 “임록과 산택에는 시기에 따라 들어가면 금함이 없었다.” 하였다. 그러나 《주례》에는 분명하게 여금(厲禁)한다 했으니, 속일 수 없다. 진실로 금함이 없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따라 들어갔겠는가? 수일이 못 되어서 산은 빨갛게 되고, 못에 고기가 말라버릴 것이다. 한 산에 관원이 12명이고, 한 임(林)에 관원이 12명이며, 천택에도 또한 같은데, 부사(府史)와 서도(胥徒) 역시 여기에 맞먹는다.
9주(州)를 통계하면 그 관리도 수천 명이니, 만약 부렴이 없었으면 무엇으로써 녹을 주었겠는가? 또 재물을 관장하는 자를 부(府)라 하고, 기록을 맡은 자를 사(史)라 하는데 만약 부렴이 없었다면 부ㆍ사를 어떻게 쓰겠는가? 다만 《맹자》만 읽고는 옛 제도를 논의할 수 없다.
월령(月令)에, “정월(孟春)에 벌목(伐木)하는 것을 금지하고, 2월(仲春)에는 산림에 불지르지 않도록 하며 3월(季春)에는 사냥과 저부(罝罘 : 그물의 일종. 유망ㆍ필예도 같음)ㆍ유망(維網)ㆍ필예(畢翳) 따위와 짐승에게 먹이는 독약을 9문(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월(孟夏)에 큰 나무를 베지 말며, 6월(季夏)에 우인(虞人)에게 명해서 산에 들어가 나무를 살펴서, 베지 못하게 하며, 9월(季秋)에 섶(薪)을 치고 숯을 만들며, 11월(仲冬)에는 산림과 수택(藪澤)에 능히 소사(蔬食)을 채취하며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있으면 야우(野虞)가 교도한다. 그리고 침탈하는 자가 있으면 처벌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날이 짧아지면 나무를 베고 댓살(竹箭)을 채취한다.” 하였다.
생각건대, 월령에도 금지했는데, 왕제에는 어찌해서 금지하지 않았겠는가?
지관에 “천형(川衡)은 천택의 금령을 순행하며 감시하여 그 수(守)를 평균하게 하고, 때에 따라 그 수를 사(舍)하며, 금령을 범한 자는 잡아다가 주벌함을 관장한다. 제사와 빈객(賓客)에 천전(川奠)을 제공한다.” 하였다. 택우(澤虞)는 “국택(國澤)의 정령을 맡아서 여금(厲禁)한다. 그 지역 사람에게 그 재물을 수(守)하여 시기에 따라 옥부(玉府)에 들이며, 그 나머지는 만민에게 나누어준다. 무릇 제사와 빈객에 택물(澤物) 따위 음식을 올리며 상기(喪紀)에는 갈대와 갯버들을 올린다. 만약 크게 사냥하면 짐승을 모은다.”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그 수를 사한다는 것은 그 부렴을 이사(弛舍)하는 것이다. 향대부(鄕大夫)에는, “늙은이와 병든 자는 모두 사(舍)한다.” 했는데(정현은 “그 수를 사한다는 것은 가끔 수호하는 자를 그 집에서 案視하여 경계한다는 것이다.” 했으나 그 뜻은 잘못이다), 유독 천형에 말한 것은, 산림 수택에는 그 물(物)이 항상 있으니 그 세도 일정할 수가 있으나, 강하의 흐르는 물에 작살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까닭에 그 부렴을 이사하는 것이다.
정현은 “천전(川奠)은 변두(籩豆)에 담는 것인데, 물고기ㆍ생선포ㆍ큰 조개ㆍ모시 조개 따위이고, 택전(澤奠)은 변두에 담는 것인데, 미나리ㆍ순채[茆]ㆍ마름[菱]ㆍ가시연밥[芡] 따위이다.” 하였다.
옥부(玉府)에 들인다는 것은, 가죽ㆍ뿔ㆍ구슬ㆍ자개를 이른 것이라 했다.
가규는 “짐승을 모은다는 것은 백성이 짐승을 바치면 우인이 모아서 그 종류를 구별해서 짐승마다 30을 받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옥부란 금(金)ㆍ은(銀)ㆍ주(珠)ㆍ옥(玉)ㆍ피(皮)ㆍ혁(革)ㆍ골(骨)ㆍ각(角) 따위를 간직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 사람에게 그 재물을 지녔다가 시기에 따라 옥부에 바치게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를 만민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곧 산림 천택에 통용하는 법이고 다만 택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건대, 옥부에 들인다는 것은 9직(職)의 공(貢)이고, 만민에게 나누어준다는 것은, 이미 나누어준 것에 대하여 다시 부렴하는 것이다. 직공(職貢)은 옥속(屋粟 : 옥속도 직공이다)에 으레 일정한 율이 있는 것과 같아서(3夫가 1屋이 되고, 3옥이 1井이 되는 것이니 옥에서 내는 것은 일정한 율이 있었다) 먼저 공액(貢額)에 충당한 다음 그 나머지를 백성에게 허급(許給)하는데 백성의 소득의 다과를 보아서 그 부렴을 9등으로 차등있게 하는 것이다.
생각건대, 서관(序官)에, “천(川)에 3등이 있으니, 대천(大川)ㆍ중천ㆍ소천(대천에는 하사가 12명이다)이고, 택(澤)에 3등이 있으니 대택(大澤)ㆍ대수(大藪 : 택에 물이 없으면 수라 한다)ㆍ중택ㆍ중수ㆍ소택ㆍ소수(대택ㆍ대수에는 중사 4명, 하사 9명이다)이다. 대택ㆍ대수에는 도(徒)가 80명이고, 대천에는 도가 120명이다.” 하였으니, 생각건대, 그 지역 백성을 드디어 서도(胥徒)로 삼아서 그 지역을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렴하는 것이다.
월령에 “중춘(仲春)에 천택을 말리지 말고 피지(陂池)를 마르게 하지(漉) 말며, 계하(季夏)에 택인(澤人)에게 명하여 재위(材葦)를 바치도록 하고, 맹동(孟科)에 수우(水虞)와 어사(漁師)에게 명해서 수천(水泉)ㆍ지택(池澤)에 대한 부(賦)를 거두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감히 중서조민(衆庶兆民)을 침해함으로써 천하 원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자가 있으면 죄를 시행해서 용서함이 없다.” 하였다.
생각건대, 지택에도 부가 있다면 산림에도 또한 부가 있었을 것이다. 하관(夏官) 직방씨(職方氏)에 “동남(東南)쪽은 양주(楊州)이니 그 진산(鎭山)은 회계(會稽)이고 그 택수(澤藪)는 구구(具區)이며 그 내[川]는 삼강(三江)이고 그 큰 못은 오호(五湖)이며 그 생리(生利)는 금ㆍ주석(錫)ㆍ댓살(竹箭)이다. 정남(正南) 쪽은 형주(荊州)이니 진산은 형산(荊山)이고 그 택수는 운몽(雲夢)이며 냇물은 강ㆍ한(江漢)이고 큰 못은 영ㆍ담(潁湛)이며 그 생리는 단은(丹銀), 짐승 이빨, 가죽이다. 하수(河水) 남쪽은 예주(豫州)이니 그 진산은 화산(華山)이고 그 택수는 포전(圃田)이며 냇물은 형ㆍ락(滎雒)이고 그 큰 못은 파차(波溠)이며 그 생리는 목재(木材), 옻(漆), 명주 실, 숫삼이다.
정동(正東) 쪽은 청주(靑州)이니 진산은 기산(沂山)이고 그 택수는 망저(望諸)이며 그 냇물은 회사(淮泗)이고 그 큰 못은 기목(沂沐)이며 그 생리는 갈대와 생선이다. 하수(河水) 동쪽은 연주(兗州)이니 그 진산은 대산(岱山)이고 택수는 대야(大野)이며 냇물은 하제(河泲)이고 그 큰 못은 여유(盧維)이며 그 생리는 부들[蒲]과 갈대와 생선이다. 정서(正西) 쪽은 옹주(雍州)이니 그 진산은 악산(嶽山)이고 택수는 현포(弦蒲)이며 냇물은 경예(涇汭)이고 큰 못은 위낙(渭洛)이며 그 생리는 옥석(玉石)이다.
