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27. 2018헌마972]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소속 당원협의회 위원장(이하 ‘원외 당협위원장’이라 한다)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6조 제2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지역구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구체적인 지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대상 및 범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지역구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상 기관에 해당하지만, 원외 당협위원장은 법률상 임의기구의 대표자에 불과하고, 정당법에 따라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도 금지될 뿐만 아니라 활동내용도 자신이 속한 정당을 위한 지역 활동에 국한된다.
원외 당협위원장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할 경우 원외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되어 당선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지방의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고액의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과정이나 공천과정이 과열되고 혼탁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가성 후원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여 그 직무수행의 염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의 유입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원외 당협위원장의 후원회 지정이 가능해지면, 그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 및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현재 지역구국회의원들의 후원회에 대한 규율에 소요되는 비용을 훨씬 능가하여 효과적인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출처 : 2022년 11월 20일자 헌법재판소공보 제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