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직장때문에 원룸을 구해야 하는데 ....
우선 . 1. 만약 집주인이 그 이후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나 담보를 받을 경우 전세권설정은 등기부상에 공시되어 우선 그금액만큼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확인날짜도 이와 같은지 궁금합니다. 확인날짜는 등기부상에 나오지를 않아서 불안심리가 작용하네요. 또, 만약 담보나 대출시 저에게도 통보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인이 담보나 대출를 받을때 거의 입주자에게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의무도 없고요. 대신 님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기때문에 설사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님의 보증금은 보존됩니다. -경매가 됐을 경우 낙찰를 받기위한 경매 참가자들이 그집의 주소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수.그리고 전입일자.확정일자등을 모두 파악합니다. 실제 동사무소에 가면 알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확정일자는 전세등기설정과는 달리 등기부상에 명시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전입신고를 할때 계약서도 함께 지참해서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후 그 전세계약서를 주면 담당직원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고 장부에 올립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전입신고 한 날짜를 보면 아마도 확정일자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신고는 님이 그 곳에 거주를 한다는 신고이고 증명이며. 확정일자는 금액에 관련된 것으로 얼마의 금액에 이집에서 산다는 증명입니다. 따라서 절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잃어버려서는 안됩니다.
3. 계약시 부동산을 통하면 법정 수수료 약10%를 취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전세등기설정까지하면 추가로 또 10%정도의 등기설정비용을 줘야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0.4~0.5%입니다. 님의 전세보증금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과 님과 하는것이니 만큼 부동산 업자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전입신고, 확정일자만의 효력으로도 충분히 전세권 설정등기 의 효력과 비슷합니다. 따라서 20~30만원정도 하는 비용을 들여서 등기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비용은 님이 부담합니다. 또한 집주인은 기껏 2년정도 살다가면서 등기를 하고 지우고 하는게 번거로워서 잘 안해 줍니다.
님이 맘에 드는 원룸을 보고서 계약하고자 하는 맘이 드시면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 업자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그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700원 정도하는데 보통 부동산에서 계약서에 등기부 등본까지 첨부해서 계약서에 동봉해 줍니다.-^^ 수수료 받을려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출이 있어야죠.
그러면 님은 등기부상의 당사자와 계약하시고, 이삿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를 받으시면 걱정 끝입니다.
단, 이미 계약 하셨나 모르곘는데 근저당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면 그곳에 거주하시는 동안 맘편하게 그런 곳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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