동북(東北) 쪽은 유주(幽州)이니 그 진산은 의무려산(醫巫閭山)이고 택수는 해양(貕養)이며 그 냇물은 하제(河泲)이고 큰 못은 치시(菑時)이며 그 생리는 생선과 소금이다. 하수 안쪽은 기주(冀州)이니 그 진산은 곽산(藿山)이고 택수는 양우(楊紆)이며 냇물은 장(漳)이고 큰 못은 분로(汾潞)이며 그 생리는 송백(松栢)이다. 정북 쪽은 병주(幷州)이니 그 진산은 항산(恒山)이고 택수는 소여기(昭餘祁)이며 그 냇물은 호지구이(虖池嘔夷)이고 큰 못은 칠역(漆易)이며 그 생리는 포백(布帛)이다.” 하였다(《이아》에 기록된 것과 많이 같지 않다). 생각건대, 야(野)는 5곡이 나오는 곳이고 산림천택(山林川澤)은 재용(財用)이 나오는 곳이므로 성왕(聖王)이 중하게 여겼다. 요(堯)가 순(舜)을 시험하려고 대록(大麓)에 들여보냈으며, 익(益)을 우인(虞人)으로 삼아서 위로 산과 아래로 못을 잘 다스려 큰 산, 큰 숲, 큰 냇물, 큰 못 등을 도경(圖經)으로 만들었으므로 그 물산(物産)을 두루 알았고, 중간 정도의 산과 작은 냇물을 3등으로 나누어 관리 수천 명을 두어서 그 금령(禁令)을 엄하게 하고, 그 이(利)를 일으키며, 그 공(貢)을 바치고, 그 부(賦)를 거두게 하였으니, 평전(平田) 평지(平地)의 부세는 아주 적게 받았거나 때로는 받지 않았어도 천하의 재용(財用)은 항상 풍족했으며 국가의 경비는 모자람이 없었던 것인데, 후세(後世) 임금들은 천지(天地)의 도(道)에 밝지 못하여 하늘이 주는 재물을 받고, 땅에서 나오는 이(利)를 일으킬 줄을 알지 못하여 초목을 기르지 않고, 조수(鳥獸)를 길들이지 않으며, 금ㆍ는ㆍ동ㆍ철ㆍ옥석 따위 재보를 채굴하지 않고, 오직 바다 한 구석 백성이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 만드는 것을 좇아서 독점할 뿐이니 백성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재물이 어찌 궁하지 않겠는가?
《주례》 지관(地官)에서 “적인(迹人)은 나라 사냥터에 대한 정사를 맡아서, 여금(盧禁)하고 지키는데 모든 사냥하는 자가 영을 받는다. 사슴 새끼를 잡거나, 짐승 알을 줍는 자와 독 화살로 쏘는 자를 금한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각인(角人)은 때로 짐승의 이빨ㆍ뿔, 모든 골물(骨物)을 산택(山澤) 농민에게 징수하여, 방부(邦賦)의 정령(政令)에 해당하게 하며, 요량(度量)해 받아서 재용에 공급함을 맡는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우인(羽人)은 때로 우격(羽翮)을 산택 농민에게 징수하여 방부의 정령에 해당하도록 한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장갈(掌葛)은 그 시기에 갈포재료(葛布材料)를 산농(山農)에게 징수하며 초공재료(草貢材料)를 택농(澤農)에게 징수해서 방부의 정령에 대신하도록 한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장렴장초(掌染掌草)는 봄ㆍ가을에 염색(染色)하는 물(物)을 징수한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장탄(掌炭)은 목회(木灰)와 목탄(木炭)을 징수하는 영을 맡는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장도(掌荼)는 그 시기에 씀바귀를 모으고, 들에 있는 소재(疏材) 따위를 징수한다.” 하였다. 《주례》 지관에 “장신(掌蜃)은 호물(互物)과 신물(蜃物)을 거두는 것을 맡는다.” 하였다.
나는 적인 이하는 모두 산택에 딸린 관직이라 생각한다. 정현은 “초공(草貢)이란 못에서 나는 경저(䔛紵) 따위이다.” 했으나, 나는 경저는 못에서 나는 풀이 아니니 초란 위포(葦蒲) 등속이라 생각한다.정현은 “도(荼)는 모수(茅秀)라” 했는데, 기석례(旣夕禮 : 《儀禮》의 편명)에는 “자리(茵著) 만드는 데에 도(荼)를 쓴다.” 하였다. 정현은 “호물은 방합(蚌蛤) 따위이다.” 하였다(《주례》 鼈人에 “호물 취하는 것을 맡았다.” 하였다).
《주례》지관에 “위인(委人)은 야(野)에 부렴(賦斂)과 신ㆍ추(薪芻 : 땔나무와 꼴)와 모든 소재(疎材)와 목재(木材)와 모든 축취(畜聚 : 쌓아서 모음)하는 물건을 징수한다.” 하였다. 또 “초취(稍聚)로써 빈객(賓客)을 접대하고 전취(甸聚)로써 기려(羈旅)에 대비하며, 모든 여취(余聚)로써 반사(頒賜)에 대비한다.” 하였다. 또 “식법(式法)으로써 제사에 신증(薪蒸)과 목재를 이바지하고 빈객에게 추ㆍ신(芻薪)을 공급하며 상기(喪紀)에 신증과 목재를 제공하며 군려(軍旅)에 위적(委積)한 신ㆍ추(薪芻)를 공급한다.” 하였다.
나는 소재란, 신증ㆍ추교(芻茭)ㆍ야채(野菜) 등속이고 목재란 여사(廬舍)ㆍ역막(帟幕)ㆍ병폐(屛蔽)에 쓰이는 재목이라 생각된다. 초취(稍聚)란 가삭(家削)에서 거두는 것이고, 전취란 공읍(公邑)에서 거두는 것이다.
정현은 “여(余)는 여(餘)가 됨이 마땅한데 글자 음(音)이 같아 혼동된 것이다. 여는 현도(縣都)에 축취한 물건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주어(周語 : 《國語》의 편명) 단양공(單襄公)의 말에 “적국(敵國)에서 빈이 오면, 우인은 재목을 들이고, 전인(甸人)은 섶을 쌓으며, 사마(司馬)는 꼴(芻)을 제공한다.” 했으니, 무릇 위인이 관장한 것은 모두 이런 물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춘추좌전》에 “제후의 개질(疥疾)이 드디어 점(痁)이 되자(학질을 이틀에 한차례 앓는 것은 疥, 날마다 앓는 것은 痁이라 한다) 안자(晏子)는 ‘산림 나무는 형록(衡鹿)이 지키고, 택(澤)의 환포(萑蒲)는 주교(舟鮫)가 지키고, 수(藪)의 신증(薪蒸)은 우후(虞候)가 지키고, 바다 염신(鹽蜃)은 기망(祈望)이 지켜 산택의 이익을 독점하고 현ㆍ비(縣鄙) 사람이, 국도(國都)로 정역(政役)하러 올 때에 가까운 관문에서 그 정역하러 오는 사람들의 사물(私物)을 가혹하게 징수한다. 포정(布征 : 부세)이 법도가 없고 정렴이 법도가 없어, 인민은 괴로워하며 부부(夫婦)가 모두 저주(詛呪)한다.’ 하니 공(公)은 유사(有司)를 시켜 정사를 너그럽게 하고, 관(關)은 허물고 금령을 없애며, 정렴을 박하게 하고 포흠(逋欠)한 빚을 면제하도록 하였다.” 하였다(昭公 20년조).
《안자춘추(晏子春秋)》에 “산에 있는 나무가 저자에 가더라도 산에 있을 때보다 값이 더해지지 않고 어염(魚鹽)과 신합(蜃蛤)이 바다에 있을 때보다 값이 더해지지 않자 백성은 재력(財力)을 셋으로 나누어 둘을 나라에 바치고 한 몫으로 생활한다.”(이하는 《좌전》 글과 같다) 하였다. 마단림은 “관이오(管夷吾)가 법을 교묘하게 해서 백성의 이(利)를 음성적으로 탈취했는데, 제(齊)나라는 대대로 그 법을 지켰던 까닭에 안자가 그 가혹함을 극언(極言)한 것이 이와 같았다.” 하였다.
생각건대, 네 가지를 지키는 것은 산택의 관원인데, 《주례》에 “지수(地守 : 均人조에 있다)라”이른 것으로 요ㆍ순 때부터 벌써 이 관원이 있었다. 형록이란 대록(大麓 : 舜을 대록에 들여보냈다 했다)이요, 우후(虞候)란 짐우(朕虞)인데 오직 주교(舟鮫)와 기망(祈望)이라는 것은 정문(正文)에 없다(孔氏는 “주교는 배와 생선을 관장하고, 기망은 바다에 제사하는 관원이다.” 했다). 안자가 다음 일을 말하려고 하면서 먼저 네 가지 지키는 것을 말했는데, 네 가지 지키는 것은 나라에 일정한 전례(典禮)이므로 경공(景公)은 크게 기뻐해서 관문을 허물고 징렴을 박하게 하면서도 네 가지 지키는 것은 없애지 않았다.또 핍개지관(偪介之關)이란, 《맹자》에 이른 ‘교관(郊關)’이다. 옛적에는 경계에 있는 관문에만 기찰이 있고 부세가 있었으나 지금에는 교관이 도성에 아주 가까워서, 둘 사이에 끼여 있는 까닭으로 백성이 괴로워했던 것이다(공영달의 소에 있다).
