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근속승진 대상 확대 추진
- 일반직과 기능직 공무원은 일정 자격이 되면 6급까지, 소방공무원은 소방경까지, 경찰공무원은 경감까지 근속승진 확대 -
❐ 민주당은 현행 일반직과 기능직 6급 일부까지 허용되는 근속승진제를 6급 전체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도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적극 추진할 것임
❐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을 6급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적극 처리할 것임
o 올해 3월 7일 이전에는 7급 까지만 근속승진을 허용했지만, 3월 7일 이후에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6급 일부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자 중, 6급 정원의 15% 내외로 제한)까지 근속 승진을 시행하고 있음
- 일반직공무원 9급에서 8급까지 7년, 8급에서 7급까지 8년이 소요되고,
- 기능직공무원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되고 있음.
- 최근 시행된 제한적인 6급 근속승진제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기능직이나 소수직렬에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o 정부가 6급 일부까지 확대했지만 사실상 7급까지 실시되고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하여,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되어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o 이러한 인사제도로 인하여 하위직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피해가 크므로,
- 각 직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도 줄이고, 일정자격이 되면 일반 6급 및 기능 6급까지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 하위직공무원의 직급 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 소방경과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민주당 이윤석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적극 처리할 것임
o 현행 소방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소방경’으로의 근속승진 제도가 없으므로,
- 일정자격이 되면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며,
o 현행 경찰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순경에서 경장, 경사, 경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일반직 6급에 해당하는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제도는 없으므로,
- 일정자격이 되면 경감까지 근속승진을 확대하려는 것임
❐ 정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직 및 기능직 6급의 근속승진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근속승진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제한으로 인해 근속승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o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적 안정성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기간을 축소하고 그 대상도 확대하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하며, 소방 및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고자 함
o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을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2011년 4월 25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