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3051호(2021.4.22.)
1.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1854호(2021.4.23.)
대한체육회 종목육성부-3570(2021.05.07)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사설 축구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선수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수치 준수 등 사전 예방활동 강화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3. 특히, 사설클럽에서 운영하는 공동숙소는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와 예방 및 점검이 요구됩니다.
4. 각 시도연맹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설클럽에 방역 지침 준수, 사전 예방활동 강화(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공동숙소 적정인원 이용,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공통 및 추가 수칙) 준수 여부 등 점검) 등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클럽팀 등록 시 공동숙소 운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규정 (숙소 운영 및 훈련 가이드라인) 제정·시행, 방역 관리철저 등을 통하여 사설 클럽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