생각건대, 관중(管仲)이 어염(魚鹽)을 유통시켰고 관문 부세를 없앤 것이 《제어(齊語)》에 보이는데, 마단림의 말은 허위이다.
한나라 초년에 산천 원지(山川園池)에 대한 조세 수입은 천자(天子)가 자신을 봉양하고, 천하의 경비에 쓰지 않았다.
문제(文帝) 후 6년에 산택 부세를 폐지하였다.
무제(武帝) 원정(元鼎) 2년(기원전 115)에 처음으로 수형도위(水衡都尉)를 설치하였다.
장씨(章氏)는 “한나라의 산택 원지 세는 본래 천자 봉양에 제공하던 것으로 소부(少府)에서 관장(管掌)했었는데, 그후에 옛날 우형(虞衡)의 뜻을 모방하여 수형을 설치해서 소부에서 관장하던 소위 산림 원지의 세를 수형에 붙여서 평균하게 하였다. 그러나 후일에는 오히려 강해 피지(江海陂池)가 소부에 소속된 것이 있어 해승(海丞 : 바다에 대한 세를 주관하였다)ㆍ과승(果丞 : 과실을 주관하였다)이 오히려 소부 밑에서 관장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해승이 해세(海稅)를 주관했으니 바다에는 예부터 세가 있었던 것이다. 《회남자(淮南子)》에 “말세의 정사는 전지(田地)와 어염(魚鹽)에 세가 무겁고 관문과 저자에 부세가 심했다.” 했으니 생선에 대해서도 예부터 세가 있었던 것이다.
선제(宣帝) 오봉(五鳳) 연대에, 대사농(大司農)이던 경수창(耿壽昌)이 해조(海租)를 배로 증액하기를 아뢰었는데, 천자는 그 계획을 따랐다.
어사 대부(御史大夫) 소망지(肅望之)가 말하기를 “옛 어사의 가속(家屬)인 서궁(徐宮)의 집이 동래(東萊)에 있었는데 말하기를 ‘지난해에 해조를 증액하자, 고기(魚)가 나지 않았다.’ 하고 장로(長老)들은 모두 말하기를, ‘무제(武帝) 때에 현관(縣官)이 어업(漁業)을 독점하자 고기가 잡히지 않다가 뒤에 다시 백성과 함께 하자 고기가 잡혔다.’ 하니 무릇 음양(陰陽)이 물(物)에 서로 감응(感應)함은 만사가 모두 그러합니다. 수창은 장사하는 일과 저울 눈을 분간하는 일 따위에는 익숙하나, 깊은 계책과 먼 염려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니 옛날 제도대로 함이 마땅합니다.” 했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생각건대, 전지에 조(租)가 있다 해서 곡식이 안 나지 않으며, 광산(礦山)에 세(稅)가 있다 해서 금과 은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유독 바다고기만 조세(租稅)가 있다 해서 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에 균역(均役)하던 초년에 수령과 뭇 아전은 모두 “균역한 이래로 고기와 전복(全鰒)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 하지만 지금 균역을 시행한 지 60년인데도 이런 말이 없다. 어떤 해는 크게 잡히고 어떤 때는 아주 귀해서 생선의 영험 없음이 오래되었다. 신하가 임금을 간(諫)하는 데에는 스스로 바른 도리가 있는데 어찌 요망하고 허황된 말로써 임금을 우롱하는가?
왕망(王莽)이 처음으로 육완령(六筦令)을 시행해서 명산 대택(名山大澤)에 채취한 모든 물건에 세를 받았다.
왕망이 제위를 찬탈하고 오균관(五均官)을 세워서, “공ㆍ상(工商)이 금ㆍ는ㆍ동ㆍ연(連 : 鉛)ㆍ석(錫)을 채취했거나 거북을 잡았거나 자개(具)를 주운 자는 모두 자진 신고한다. 조수(鳥獸)ㆍ어별(魚鼈)ㆍ백충(百虫)을 산림 수택(山林水澤)에서 취(取)한 자와 목축하는 자와 여자가 누에를 친 것과 방직한 것과 재봉한 것과, 공장(工匠)ㆍ의복(醫卜) 기타 방기(方技)와 상판(商販)과 좌사(坐肆 : 가게)와 여러 마을에 있는 여관(區謁舍 : 거처에 있는 것이 區謁舍인데 지금의 客舍이다)은 모두 하고 있는 일을, 살고 있는 현관에 자진 신고하는데 그 본전을 제한 이익금을 10분하여 그 1분을 바친다. 감히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그 채취한 것을 모두 몰수한다.” 하였다.
마단림은 “천부(泉府)에 ‘국복(國服)을 이식(利息)한다.’ 한 것은 이에 관물을 백성에게 꾸어주고 그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지금 망(莽)이 오균천부(五均泉府)라는 말을 빌려서 그 이식을 계산해서 10으로 나눠 그 1을 공(貢)으로 했으니 이것은 바로 약탈하는 것이다. 주공(周公) 때에 어찌 일찍이 이런 법이 있었던가?” 하였다.
생각건대, 십일(擅一)세를 전지에는 쓸 수 있다. 전지에는 경계가 있으니 그 십일이라는 것이 명백하며 택전(宅廛)에도 그것을 쓸 수 있다. 택전에는 경계가 있으니 그 십일이라는 것이 명백하지만 금ㆍ는ㆍ동ㆍ철을 백성에게 사사로 채굴하도록 허가해놓고 어떻게 십일을 정하겠는가? 백성이 천(千)을 채굴하고도 오직 백(百)을 캤다고 한다면 관에서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포백ㆍ피혁을 백성에게 사사로 판매하도록 해놓고 어떻게 십일을 정하겠는가? 백성이 천을 팔고도 오직 백을 팔았다고 한다면 관에서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요ㆍ순과 삼왕의 법은 산택을 백성에게 허가하지 않고 관수를 설치해서 그 여금(厲禁)을 엄하게 했다. 그러므로 익(益)이 순(舜)의 우(虞)가 되어서 초목과 조수를 길렀으며 또 익이 불을 맡아서, 임목을 불질러 호표(虎豹)를 몰아내었다. 만약 임목과 조수가 개인 소유의 물건이었다면 어찌 그것을 기를 수 있겠으며, 어찌 불 태울 수 있었겠는가? 산우(山虞)ㆍ택우(澤虞)ㆍ천형(川衡)ㆍ임형(林衡)이 각각 그 땅을 지키어 그 아름다운 물건을 거두었고, 우인(虞人)ㆍ형인(衡人)ㆍ어인(漁人)ㆍ광인(礦人)은 우ㆍ형에 예속되어서 백성들을 윤택하게 하였으니 명분이 바르고 말이 조리에 맞게 되었으며, 은혜가 시행되고 재물이 성했으니 이것이 선왕(先王)의 법이었다.
지금에는 백성에게 사사로 채굴하도록 허가해놓고, 좇아서 그 10분의 1을 거두니 원망과 저주가 무리지어 일어나고 나라 수입도 얼마 되지 않으니 이것은 나라를 망칠 법이다. 또 모든 관시(關市)의 부세는 반드시 지극히 박하게 계산했으므로 흉년과 염병이 있는 해에는 부세가 없었고(司市에 있는 글이다), 나라가 부유하면 부세가 없었는데(《제어》에 있다), 만약 그 세액이 원래 높고 중했다면 흉년이라 하여 어찌 온전히 견감(蠲減)하겠으며, 나라가 부유하다 해서 어찌 온전히 감면했겠는가? 농사의 이익이 비록 박하나 이것은 완전한 방법이고, 장사의 이익이 비록 후하나 이것은 위태한 방도이다. 만약 한결같이 십일의 세율을 덮어씌운다면 상고(商賈)가 끊어져서 물화가 유통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식리(殖利)의 다소는 오직 장사하는 자만이 알 뿐인데, 어떻게 십일을 정하겠는가? 이(利)가 만(萬)인데도 천(千)이라 하고, 이가 천인데도 백이라 한다면 관에서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성인은 지혜로워 이렇게 하지 않는다. 실상 소득도 없으면서 한갓 나쁜 이름만 덮어썼으니 망(莽)이 망이 된 것은 대개 이 때문이다.
