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이베이셀러분들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 입니다.
이베이(싱가폴지마켓,일본지마켓,라쿠텐등 포함)에서 사업을 영위하신 사업자의 경우
2011. 7.1 ~ 12.31 까지의 사업실적을 2012.1.25 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베이의 경우 아직까지 매출액이 노출되고 있지는 않고 있어서 많은 셀러분들은 신고를 안하고 있지만
현재 국세청에서도 관련 정보를 습득, 분석중이므로 미신고시에는 추후 문제가 되니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베이는 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보다 신고에 따른 이익이 더 크므로
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불성실신고혐의 사업자는 중점신고관리하고 있으며,
자료상을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서는 거의 100% 적발되니 절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 신고대행을 접수받고 있으니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사업자 께서는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이번 2기 확정신고와 관련 신고대상은 2011. 7. 1~ 12.31 의 사업실적 입니다.
다만, 예정신고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2011. 10.1 ~ 12.31의 사업실적 입니다.
2011. 2기 확정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2012. 1.1 ~ 2012. 1. 25 입니다.
전자신고는 매일 06:00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서면,우편신고는 2012. 1.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자납부는 07:00 ~22:00 까지 가능하며 (기업, 국민, 외환, 경남, 새마을금고 : 평일 09:00 ~ 22:00)
신용카드 납부는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 광주, 제주, 수협,농협,하나비자 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납부시 납부금액은 500만원 한도이고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2%)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작성방법을 링크로 연결해두었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직접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저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신고시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베이의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제출서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영세율첨부서류
[해당사업자만 제출하는 첨부서류]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금액합계표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부가가치세 및 각종 세무신고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무신고 및 무납부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제출되지 않은 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의 1%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부당 무·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40/100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 : 일반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 10/100
일반 무신고 : 납부할 세액 × 20/100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 경감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세액 X 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까지) X 3/10,000
- 고지세액을 미납부한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 가산금을 징수
기한연장
납세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 중인때
·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할 때
·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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