후한 화제(和帝) 때에 상림과원(上林果園)과 광성포(廣成圃)를 죄다 빈민(貧民)에게 빌려주어서 제 마음대로 채취(採取)할 수 있게 하고 그 세는 거두지 않았다.
또 관유 피지(官有陂池)도 채취할 수 있게 하고 빌려준 세를 두해 동안 거두지 않도록 하였다.
9년에 산림의 이가 많고 지페에 어획해도, 빌려준 세를 거두지 말라고 조서하였다. 12년과 15년에도 이런 영(令)이 있었다.
생각건대, 한나라 법은 오직 염ㆍ철(鹽鐵)로써 나라 용도를 도왔고, 그 나머지 산택의 부(賦)는 박하여 유무(有無)를 논할 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화제(和帝)가 이와 같은 것을 견면(蠲免)할 수 있었다.
동진(東晉) 때에 산택을 제멋대로 차지한 자는 강도율(强盜律)로써 논죄(論罪)하여, 장(臟)이 1장(丈) 이상인 자는 모두 기시(棄市)하였다(즉 임진년 조서이다). 송(宋)나라 효무 황제(孝武皇帝) 대명(大明) 초년에, 산택에 대한 금령을 다시 신칙(申飭)하였다. 대명 초년에 양주자사(楊州刺史)가 상언(上言)하기를 “산호(山湖)에 대한 금령은 비록 옛날 조문이 있으나, 사람들이 서로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폐하고 받들지 않아서 산을 태우고 물을 막아서 제 집 이익만 보전합니다. 근래에는 금령의 무너짐이 날로 심해서 부강한 자는 아울러 차지하고 빈약한 자는 땔나무도 의탁할 곳이 없으며, 어채(漁採)하는 땅도 이와 같으니 이것은 실로 천리(天理)를 해치는 심각한 폐단이니, 예전 조문에 손익하여 일정한 제도를 다시 신칙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유사(有司)가 말하기를 “산을 차지하고 물을 막는 버릇이 점점 번지고 다시 불어나서 서로 서로 그대로 좇아함이 마침내 선업으로 되었으니, 하루 아침에 갑자기 없앤다면 원망과 탄식을 불러오기 쉬울 것이니, 이제 다시 개혁해서 법제 5조목을 세우는데 무릇 과거에 산택에 불을 지르고 대나무와 과수(果樹)를 심어서 숲을 만들었거나, 이어서 피호(陂湖)와 강해(江海)에 미꾸라지와 갈치를 잡으려고 어량(魚梁)을 만들어놓은 것 등 옛 일은 추궁하지 않고, 각각 그 관품(官品)의 소유로 합니다. 산을 차지한 것이 만약 앞 조문에서 말한 세업(世業)이 아닌 것과 하나라도 금령을 지키지 않아 물(水) 위에 1자(尺)라도 범(犯)한 것이 있으면, 이상은 모두 장물(臟物)로 계산하되, 상습 도범(盜犯)으로 논하고, 진(晉)나라 임진년 과조(科條)를 없앨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좇았다.
생각건대, 우리나라에 소위 입안법(立案法)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릇 산림 천택의 상하에 초목(草木)과 어별(魚鼈)이 생산되는 곳을, 경대부 이하 호문(豪門)ㆍ세족(勢族)들이 스스로 입안을 내고, 차지해서 제 물건으로 만든 다음 그 부세를 거두었으니, 동진(東晉) 때 나쁜 풍속도 이와 같았으리라고 상상된다. 후세 임금은 덕이 부족하여 하늘을 받들어 도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감히 권세 있는 집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직 구차하게 그대로 따라서 눈앞에 무사하기만을 취했으니, 이것이 진(晉)나라 법을 시행하지 않았고, 송(宋)나라 법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하겠는가?
《진서(晉書)》 감탁전(甘卓傳)에, “탁이 양양(襄陽)을 진수(鎭守)할 때 고을 경계에 있는 양어지(養魚池)에 세를 항상 기한에 앞서 요구하여 탁은 그 이(利)를 취하지 않고 모두 가난한 백성에게 주었다.” 하였다.
살피건대, 지택(池澤) 어세(魚稅)는 아주 박해서 경사에 바치지 않았으므로 감탁이 제 마음대로 세를 견면(蠲免)할 수 있었다. 당대(唐代)에는 염세(鹽稅) 외에 또 어세(魚稅)가 있어서, 해마다 부과(賦課)하는 규정(規程)이 있었다.
살피건대, 백거이(白居易)의 시(詩)에 “아전은 어호세(魚戶稅)를 징수하고 백성은 화전조(火田租)를 바친다.” 했으니 어세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송 태종(宋太宗) 순화(淳化) 원년에 조서하기를, “여러 곳 양어지를 예전에는 모두 그 성(省) 관청에서 관리하여서 백성과 더불어 이(利)를 다투었으나, 지금부터는 모든 지당(池塘)과 하호(河湖)의 물고기와 오리(鴨) 따위를 백성이 임의로 채취하게 하는데 만일 저자에 가서 이것들을 매매하거든 이에 세를 거두라” 하였다.
이에 앞서, 회ㆍ절ㆍ강ㆍ호(淮浙江湖) 지역의 강호 피당(江湖陂塘)에 물고기가 모여드는 곳에는 모두 관에 돈을 바치는데 혹 백성에게 매매(賣買)하고 수출(輸出)한 것을 신고하도록 하여 과세하기도 하고, 관에서 아전을 보내서 주관하기도 했는데 황제가 그 폐단을 듣고 조서해서 없앴다. 귤원(橘園)ㆍ수애(水磑)ㆍ사주(社酒)ㆍ연우(蓮藕)ㆍ아압(鵝鴨)ㆍ나방(螺蚌)ㆍ시신(柴薪)ㆍ지포(地鋪)ㆍ고우골(枯牛骨)ㆍ개전(漑田)ㆍ수리(水利) 등 명목이 있었으니, 모두 위국(僞國 : 後周를 이름)의 옛 제도를 인습하여 제거하지 못한 것을 전후 여러 차례 조서해서 폐지했다.
생각건대, 진실로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툼이 불가하다 여겼다면 각염(榷鹽)ㆍ각주(榷酒)ㆍ각다(榷茶)ㆍ각반(榷礬) 따위를 맨 먼저 없앰이 마땅하다. 어량(魚梁)세는 이 몇 가지에 비교하면 청렴하다 할 만한데 무엇 때문에 없애는 것인가? 그 많고 중한 것은 남겨두고, 자잘하고 박한 것은 없애서 일시의 명예를 구했으니 모두 영웅의 반복 무쌍(反覆無雙)한 술책이고 제왕의 성의(誠意)로 하는 학문은 아니니, 신은 취하지 않는 바이다. 그러나 이 조서도 일찍이 시행되지 않았기에 왕우칭(王禹偁)의 시에 “아전이 판적(版籍)을 바치는데 어세(魚稅)가 많고, 백성이 산전(山田)에 농사하는데 상경(象耕)하는 것을 본다.” 했고, 공사태(貢師泰)의 시에는 “법은 염조(鹽租)에 중해서 경계(徑界) 범함을 엄금하고, 관에 어세가 많아서 관문(關門) 부세보다 갑절이다.” 했으며 소식(蘇軾)의 시에는 “시구(市區)에서 돈어세(豚魚稅) 거두기를 마치고 와서, 두타(頭陀 : 중)와 더불어 한 감(龕 : 불탑 밑의 방)에 함께 한다.” 했으니, 송나라 때에 아직 어세를 없애지 않았다. 명(明)나라 때, 무릇 하수(河水)의 배 대는 곳에 모두 관청을 세워서 어과(魚課 : 어세)를 감독했는데 해마다 일정한 액수가 있었다. 하수에 배 대는 곳이 천하에 많았는데, 특히 호ㆍ광(湖廣)에 가장 많았다. 1번(蕃) 13부(府) 4주(州)에 모두 140여 곳이 있는데, 면양(沔陽) 1주에만 31곳이나 있기까지 하여 해마다 과초(課鈔 : 셋돈)를 받았다.
구준(丘濬)은 “오늘날은 어과(魚課)뿐이 아니라 모든 상인 등에게 부과하는 것도 모두 그렇다. 진실로 초법(鈔法 : 초는 돈)을 통해서 시행하면 모든 부과가 모두 나라 용도를 돕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관리의 봉급(俸給)으로 허비될 뿐으로 한갓 하민만을 시끄럽게 하고 소득은 비용을 보상하기에 부족할 것이다.” 하였다.
염철고(鹽鐵考)
우공(禹貢)에 “청주(靑州)에 그 공(貢)은 소금과 갈포(絺)이고, 해물(海物)은 일정하지 않다.” 하였다. 나의 생각에는, 이때에는 오직 해염(海鹽)만이 있었고 지염(池鹽)ㆍ정염(井鹽)은 없었으므로 오직 청주만이 소금을 공했다. 청주 제후(諸侯)는 바닷가 백성에게 본래부터 항상 부과하는 소금이 있었으므로 물건을 천자에게 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례》천관에 “염인(鹽人)은 소금에 관한 정령(政令)을 맡아서, 온갖 일에 소용되는 소금을 공급한다. 제사에는 고염(苦鹽)ㆍ산염(散鹽)을 제공하며, 왕의 선수(膳羞)에는 이염(飴鹽)을 진공한다.” 하였다. 두자춘은 “고염은 정제(湅治)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가공언은 “고염은 鹽池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덩이 소금이 이것이다.” 하였다) 정현은 “산염은 물을 달여서 만든 소금이고(바다 소금이다), 형염(形鹽)은 호랑이 모양 같은 것이며(소금을 다져서 호랑이 모양같이 만든 것. 《춘추전》에 “소금이 호랑이 모양이다.”는 것이다), 이염(飴鹽)은 지금 융염(戎鹽 : 가공언은, 지금 石鹽이라 했다)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서관(序官)에, “염인은 엄(奄) 두 사람이다.” 했으니 대개 낙읍(洛邑)이 바다에서 멀리 있고, 산택 부세에는 본래 염액(鹽額)이 없으므로 오직 엄인(奄人)을 시켜 공염(貢鹽)을 받아서 왕의 쓰임에 진공할 뿐이었다. 만약 왕도(王都)가 바닷가에 있었다면 반드시 염관(鹽官)이 있었을 것이다. 유이(劉彝)는 “소금의 생산됨이 같지 않다. 지면(地面)을 긁어서 얻는 것이 있고, 물에 바람을 쐬어서 만드는 것이 있고, 물을 달여서 만드는 것이 있고, 샘물을 길어서 만드는 것이 있고, 간기가 쌓여서 맺히는 것이 있는데, 지면을 긁어서 얻은 소금을 제사(祭祀)에 제공하는 것은 자연히 되었다는 뜻을 취한 것이고, 빈객(賓客)에게 형염을 제공하는 것은 사나움에 복종하도록 시위(示威)하는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염지(鹽池)와 염정(鹽井)이 있음은 족히 이상할 것이 없다. 대지에서 멀리 떨어진 전체가 바닷물에 잠겼으므로 바닷물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돌 맥과 바위 구멍 사이에 토질이 단단하면 간기가 걸러져서 맑은 샘이 되고, 혹 돌 맥이 엉성해서 바닷물과 바로 통하면 염지ㆍ염정이 되는데 반드시 바다와 먼 지역이라야 하는 것은 생물(生物)의 이치이다. 후주(後周) 때에는 소금을 관장하는 관원을 두었는데 첫째 산염은 바닷물을 달여서 만들고, 둘째 고염은 연못의 물을 끌어와서 변화시킨 것이며, 셋째 형염은 땅을 파서 내는 것이고, 넷째 이염은 오랑캐 땅에서 취한 것이었다.
《남사(南史)》 장창전(張暢傳)에 “위 태무제(魏太武帝)가 과주(果州)에 도착해서 무릉왕(武陵王)에게 9가지 소금을 주며, ‘이 소금은 각각 적당한 데가 있다. 백염(白鹽)은 위주(魏主)가 먹던 것이고, 검은 것은 헛배가 부르고 나쁜 기(氣)가 가득할 때에 저울 6눈 무게를 곱게 긁어서 술과 함께 먹는 것이다. 호염은 눈병을 치료(治療)하며, 유염(柔鹽)은 식용(食用)으로는 못하고, 말의 파리함을 치료하는 것이며, 적염(赤鹽)ㆍ박염(駁鹽)ㆍ취염(臭鹽)ㆍ마치염(馬齒鹽) 4가지는 모두 먹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하였다.” 한다.
《관자(管子)》에 “해왕국(海王國)은 염책(鹽策)을 바르게 한다. 열 식구가 있는 집에는 열 사람이 소금을 먹고, 백 식구가 있는 집에는 백사람이 소금을 먹는데, 만승(萬乘) 나라에 소금을 먹는 사람의 수는 1천만이나 된다(開口는 소금 먹는 수를 이른 것이다). 우협(愚篋 : 우협은 對算하는 것이다)하여 하루에 200만으로 계산하면 열흘에는 2천만 명, 한 달에는 6천만 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숫자이다.” 하였다. 또 “지금 철관(鐵官)의 계수(計數)에는, 한 여자는 반드시 바늘 하나, 전도(剪刀) 하나가 있은 다음이라야 그 일이 되고(若은 연후라는 말과 같다), 농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쟁기ㆍ보습ㆍ요(銚 : 큰 호미) 하나가 있은 다음이라야 그 일이 되며, 멍에를 이용해서 초련(軺輦)을 연결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끼ㆍ톱ㆍ송곳ㆍ끌 하나가 있은 다음이라야 그 일이 되는데, 이렇지 않고서 되는 일은 천하에 없다.” 하였다.
또 “제(齊)나라에는 거전(渠展 : 지명)의 소금이 있다. 임금께 청하고 저신(菹薪 : 마른 풀과 땔나무)을 벌채(伐採)하여 그것을 물에 달여 소금을 만들어 바르게 쌓았는데, 10월에 일을 시작해서 정월에 이르면 3만 종(鍾)이나 되었다. 그런 다음 영을 내리기를, ‘첫봄이 벌써 와서 농사일을 또 시작하게 되었으니, 대부(大夫)는 무덤 영선(營繕)하는 일, 집 수리하는 일, 대사(臺榭) 세우는 일, 원장(垣墻) 쌓는 일을 하지 말라. 북해 민중(北海民衆)도 삯군(庸)을 모아서 소금을 달이지 말라’ 한다. 그렇게 되면 앉아서 10배로 늘려 양(梁)ㆍ조(趙)ㆍ송(宋)ㆍ위(衛)ㆍ박양(濮陽)에 판다. 저들은 모두 궤송식물(饋送食物)하는 나라이니 소금이 없으면 종기가 생길 것이다(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부종을 앓게 된다). 변경을 지키는 나라에는 소금의 쓰임이 유독 심하다. 환공(桓公)은 이에 팔도록 해서 성금(成金 : 좋은 금) 1만 근을 얻었다.” 하였다.
주(註)에 “영(令)을 내린 것은, 사람들이 소금 달이는 것을 금하는 데 본뜻이 있으나, 농사를 핑계하여 영을 내린 것이다. 먼저 대부부터 시작한 것은 사람에게 그 사기(事機)를 알지 못하게 한 것이나, 이것이 권모술수라는 것이다.” 하였다.
마단림은 “《주례》에, 산택에 대한 관직이 비록 많으나 대개 그 정령으로서 여금(厲禁)하는 것을 맡은 것에 불과하며, 이(利)를 독점해서 재물을 취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 관이오(管夷吾)가 비로소 염철(鹽鐵)에 대한 부세(征)를 두었는데 그 논의는 매우 가혹하였다. 그러므로 그의 말에 ‘이(利)가 한 구멍에서 나오면 그 나라에 적수가 없고, 두 구멍에서 나오면 그 군사는 굴(詘)하지 않으며, 세 구멍에서 나오면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네 구멍에서 나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선왕은 그런 줄을 알았으므로 사람들의 차지하는[養] 것을 막고 이가 나오는 길을 좁혔으므로 주는 것도 임금에게 있고 빼앗는 것도 임금에게 있으며, 가난하게 함도 임금에게 있고 부유하게 함도 임금에게 있다. 하였다. 또 ‘무릇 사람은 주면 기뻐하고 빼앗으면 노한다. 선왕은 그런 줄을 알았으므로 주는 모습은 보이면서 빼앗는 이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백성은 윗사람을 반기게 되었고 믿었다.’ 하였으니 관중(관이오)의 뜻은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서 남모르게 백성의 이를 빼앗아다 취하고자 한 데에 불과하였으니 상홍양(桑弘羊)과 공근(孔僅)의 한 것도 유래가 있다.” 하였다.
구준은 “관이오가 법을 만든 것은, 사람의 이를 가로막고 이로 가는 길을 좁히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곧 패자(覇者)가 공리(功利)를 구하는 버릇으로서 이만 보고 의는 보지 못했으며, 인욕이 있는 줄만 알고, 천리가 있는 줄은 알지 못했으니 곧 선왕의 죄인이다. 무릇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놓고 그 이유를 모두 선왕에게 돌리면서, ‘선왕은 그럴 줄을 알았다.’ 했으니 어찌 큰 거짓이 아닌가? 후세에 이(利)를 말하는 무리는, 그의 말에 근본해서 취렴하여 드디어 천만세 생령(千萬世生靈)에게 무궁한 화(禍)를 끼쳤다.” 하였다.
살피건대, 《관자(管子)》란, 전국 때 속된 선비가 지은 것으로 본래 이오(夷吾)가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다. 그 염철 청모(鹽鐵靑茅)라는 여러 가지 말은 모두 얕고 간사한 작은 꾀로서 5척 동자도 속일 수 없다. 관중이 이런 짓을 했다면 어찌 제후를 아홉 번이나 회합시켜 천하를 한 차례 바로잡아, 중니(仲尼)의 칭찬한 바가 되었겠는가?
지금 사람은 다만 《맹자》만을 읽고 갓난 머리털이 마르기도 전에 벌써 관중을 간사한 사람으로 알고 있으며, 또 《관자》를 관중 자신이 지은 글이라 여겨 크게 모독하니, 관중이 어찌 이 무함(誣陷)에서 벗어나겠는가? 아! 슬프다. 중이 정승으로서 이룩한 사업은 《춘추좌전》에 보이고 또 《제어》 한 편에 더욱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염철의 이를 독점했다는 말이 어디에 있던가?
《제어》는 바로 《주례》와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인데 지금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 글을 읽지 않아서 진위도 분변하지 못하면서 다만 관중을 비루하게 여길 줄만 아니, 또한 곤란하지 않은가? 《제어》에 “어염(魚鹽)을 동래(東萊)에 유통시켰고, 관시(關市)에는 기찰(譏察)만 하고 부세하지 않아서, 제후에게 이가 되도록 하니 제후의 칭찬이 컸다.”라고 했지, 일찍이 관중이 사람의 이를 막고, 이로 가는 길을 좁혀서 그 이를 다 빼앗았다고 일렀던가? 관중 당시에 삼진(三晉)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어찌해서 소금을 양ㆍ조(梁趙)에 팔 수 있었겠는가? 양ㆍ조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그의 무함을 씻기에 족하다. “삼동에 소금을 달이고, 정월에 영을 내려서, 백성의 소금 달이는 것을 금한다.” 하고, 또 대부라는 말로 꾸민 것은 5척 동자라도 그 속셈[肝肺]을 다 알 수 있는데 관중이 어찌 이런 짓을 했겠는가? 관중이 비록 간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크게 간사한 사람이어서 이와 같이 얕고 자잘한 꾀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중에 대한월조평(月朝評)은 공맹(孔孟)이 모두 자세히 말했는데 지금 사람은 오로지 맹자의 말만 믿고 공자의 말은 믿지 않으니 이것은 모두 아름다움을 시기하고 헐뜯기를 즐기는 것이다. 관중은 왕정(王政)을 도울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때에는 왕도(王道)를 할 수 없었으므로 패(覇)가 되는데 그친 사실은 속일 수 없다.
동중서(董仲舒)는 “진(秦)나라의 부세(賦稅)는 염ㆍ철(鹽鐵)의 이(利)만으로도 예전보다 20배나 되었는데, 한(漢)나라가 일어난 후에도 그대로 따르고 고치지 않았다.” 하였다. 마단림은 “제후 왕국이 모두 진나라 법을 따라, 부세를 받아서 스스로 풍족히 하였고 현관(縣官)이 제 경비로 쓰기 위해 독점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구준(丘濬)은 “삼대 적에 백성에게 받던 것은 공ㆍ부(貢賦)뿐이었고 산ㆍ해(山海)의 이(利)는 다스림이 한창 성했던 그때에는 없었다. 말세(未世)에 와서, 혹 있었으나 또한 한두 가지에 불과했고, 진나라 때에 와서, 예전보다 20배나 되기에 이르렀다. 한나라는 이것을 경비로 쓰지는 않았으나, 제후 왕국이 함부로 이를 취해도 금하지 않았으니, 제가 스스로 취한 것과 다름없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하(夏)나라는 안읍(安邑)에 도읍하여서 바다와 거리가 1천여 리였고(안읍은 汾水 옆에 있었는데 지금의 太原 지역이다), 상(商)나라는 박읍(亳邑)에 도읍해서 바다와 거리가 1천여 리였고(豫州에 있었다), 주(周)나라는 풍호(豊鎬)에 도읍해서 바다와 거리가 수천여 리였다. 왕기(王畿) 안에 본래부터 염장(鹽場)이 없었는데 어찌 염세가 있었겠는가?
무왕(武王)이 태공(太公)을 영구(營丘)에 봉(封)하자, 태공은 여공(女工)을 권하고 어염(魚鹽)을 유통시켜 해대(海岱) 사이에 웅대한 나라가 되었다. 태공은 문왕(文王)의 스승이었으나 국군(國君)으로 봉해지자 오히려 어염의 이를 유통시켰는데, 어찌해서 “말세에 와서 혹 있었다.”고 이르는가? 삼대 때 왕국에는 본래 염부(鹽賦)가 없었는데 동자(董子 : 동중서)가 “예전보다 20배가 되었다.”고 한 것은 재부(財賦)를 통틀어 말한 것이지, 염ㆍ철에 대한 부가 20배였다고 이른 것이 아닌데도 선유(先儒)는 매양 송나라 때의 눈으로써 요(堯) 임금 때의 하늘을 쳐다보며, 덮어놓고 삼대(三代)를 높여서 청백했다고 하지만 삼대적 사람은 그런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지역이 바다와 멀면 소금의 이는 저절로 없고, 지역이 바다와 가까우면 소금의 이를 버리지 않는 것뿐이다.
한나라 혜제(惠帝) 때에, 오(吳)에 예장 동산(豫章銅山)이 있어 오왕비(吳王濞)는 곧 천하에 망명(亡命)한 자를 불러들여서 남모르게 돈을 주조하고, 동쪽으로 바닷물을 달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이러므로 부세가 없어도 나라 용도(用度)는 풍족하였다.
반고(班固)는 “오왕이 산ㆍ해(山海)의 이를 제 마음대로 하여 박하게 수렴함으로써 그 민중(民衆)을 부릴 수 있었는데, 역란(逆亂)의 싹이 그 아들로부터 일어났다. 옛적 제후 나라는 100리에 불과했고, 산ㆍ해에 봉(封)하지 않았음은 대개 이런 변고를 예방함이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태공을 동해(東海)에 봉하자 드디어 바다의 이를 제 마음대로 했으나 역란의 싹이 없었으니 역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산ㆍ해가 역란의 근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왕이 염ㆍ철의 이를 일으키고 부세를 박하게 해서 백성을 넉넉하게 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법받음이 마땅하나, 다만 그 역란은 불가했다.
무제(武帝) 원수(元狩) 4년(기원전 119)에 염철관(鹽鐵官)을 설치(設置)하였다.
원수 연대에 난리가 계속되어 고을 관원이 크게 비니 호부(豪富)한 상인들은 쇠를 불리고 소금을 구워서 재물이 혹 여러 만이었으나, 나라의 급한 형편을 돕지 않았다. 이때에 동곽 함양(東郭咸陽)과 공근(孔僅)을 대농승(大農丞)으로 삼아, 염ㆍ철에 대한 일을 총찰(總察)하도록 했다. 5년에 근(僅)과 함양이 말하기를, “산ㆍ해는 천지의 보고이니 마땅히 소부(少府)에 예속시키고, 폐하께서는 사유(私有)로 하지 말고 대농(大農)에 붙여서 부(賦)를 돕도록 하십시오, 또 백성을 모집해서 비용은 제것을 쓰고 관의 기구로 소금을 다스리게 하는데 관에서 뇌분(牢盆)을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蘇林은 ‘牢는 價値이다. 지금 사람은 高手牢라 한다.’ 하였다. 如淳은 ‘뇌는 廩食이다. 옛적에 廩盆이라 부르던 것이 소금을 달이는 단지이다.’ 했는데, 樂彦은 이르기를 ‘뇌는 곧 단지의 명칭이다.’ 하였다). 떠돌이로 기탁(寄託)하던 백성이 산ㆍ해의 재화를 제 마음대로 주관하여 부자가 되어서 세민(細民) 부림을 이롭게 여겨, 그 일을 저지하려는 논의를 이루 들을 수가 없으니, 감히 사사로 철기(鐵器)를 만들거나 소금을 달이는 자는 왼쪽 발꿈치를 깎고 그 기물은 몰수하십시오.” 하였다.
복식(卜式)이 어사 대부(御史大夫)가 되어 군국(郡國)에 불편함이 많으며, 현관(縣官)이 염ㆍ철을 만들어서 물건은 고약한데 백성에게 강제로 사도록 하는 것을 보고, 공근이 인해서 그 일을 말하였는데 임금은 좋아하지 않았다.
마정란(馬廷鸞)은 “관중이 염ㆍ철을 다스리던 그 큰 법은 세를 받는 것뿐이었다. 비록 관에서 소금을 달였으나 임시로 이(利)를 취했던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하지는 않았다. 철은 일찍이 관에서 야주(冶鑄)하지 않았으니 공근ㆍ상홍양의 법과는 다르다.” 하였다.
생각건대, 뇌분이란 뇌옥(牢屋)을 만들어 비(雨)를 가리고 토분(土盆)으로 바닷물을 달이던 것이었다(牢는 牛馬가 있는 곳. 뇌는 우리이다). 안자(晏子)는 “바다의 염신(鹽蜃)을 기망(祈望)이 지킨다.” 했으니, 지킨다는 것은 염관(鹽官)이 아닌가? 관중은 일찍이 소금을 달이지 않았으나, 태공(太公)과 환공(桓公)은 이미 어염(魚鹽)의 이(利)를 유통시켰으니 한창 그 이를 유통시킬 때에 반드시 관직을 설치해서 금령(禁令)을 관장(管掌)하고, 그 이를 단속했을 것이며, 소민(小民)에게 스스로 달이고 스스로 팔게 해서, 그 이를 독점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관에서 거두었다 펴기를, 곡식에 상평법(常平法) 있는 것과 같이 해서, 아래로 백성을 이롭게 하고 위로 나라를 넉넉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그 중간에 간활한 장사들 만이 그 이를 잃었다.
무릇 간활한 장사들을 왕자(王者)가 반드시 금한 것은, 아마도 아래로 백성의 재물을 벗겨내고, 위로는 나라의 권리(權利)를 떼어가기 때문이었다. 후세인들의 논에 이(利)를 일으키고 해(害)를 없애는 정사를 논하는 자는, 백성과 더불어 이를 다툰 것이라 하여, 모든 재부(財賦)가 나오는 것을 모두 간활한 장사꾼들에게 맡겨 조종 신축(操縱伸縮)하게 하고, 오직 하호 빈잔(下戶貧殘)에게만 그 부렴(賦斂)을 증가(增加)했으니, 이것은 모두 오활(迂濶)한 선비가 청의(淸議)로 그르친 것이다.
원봉(元封) 원년, 대농부(大農府)에 승(丞) 수십 명을 두어서 군국(郡國)의 염ㆍ철을 주관하였다. 염관(鹽官)이 무릇 28군이고, 철관이 무릇 90군이었다.
생각건대, 소금은 백성이 먹는 것으로 5곡(穀)과 같아서 관에서 독점할 수 없고, 백성이 만드는 것도 금할 수 없거니와, 철은 자연 생산하는 물건으로서 왕자의 보배이니 하민에게 맡길 수 없다. 우(禹)는 역산(歷山)의 금을 불리고〔鑄〕, 탕(湯)은 장산(莊山)의 금을 불렸으며, 주공(周公)은 광인(礦人)이라는 관직을 설치해서 금석(金錫)을 엄하게 금제했다. 그런데 한 무제(漢武帝)의 일을 큰 변고라고 보는 것은 속유의 말이고, 옛일을 상고한 논이 아니다.
소제(昭帝) 시원(始元) 6년(기원전 81) 군국에 조서하여 현량 문학(賢良文學)의 선비를 천거하여 그들에게 백성의 질고(疾苦)를 물었는데 모두 답하기를 “염ㆍ철과 술에 대한 독점을 혁파하고, 세를 고르게 해서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말며 근검(勤儉)함을 시범(示範)하기를 원합니다.” 하였다. 어사 대부 상홍양(桑弘羊)은 이를 어렵게 여기면서, “이것은 국가의 큰 사업이며 사이(四夷)를 제어하는 것이니, 폐할 수 없다.” 하였다.
상홍양이 말하기를, “전에는 호부한 집에서 산ㆍ해의 이익을 주관하여, 쇠를 불리고 소금을 달였는데 한 집에 모인 것이 혹 천여 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대개 떠돌던 사람들이 고향과 분묘를 버리고 깊은 산골짜기에 모여서 간사한 업(業)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후일에 포의(布衣)로는 구병(朐邴), 임금으로는 오왕(吳王)이 있어 이 염ㆍ철로써 궁핍한 백성을 도와 사사로운 위세를 이루었고, 위세가 쌓이자 모역(謀逆)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염ㆍ철의 이는 백성의 급한 경우를 돕고 군려(軍旅)의 비용에 대비하는 것이니 없앨 수 없다.
문학(文學)은, ‘서인은 제집에 간직하고 제후는 나라에 간직하고, 천자는 해내(海內)에 간직한다. 따라서 왕자는 저축하지 않고 아래로 백성에게 간직하는데, 공상(工商)의 일과 구야(敺冶)의 소임이 무슨 간악함을 꾸미겠는가? 3환(桓)이 노(魯)나라를 전천(專擅)했고, 6경(卿)이 진(晋)나라를 갈랐으나 소금과 대장간 때문이 아니었다. 까닭에 이권에 깊은 것은 산ㆍ해에 있지 않고 조정에 있으며, 소장(蕭墻)에 있고, 구병(朐邴)에게 있지 않았다.’ 했다. 또한 대부(大夫)는 ‘옛적에 상군(商君)이 산택(山澤)의 이익을 수입하니 나라가 부해지고 백성이 굳세어서 저축에 여유가 있었다. 적국을 정벌해서 땅을 넓히고 경계를 물리쳐 백성에게 부과하지 않아도 수레와 군사가 넉넉하였다.’ 하고, 문학은 ‘옛적 문제(文帝) 때에 염ㆍ철의 이가 없었으나 백성의 살림이 부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가 있어도 백성이 곤핍하여 이로운 바를 보지 못한다. 또 이는 하늘을 좇아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무릇 오얏(李)ㆍ매화의 열매가 많으면 내년에 적게 되고, 새 곡식이 익게 되면 묵은 곡식은 줄어들게 된다. 천지도 능히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까닭에 ‘저쪽에 이한 것은 반드시 이쪽에 해가 된다.’ 하니, 이에 승상(丞相)이 아뢰기를, ‘현량 문학이 고을을 다스리는 데 밝지 않아서 외람되게도 염ㆍ철을 관에서 관리함이 불편하다 했습니다만, 군국에서 독점하는 술과 관내의 철은 철파(撤罷)함이 마땅합니다.’ 하여 재가가 내려졌다. 이리하여 이익이 다시 아래로 내려왔고, 서인이 휴식했다.” 하였다.
여조겸(呂祖謙)은, “이후부터 염법(鹽法)이 비록 너그러울 때도 엄할 때도 있었으나 독점하는 것은 고금이 일반이었다. 이것으로써 천하의 이원(利源)을 열어둘 수 없음을 알겠다. 한 번이라도 열면 다시 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관중(管仲)이 작용(作俑) 한 것이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광혈(礦穴)은 간사한 도둑이 모이는 곳이었다. 내가 일찍이 언진산 금점(彦眞山金店)을 보았는데, 망명한 자와 간사한 자들이 많이 숨어 있었다. 그 후에 토적(土賊) 홍경래(洪景來)가 과연 가산 금점(嘉山金店)에서 역란(逆亂)을 일으켰다. 광혈은 마땅히 현관(縣官)이 주관해야 한다는 것은 진실로 홍양의 말과 같거니와 염장(鹽場) 같은 곳은 반드시 그럴 것도 아니다. 또 위로 나라를 넉넉하게 하고, 아래로 백성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니, 이것은 할 만한 것이다. 능히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문(一問) 일답(一答)하는 데에 다만 이점을 밝힘이 마땅했다. 지금 홍양의 말을 보니 모두 근거 없는 말로 꾸며 그 이익을 탐내었고, 문학이 말한 것은 호언장담으로서 높다는 명목만 취했으니,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에는 모두 부족했다.
선제(宣帝) 지절(地節) 4년(기원전 66), 조서해서 천하의 소금 값을 줄였다.
원제(元帝) 초원(初元) 5년, 염ㆍ철관을 혁파하였다.
영광(永光) 2년(기원전 42), 염ㆍ철관을 복구하였다.
동한(東漢) 초기, 고을에 염ㆍ철관을 두어서, 일에 따라 넓히기도 좁히기도 했고, 영장(令長)과 승(丞)을 두었다.
명제(明帝) 때에는 관(官)에서 직접 소금을 팔았다.
장제(章帝) 건초(建初) 연간에 염ㆍ철관을 복구하기를 논의하여, 정중(鄭衆)이 간했으나 듣지 않았다.
화제(和帝)가 즉위하자, 염ㆍ철에 대한 금령(禁令)을 폐지하였다.
헌제(獻帝) 건안(建安) 초기에는 사자(使者)를 두어서 소금 사는 것을 감독하였다.
구준은, “관에서는 백성과 더불어 매매할 수 없는데 다만 소금 파는 한 가지 일만은 아니다.” 하였다.
생각건대, 주관(周官)에, 천부(泉府)에서 백성과 더불어 매매하되 나쁘게 여기지 않은 것은 그 뜻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요, 왕안석(王安石)이 천부에 대한 문구를 잘못 인용해서 청묘법(靑苗法)을 세웠다가 만세에 죄를 얻은 것은 그 뜻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경수창(耿壽昌)이 상평(常平)의 법으로 백성과 더불어 매매했으나 백성이 나쁘게 여기지 않았음은 취지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당 덕종(唐德宗)이 상평의 법을 이용해서 궁시(宮市 : 宮苑 안에 개설한 저자)를 베풀었다가 후세에까지 웃음거리가 된 것은, 그 뜻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경산(丘瓊山 : 濬의 호)은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바로 관은 백성과 더불어 매매할 수 없다고만 일렀으니, 말인즉 조촐하나 마침내 선왕의 법과는 합치하지 않았다. 무릇 재부(財賦)를 논의하는 자는 미열(媚悅)로써 마음먹지 말고, 청고(淸高)로써 스스로 도모하지 말 것이다. 오직 지극히 중정(中正)해서 선왕의 제도에 합치하도록 힘써야 이에 이룩하게 될 것이다.
진 문제(陳文帝) 천가(天嘉) 2년(561), 해염(海鹽)을 달이는 데에 세(稅)하는 법을 세웠다.
후위(後魏) 선무제(宣武帝) 때에 하동군(河東郡)에 다시 염지관사(鹽地官司)를 설치해서, 세리(稅利)를 거두었다.
수 문제(隋文帝) 개황(開皇) 3년(583), 염지(鹽地)와 염정(鹽井)을 백성과 함께 하였다.
후위(後魏) 견침(甄琛)이 이르기를, “《주례》에, 산림 천택에 모두 우씨(虞氏)ㆍ형씨(衡氏)의 관원이 있어 여금(厲禁)한 것은 대개 그 시기에 채취해서 해를 입히지 않으려는 것이요, 비록 유사(有司)를 두었으나 실상 백성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었다. 대개 한 집안 어른은 반드시 그 자손을 자애롭게 기르고, 천하를 거느린 임금은 억조 백성을 반드시 자애롭게 기르는 것인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그 젓갈과 소금을 아끼며, 뭇 생명을 거느리면서 한 물건을 독점하는 자는 없다.” 하였다.
원협(元協)은, “성인이 산택의 재물을 수입하여 전지에 대한 부세를 너그럽게 하고, 관시(關市) 부세를 수입하여 10분의 1의 저축을 도왔다. 여기에서 받아 저기에 주는 것이 모두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소위 천지의 물산(物産)을 자뢰하여 천지 백성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며, 염지(鹽地)에 대해 금하는 것은 쌓았다가 헤쳐서 나라 용도(用度)에 쓰자는 것이요, 오로지 대관(大官 : 지위 높은 관원)의 쓰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였다.
호인(胡寅)은, “소금이라는 물건은 천지 자연의 이치로서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를 모두 백성에게 버려두면 말작(末作)을 놓아두어 게으르게 노는 것을 돕게 되고, 이를 모두 관에 붙이면 백성은 일용을 빼앗기고, 공실(公室)에서 보화를 가까이 하는 해가 있게 되니, 침(琛)과 협(協)의 말은 모두 중도(中道)를 얻지 못했다. 관에서 금하면서 백성에게 취하도록 하고 그 세를 요량해서 수입하면 정사가 화평해지고 폐해도 그칠 것이다.” 하였다.
생각건대, 한나라 이래로 염ㆍ철관을 혹 없애기도 혹 복구하기도 했는데, 폐지할 때에는 호민(豪民)이 이익을 독점해서 소민(小民)이 해를 당했고, 복구할 때에는 또 염관(鹽官)이 그 이를 독점해서 소민이 폐를 당했으니, 모두 이미 그러했던 경험이다. 무릇 염정(鹽政)은 상평법(常平法)을 본떠서 백성이 이익을 받도록 해야 옳을 것이다. 《통고(通考)》에는, “위(魏)나라가 염금(鹽禁)을 늦춘 후에 관에서는 비록 독점함이 없었으나, 호귀(豪貴)한 집에서 다시 세력을 부려 빼앗아 차지했다. 그리하여 신귀(神龜 : 北魏 孝明帝의 연호, 518~519) 초년에 다시 염관을 설치했고 그 후에 없앴다가 다시 세웠다. 도읍을 옮긴 후부터는 바다 옆에서 소금을 달였는데, 창주(滄州)에는 소금 가마를 1천 484처 설치했고, 영주(瀛州)에는 152가마를, 유주(幽州)에는 180가마를, 청주(靑州)에는 546가마를 설치했으며, 또 한단(邯鄲)에다 가마 넷을 설치하였다. 세말(歲末)에 계산하니 수합된 소금이 20만 9천 708곡(斛) 4두(斗)이었는데, 군국 경비가 두루 넉넉하게 되었다.” 하였다.
생각건대, 이것은 오직 바다 소금뿐이었고, 그 정염(井鹽)ㆍ지염(池鹽)따위는 백성에게 허여했던 듯하다(邯鄲에 설치했던 네 가마는 곧 지염이었다).
[주D-001]요(堯)가 순(舜)을……들여보냈으며 : 이 말은 요(堯)가 순(舜)에게 제위를 물려줄 만한가를 시험하기 위하여 백규(百揆)ㆍ빈(賓) 등의 요직을 맡겼으며, 치수(治水)를 시키기 위하여 대록(大麓)에도 들여보냈었는데 바람과 천둥 번개에도 길을 잃지 않았다(《서경》 舜典).
[주D-002]익(益)을 ……삼아서 : 이 말은 순(舜)이 익(益)에게 산ㆍ택(山澤)을 맡으라고 한 말이다(《서경》 순전).
[주D-003]수형도위(水衡都尉) : 한(漢)나라 초기에 설치했던 관청으로서 《주관(周官)》의 임형(林衡)ㆍ천형 두 관직을 합친 것에 해당함.
[주D-004]균역(均役) : 영조(英祖) 26년에 조세를 고르게 매기기 위해서 정한 제도. 정년자(丁年者)에게 군역(軍役) 대신 징수하던 양포(良布) 2필 중에 1필을 줄이고 그 부족액은 어업세(漁業稅)ㆍ염세(鹽稅) 따위로 보충했음.
[주D-005]기시(棄市) : 죄인의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거리에 내다버림.
[주D-006]해왕국 : 바닷가에 있어 해산업(海産業)이 왕성한 나라를 이름.
[주D-007]종(鍾) : 용량(容量)의 한 단위. 6곡(斛) 4두가 1종임.
[주D-008]월조평(月朝評) : 후한(後漢) 허소(許劭)가 매달 초하루에 향당(鄕黨) 인물을 평정(評定)하던 고사(故事).
[주D-009]해대(海岱) : 동해(東海)에서 태산(泰山)까지의 사이에 있는 땅.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주D-010]구병(朐邴) : 한(漢)나라 때 임구(臨朐)에서 거만(鉅萬)의 부를 이룩한 병씨(邴氏)(《鹽鐵論》.
[주D-011]3환(三桓) : 노(魯)의 세 대부(大夫) 중손(仲孫)ㆍ숙손(叔孫)ㆍ계손(季孫). 이들이 모두 노 환공(魯桓公)의 아들이므로 삼환이라 불렀음.
[주D-012]6경(卿) : 전국 시대 진(晋)나라의 지씨(智氏)ㆍ범씨(范氏)ㆍ중행씨(中行氏)ㆍ한씨(韓氏)ㆍ위씨(魏氏)ㆍ조씨(趙氏)를 이름.
[주D-013]소장(蕭墻) : 문병(門屛).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보는 곳. 또는 집안이라는 뜻.
[주D-014]작용(作俑) : 용(俑)은 나무로 만든 움직이는 허수아비. 옛적에 사람이 죽어 장사할 때에 이것을 함께 묻었는데, 공자는 이것에 대해 아주 못마땅하게 말했다. 이리하여 나쁜 예를 처음 만드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